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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방향성 제안
Identification of unfavorable clause and directionality through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Korea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9 no.1, 2019년, pp.38 - 44  

안명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박용석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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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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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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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를 특별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의 법률 체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기존의 자동차가 변화한 개념이므로 기존 법률체계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체계는 개인 기본권 보호문제, 민형사상 책임문제, 보험제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개발 및 산업 진흥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유기적 연관성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 [9] 기존의 보험감독을 총괄하였던 금융감독원이 관련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감독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관할을 제안한다
  •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과 상용화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현재 국내 법률과 제도의 각 구성항목들을 분석하면서 한계점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 법제현황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수준에 못 따라갈 뿐 아니라 다른 해외에 비해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 수준이 떨어지고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사항인 개인 기본권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법, 민사법, 형법, 행정법 등에서 국내의 부족한 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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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율 주행 자동차의 등장으로 보완해야 할 법률 체계는 어떠한가? 또한 관련 열두가지 항목(2번째 열)을 표기 하였으며, 주요 내용(3번째 열)을 기술하였다. 4번째 열에서 보듯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거나 없다. 또 한 자동차 관리법의 운행자 규정, 도로교통법상의 금지 규정, 민형사상의 책임 법제, 제조물 책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은 향상이 필요하다.(x는 거의 없거나 없는 부분, △는 향상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관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나?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법 제정 현황은 어떠한가? 4차 산업 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의3 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관련 법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인 부분, 민형사상 책임법제 부분, 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보험법제 부분,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등이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의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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