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관점에서의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행대가 현황분석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the Building Precision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Cost from Practitioners Viewpoint원문보기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10,000m^2$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m^2$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interest i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the structures is growing. However, due to the low-cost order placed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institution becomes insolvent and many problems have arisen due to insufficient inspection and diagnosis. Therefore,...
Recently, interest i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the structures is growing. However, due to the low-cost order placed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institution becomes insolvent and many problems have arisen due to insufficient inspection and diagnosi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bid cost was examined through the survey of the practitioners and case analysis. As a result, Precision safety inspection is deem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teria cost and to strengthen the rigidity of the criteria cost rather than adjusting the criteria cost.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e criteria cost for structures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10,000m^2$ is lowered to 80 % from the current standard. For structures larger than that, the current criteria cost are applied, but it is deeme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idity of the criteria cost.
Recently, interest i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the structures is growing. However, due to the low-cost order placed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institution becomes insolvent and many problems have arisen due to insufficient inspection and diagnosi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bid cost was examined through the survey of the practitioners and case analysis. As a result, Precision safety inspection is deem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teria cost and to strengthen the rigidity of the criteria cost rather than adjusting the criteria cost.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e criteria cost for structures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10,000m^2$ is lowered to 80 % from the current standard. For structures larger than that, the current criteria cost are applied, but it is deeme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idity of the criteri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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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실무자 관점에서 점검 및 진단 실행대가 현황을 분석하여 대가기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대상시설물은 건축분야 시설물로 한정하였으며, 안전점검 중 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연구의 범위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발주된 공개경쟁 입찰계약 40건과 수의계약 57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가기준 설계금액과 실행대가 현황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비교·분석방법은 1차적으로 연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도출된 산술 값으로 비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이하 “실무자”라 한다) 인식조사와 용역계약금액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실효적이고 적정한 대가기준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비교·분석방법은 1차적으로 연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도출된 산술 값으로 비교한다. 2차적으로 기초금액과 수의계약금액을 대가기준 설계금액에 대한 비율로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가기준 설계금액 산출은「지침」내「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준용하였다.
대가 분석은 최근 1년간 발주된 점검 및 진단 용역에 대한 연면적당(㎡) 공개경쟁입찰 기초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을 대가기준상 설계금액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가기준 설계금액 산출은「지침」내「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준용하였다. 대가기준 설계금액의 평균비용 적용을 위해 제경비 115%, 기술료 30%로 계상하였으며, 직접경비 내 위험수당은 15%를 적용하였다.
또한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절차와 기법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매뉴얼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응답자의 해당분야 종사기간은 최소 3년 미만에서 최대 15년 이상을 범위로 하여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7년 이상 종사한 응답자가 전체의 60.
이에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대상시설물은 건축분야 시설물로 한정하였으며, 안전점검 중 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연구의 범위로 정한다. 인식조사는 선행연구 검토 내용과 전문가(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자) 면담 결과를 통해 설문지 작성에 반영하였으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가 분석은 최근 1년간 발주된 점검 및 진단 용역에 대한 연면적당(㎡) 공개경쟁입찰 기초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을 대가기준상 설계금액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점검 및 진단의 실행대가 현황 고찰과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위해 실무자 인식조사와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실행대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검 및 진단의 실행대가 현황분석을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총 43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34부(회수율 31.
대상 데이터
점검 및 진단의 실행대가 현황분석을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총 43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34부(회수율 31.2%)를 회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자 관점에서 점검 및 진단 실행대가 현황을 분석하여 대가기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대상시설물은 건축분야 시설물로 한정하였으며, 안전점검 중 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연구의 범위로 정한다. 인식조사는 선행연구 검토 내용과 전문가(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자) 면담 결과를 통해 설문지 작성에 반영하였으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2차적으로 기초금액과 수의계약금액을 대가기준 설계금액에 대한 비율로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가기준 설계금액 산출은「지침」내「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준용하였다. 대가기준 설계금액의 평균비용 적용을 위해 제경비 115%, 기술료 30%로 계상하였으며, 직접경비 내 위험수당은 15%를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1) 적정 실행대가에 대한 실무자 인식조사 결과, 현재의 대가기준 수준과 대가기준 대비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밀안전점검 실행대가는 현행 대가기준 설계금액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으로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제정된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밀안전진단 실행대가는 공개경쟁입찰 기초금액과 수의계약금액 간 격차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시특법」상 1종 시설물의 최소 규모는 10,000㎡이상이므로, 연면적 10,000㎡ 미만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적용하면 과다 인원이 책정되어 대가기준 설계금액이상승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당수 입찰의 기초금액이 저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는 입찰 기초금액 산정 시 대가기준이 아닌,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기초금액을 책정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입찰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까지 적용하면 실제 낙찰금액은 대가기준 대비 더 낮은 비율로 계약금액이 형성되며, 낙찰하한율 적용 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기초금액 비율은 평균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공개경쟁입찰 건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기초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8%에서 최소 48%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기초금액도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평균 7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금액은「지침」내 평가규정상 평가 대상이 되는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70%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단이 점검에 비해 업무수행 난이도 및 중요도가 높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경우 시설물 규모 자체를 현행보다 더 세분화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를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면적 10,000㎡미만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수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연면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100%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시특법」상 1종 시설물의 최소 규모는 10,000㎡이상이므로, 연면적 10,000㎡ 미만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적용하면 과다 인원이 책정되어 대가기준 설계금액이상승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도 수의계약 건에서는 연면적 10,000㎡이상 시설물은 극소수이며, 연면적 10,000㎡미만 시설물의 수의계약금액은 대가기준 설계금액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경우 시설물 규모 자체를 현행보다 더 세분화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를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에 참여한 실무자 중 건축분야 점검 및 진단 업무체계에 대한 인지정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81.3%인 109명이며, 그 중 잘 알고 있다는 인지정도는 총 55.2%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실행대가 현황분석에 본 설문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자 관점에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적정 실행대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대가기준 수준과 대가기준 대비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용역에 대해 현재의 대가기준 적용이 적정함을 내포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용역이 현재의 대가기준 이하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정밀안전점검 공개경쟁입찰 건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기초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대 150%에서 최소 8%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금액이 평가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산정된 입찰 건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밀안전점검 수의계약 건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수의계약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대 114%에서 최소 5%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70%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밀안전진단 공개경쟁입찰 건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기초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8%에서 최소 48%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기초금액도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평균 7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금액은「지침」내 평가규정상 평가 대상이 되는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70%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수의계약 건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수의계약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대 152%에서 최소 4%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70%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은 2.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무자 관점에서 점검 및 진단 용역실행대가 현황과 대가기준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므로, 향후 발주처별, 지역별, 용역발주 설계금액 산정수준과 축적된 적용실적을 토대로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실 점검 및진단의 원인은?
하지만 부실한 정밀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Ha and Park, 2010). 부실 점검 및진단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대가기준 대비 발주처의 저가발주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실행대가 책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점검 및 진단 용역 계약금액이 대가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대가는 무엇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 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나?
현행 대가기준은 1996년 8월(건설교통부 고시 1996-257호)에 제정되었으며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 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적정 실행대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 대가기준 수준과 대가기준 대비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실무자 관점에서 대가기준 설계금액 대비 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적정 실행대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대가기준 수준과 대가기준 대비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용역에 대해 현재의 대가기준 적용이 적정함을 내포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용역이 현재의 대가기준 이하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5)
Facility Management System(FM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Guideline on performing safety and maintenance of a facility(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 M. H., Park, J. S. (2010),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Inspection, KSMI.,14(6), 246-253.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facility(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a facility(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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