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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접근성에 미친 영향
An Overview of the Risk Sharing Management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Patient Access and Insurance Finance 원문보기

한국임상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v.28 no.2, 2018년, pp.124 - 130  

이종혁 (호서대학교 생명보건과학대학 제약공학전공) ,  방준석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Sharing Agreement (RSA) on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RSA, the insurer was able to maintain the principles in the price listing process while managing the budget effectively and improving patient access to new d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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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의 약가등재와 관련한 위험분담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도가 재정 및 환자의 접근성에 미친 영향,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분담제도는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 약제비 지출관리, 약가 협상기법 등을 위한 약가등재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통하여 등재된 신약들의 제도 적용 현황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하여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주요 외국의 위험분담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위험분담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에 대한 재정위험을 분산하면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분담 대상 약제의 범위를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증의 다른 질환자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설 설정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분석은 해당 약제들이 비급여일 경우 환자가 약품비 전액을 본인부담하고, 보험등재되는 경우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이 각각 5%, 10%이고, 분석대상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항암제, 희귀의약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은 7%로 가정하였다. 환급형의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환급률 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고,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환급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 위험분담제도가 환자의 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분담계약을 통하여 등재된 신약을 사용한 환자 수 및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분석은 해당 약제들이 비급여일 경우 환자가 약품비 전액을 본인부담하고, 보험등재되는 경우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이 각각 5%, 10%이고, 분석대상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항암제, 희귀의약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은 7%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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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약 등재 방식이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신약 등재 방식은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만을 보험급여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경제성 평가(pharmacoeconomic study, PEstudy) 등을 통하여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신약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신약이라도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비급여되어 환자의 신약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유는? ‘진료 상 필수의약품’으로 평가될 경우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급여 등재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지금까지 진료 상 필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등재된 약제는 10개 성분에 불과하다. 진료 상 필수의약품으로 평가되어 비용효과성 입증이 면제된 품목일지라도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저가의 약가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리펀드(Refund)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으나, 위험분담제도의 시행으로 리펀드제도는 위험분담제도로 전환되었다.또한, 2013년 12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 신약의 경우 질병 위중도, 사회적 가치, 혁신성 등을 고려해 ICER값의 임계치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의 2배(5,000만원)까지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약 등재 방식의 한계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신약 등재 방식은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만을 보험급여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경제성 평가(pharmacoeconomic study, PEstudy) 등을 통하여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신약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신약이라도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비급여되어 환자의 신약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등은 고가인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매우 커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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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rovement of patients' access of drugs for 4 major diseases. 2016.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high-priced drugs such as targeted cancer drugs is expanded.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90962&page1. Accessed July 28, 2017. 

  3.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drugs subject to negotiation include new drugs, etc.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 Accessed July 28, 2017. 

  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Regulation for evalu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reimbursement eligibility of drugs. 2016. 

  5. Klemp M, Fronsdal KB, Facey K, et al. What principles should govern the use of managed entry agreements? Int J Technol Assess Health Care 2011;27(1):77-83. 

  6. Spoors J. Patient access schemes in the new NHS. Brit J Healthc Manag 2012;18(8):412-8. 

  7. Vitry A, Roughead E. Managed entry agreements for pharmaceuticals in Australia. Health Policy 2014;117(3):345-52. 

  8. Garattini L, Casadei G. Risk sharing agreements: What lessons from Italy? Int J Technol Assess 2011;27(2):169-72. 

  9. Cheong C, Son KB, Bae EY. Risk Sharing Agreements on Pharmaceuticals: Lessons from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J Health Tech Assess 2013;1(1):51-60. 

  10. Managed entry agreements for pharmaceuticals: the European experience. Available from http://eprints.lse.ac.uk/50513/. Accessed July 28, 2017. 

  11. List of technologies with approved Patient Access Schemes. Available from https://www.nice.org.uk/About/What-we-do/Patient-access-schemes-liaison-unit/. Accessed July 28, 2017. 

  1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post-listed management of the drug that listed by risk sharing management. 2016. 

  13. Lee YS, Bae SJ, Lee BR, et al. Review of Risk Sharing Arrangement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Focusing on Type of Contracts and Management System. J Health Tech Assess 2017;5(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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