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U-City) 정책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축과정 상에 나타난 기능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확대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앞의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U-City) 정책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축과정 상에 나타난 기능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확대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앞의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measur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in the global market by further developing the domestic smart city business, which is in a transition period. First, we examined the origin and growth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y (U-City) policy, Seco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measur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in the global market by further developing the domestic smart city business, which is in a transition period. First, we examined the origin and growth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y (U-City) policy, Second, we analyzed the functions and policy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smart cities. Third, we studied advanced cases in which smart city projects overseas were promoted in a different way from domestic ones. Fourth, we examined the concept of the expanded smart city and the pattern of policy changes in Korea. Fifth,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to take and challenges to overcom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in Korea. This research, which looks at the trend of domestic smart city policy from the earliest point in the past to the present, and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based on environmental change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smart citie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measur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in the global market by further developing the domestic smart city business, which is in a transition period. First, we examined the origin and growth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y (U-City) policy, Second, we analyzed the functions and policy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smart cities. Third, we studied advanced cases in which smart city projects overseas were promoted in a different way from domestic ones. Fourth, we examined the concept of the expanded smart city and the pattern of policy changes in Korea. Fifth,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to take and challenges to overcom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in Korea. This research, which looks at the trend of domestic smart city policy from the earliest point in the past to the present, and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based on environmental change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smart c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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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U-City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U-City 정보 유통의 근거, 민간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U-City 기반시설의 활용,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U-City 사업협의회에 주민 포함 등에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속적인 U-City 성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범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U-City는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혁신도 시와 제2기 신도시 사업의 대부분에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성과와 한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수행결과 본 연구에서는 도시수준 및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위에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 개선되는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시 의무적인 민간참여,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다양한 기술의 실험 및 창의적 서비스 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와 성과홍보를 위한 테마형 특화단지의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의 기능적 세분화 및 주력상품 개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163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시티의 최소품질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스마트시티가 수준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 방범 등 필수적인 14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Lee et al[13]의 연구에서는 기존도시형 스마트시티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도시에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기능 활성화형, 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 리형, 기반시설 확충형, 도시재생형 등 스마트시티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기존도시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스마트시티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Jang(2017)의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 스마트시티 관련 트렌드 및 이슈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4].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사업관리 체계의 고도화, 민간주도형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이 국내 스마트시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주장하였는데 분석의 범위가 이론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스마트시티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Lee(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개념, 스마트시티 산업, 스마트시티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U-City법과 개정된 스마트시티법의 차이에 관해 검토해보고 현재 스마트시티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제시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개정된 스마트시티법이 여전히 과거 U-City 법의 연장선이라는 논점 하에 향후 개선되어야 할 법제 도적 쟁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Hwang et al[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163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시티의 최소품질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스마트시티가 수준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 방범 등 필수적인 14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향후 스마트시티 연구는 급변하는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스마트시티의 태동에서부터 발전양상,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외선진국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미래를 시계열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과정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수요에 대해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사업적·정책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를 통한 삶의 질 향상”,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등 3대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세부과제를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U-City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단과 정책추진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쟁점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과거 U-City사업의 문제점, 해외 우수사례 검토 및 시장전망, 최근의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1995∼2000)에서는 GIS 기반 조성단계로서 민간에 의한 GIS 기반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로 GIS 투자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추진체계는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 등 4개 분과와 이를 총괄하는 국가GIS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지형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지적도 등을 전산화하여 GIS 초기수요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공간정보 관련 제도의 정비, GIS 관련 기술의 개발 등 GIS 기반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후속연구
두 번째, 신규 인프라의 추가적인 구축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위에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 개선되는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시티 정책이 필요하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의 인프라를 개량, 개선하여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도시에 접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자체가 핵심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향후 스마트시티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사업은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며 향후 관리운영단계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나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역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존 U-City 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해본다면 사업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기존의 U-City법과 그와 관련된 타 법과의 관계 조정 미흡으로 인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양한 도시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그로 인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수출 상품의 기능적 세분화 및 주력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그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허용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신규 인프라의 추가적인 구축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위에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 개선되는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시티 정책이 필요하다.
신도시와는 달리 기존도시 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만일 해당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여건, 그 지역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 기술구현의 수준, 방식, 절차 등을 차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각 법률 간 역할과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법률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유기적인 법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무자 간 법적 관계 조정이 1차적으로 완료되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 제도 등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인증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의 법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수준 높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간 차별성, 지역적 특성 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하고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스마트시티의 다양성, 창의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형태의 획일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은 급변하는 국내외 도시환경의 변화와 기존도시의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도시정책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고 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장 실무적인 관점의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의 실무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향후 스마트시티 연구는 급변하는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스마트시티의 태동에서부터 발전양상,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외선진국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계획 도입 초기부터 민간, 시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국내 U-City 사업은 공공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하였다.
이에 그 동안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테마형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인천시 등 일부 지역에 스마트 시티 홍보를 위한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시티 성과를 밀집하는 특화단지 조성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특성과 동떨어진 기술개발 결과의 단순 집적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뿐더러 향후 후속 사업으로의 연결도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내 특성화가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 스마트시티 관련 트렌드 및 이슈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4].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사업관리 체계의 고도화, 민간주도형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이 국내 스마트시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주장하였는데 분석의 범위가 이론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초기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시티 구축 이후 관리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건강한 스마트시티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스마트시티 사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서비스 기획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용통로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향후 국내 스마트 시티의 정책은 이전에 U-City 정책과는 상당부문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 시장 확대추세와 국내에서 발생한 스마트시티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특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설립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3]. 이러한 시점에서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단과 정책추진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쟁점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U-City에서 벗어나 한국형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K-Smart City 수출추진단을 구성하고 스마트시티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정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스마트시티의 향후과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향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과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는 2017년 전면 개정된 스마트시티법에 명시된 스마트시티 인증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테스트베드에는 다양한 센서나 통신환경의 정비, 기타 규제 및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조건이 선결되어야만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11]. 이에 국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고 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장 실무적인 관점의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의 실무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종시, 인천시 등 일부 지역에 스마트 시티 홍보를 위한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시티 성과를 밀집하는 특화단지 조성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특성과 동떨어진 기술개발 결과의 단순 집적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뿐더러 향후 후속 사업으로의 연결도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내 특성화가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흐름은 개발도상국, 선진국 구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통, 방범, 방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저개발국가의 도시개발수요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각 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
스마트시티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구글, Cisco,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4]. 이러한 세계적 시장 확대추세와 국내에서 발생한 스마트시티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특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설립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3]. 이러한 시점에서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등 유력 시장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스마트시티 순위 및 선정결과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한 곳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 개발사업을 접목한 U-City 사업을 통해 한때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각광받았으나, 그 이후 후발국의 기술추격, 선진국과의 핵심기술 개발 격차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그 선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를 신도시 개발과 접목하여 공공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주민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사업추진으로 시민체감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구시가지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여 신도시와의 수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2].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대기업 역시 통신 등 일부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확장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유럽 등 유력 시장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스마트시티 순위 및 선정결과에서는 싱가포르, 런던, 바르셀로나 등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추진체계와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한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시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
참고문헌 (14)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ssion, Smart city promotion strategy for city innovation and growth engin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ssion Publish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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