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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지침 표준화 연구
Study on the Standard Guidelin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cusing on Light Pollution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8 no.1, 2019년, pp.63 - 70  

윤희경 (국립환경과학원) ,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  김부경 (국립환경과학원) ,  김훈 (강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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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빛의 사용으로 인해 빛공해를 유발시킨다. 빛공해는 전력낭비, 인체의 건강상 악영향,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 내외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조명기구 설치 이후의 방법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빛공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빛공해분야 영향평가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향평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작성자 및 검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빛공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ficial lighting is an essential part, but it causes light pollution due to unnecessary or excessive use of light. Light pollution has negative effects such as power waste, adverse health effects,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But currently, light pollution is managed only post-management. The pu...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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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빛공해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외 모두 초기 단계이고 영국에서 선제적으로 조명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빛공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빛공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계획 및 사업 시행시 빛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표준화된 평가항목·작성절차·필수 검토사항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작성자 및 검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빛공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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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HFBS코드의 목적은? HFBS코드는 조명기구의 다양한 설치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계산을 실시해 설치 가능한 조명기구와 설치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으로 조명기구 설치계획 수립, 계획의 적합성 평가, 침입광 영향 예측, 사후영향평가시에도 활용가능한 방법이다(Lee 2014).
빛공해가 유발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인공조명은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범죄예방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비추게 되면 침입광(Light trespass), 산란광(skyglow), 글레어(glare) 등을 발생시켜 빛공해(Light Pollution)라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을 불필요한 부분까지 사용하게 되는 소비전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질병·암의 유발 가능성 증가 등 인체 영향과 동식물의 생존력 저하,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Falchi et al. 2011), 매년 빛공해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공해 방지법 허용 기준의 대상은? 빛공해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①가로등/보안등 등, ②허가대상 광고조명, ③장식조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빛방사허용기준은 가로등/보안등/공원 등의 경우 주거지 창문에서 연직면 조도(lx)의 최대값을 적용한다.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조명의 경우는 주거지 창문에서 연직면조도(lx)의 최대값과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을 적용하며, 그 밖의 광고조명은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장식조명의 경우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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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Choi TB, Kim BK , Park SA, Lee JW, Jung JS, Lee GM, Jung DK, Kim H. 2017. Study on the Standard Guidelin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 

  2.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ct No.14532, Ministry of Environment. 

  3. Act on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Due to Artificial Lighting. 2012. Act No. 15197, Ministry of Environment. 

  4. Falchi F, Cinzano P, Elvidge CD, Keith DM, Haim A. 2011. Limiting the impact of light pollution on human health, environment and stellar visi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2(10): 2714-2722. 

  5. 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CIE. 2003. 

  6. GN01. 2011. Guidance Notes for the Reduction of Obtrusive Light, Institution of Lighting Professionals. 

  7. Hinweise zur Messung. 2012. Beurteilung und Minderung von Lichtimmissionen, Bund/Lander-Arbeitsgemeinschaft fur Immissionsschutz (LAI). 

  8. Model Lighting Ordinance(MLO). 2011.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9. PLG 04. 2013. Guidance on Undertaking Environmental Lighting Impact Assessments, Institution Lighting Professionals. 

  10. Lee MW. 2014. Classification of lighting fixtures and Installation plan for reduction of light pollu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n Literature] 

  11. Jung MS, Lee KJ. 2014.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by artificial light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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