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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협양안 중재센터(海峽兩岸仲裁中心) 중재규칙의 특징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Features of Arbitration Rules of Chine s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Rule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2, 2018년, pp.111 - 135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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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양안중재센터’와 양안 중재규칙 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贸易仲裁委员会, CIE TAC) 중재규칙 (이하, CIE TAC 중재규칙이라 칭함)과 중국 중재법((中国仲裁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상사 및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해야 할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참고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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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최근 무역거래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최근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역거래 총액을 살펴보면 약 807억 달러로 중국의 대외 무역액의 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의 대만에 대한수출액은 192억 달러이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15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7번째 무역국인 동시에 6번째 수입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현행 중제제도는 언제부터 갖추어졌는가? 중국의 현행 중제제도는 1970년대 말 개혁ㆍ개방정책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중재법(中国仲裁法) 은 1994년 8월에 유엔국제무역법위 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제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을 참조하여 제정 되었으며, 8) 중재제도를 ‘국내중재’와 ‘섭외중재’ 9) 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또한, 중국과 대만 양안 정부는 경제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ECFA) 5) 을 체결하였고, ECFA의 후속조치인 ECFA 투자보장협정(海峡两岸投资保护和促 进协议, 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을 통해 투자분쟁 및 ‘투자상사분쟁(投资商事争议)’을 해결하고 있다. 6)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무역추진위원회(中 国国际商会)에서 양안 간에 발생한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해협양안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ACAS, 海峡两岸仲裁中心)(이하, ‘양안중재센터’라칭함)를 설립하였고,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峡两岸仲裁中心 仲裁规则) (이하, 양안중재규칙 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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