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orea is facing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the world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at home, and social p...
Korea is facing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the world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at home, and social problems such as dementia and the increase in stroke cases are serious problems. The government is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subject to long-term care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in order to solve such social structure and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However,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privatiza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 disorder are causing widespread requests for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servic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various arrangements are needed for the production of low-wage medical care workers, tasks for quality improvement, problems regarding financing methods, and so on.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seek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age, as well as seeking ment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old life as well as physical health.
Korea is facing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the world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at home, and social problems such as dementia and the increase in stroke cases are serious problems. The government is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subject to long-term care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in order to solve such social structure and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However,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privatiza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 disorder are causing widespread requests for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servic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various arrangements are needed for the production of low-wage medical care workers, tasks for quality improvement, problems regarding financing methods, and so on.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seek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age, as well as seeking ment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old life as well as physic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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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반적인 규범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치매에 대한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치매관리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곤궁 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료 보장은 공공부조로서 국민의 생존을 유지 및 보호하고 자 하는 생명권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5].
그동안 많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 및 개 정을 하는 노력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후 10년에 도래한 현재까지의 공적 제도의 영역 안에서 고찰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정부기관 각각의 공개자료 및 통계자료, 국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자체에 대한 법적구조, 정책, 입법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한 개정으로 제도에 대한 발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초고령사회 문제를 우리나라 보다 20여년이나 앞서 경험한 일본은 현재 치매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인권을 목표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치매 노인에 대하여 시설에 입소시켜격리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및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시·정·촌에 주소를 등록하고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하고, 1∼2등급의 요지원자와 1∼5등급의 요개호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방문확인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의 기간을 조사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게 된다.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이면서 시·정·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와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로 구분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내 갈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제도를 통하여 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 대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 넷째, 국가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제도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 섯째,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26].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취지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재는 수급 대상을 선별적 성격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증대상자⋅등급수급자)를 위한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급여일수가 제한적이며 단기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 이후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이 되며 수급자가 되면 대부분이 회복하기보다 사망할 때까지 급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내 갈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제도를 통하여 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 대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
둘째, 건강보험은 급여일수가 제한적이며 단기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 이후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이 되며 수급자가 되면 대부분이 회복하기보다 사망할 때까지 급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내 갈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제도를 통하여 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 대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 넷째, 국가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제도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 섯째,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26]. 여섯째,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인 일본 개호보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구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조차 없는 상태이다.
후속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 등의 선별주의적인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대적 필요성 및 그 역할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는 국가 보조금인 동시에 저임금 요양 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요양에 관한 정보부재 내지는 정보의 왜곡,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연계 부재 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대비가 다각도로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신체·정신·경제·가족·사회 등 전 영역에 걸친 노인의 문제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1%로 보편·일률적으로 적용 부담하고 있으며, 수급자를 선정하고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선별적 적용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부담금을 경제적 능력에 기초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의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3]’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 보험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심신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될수록 수급 대상자의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용절 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의 동기와 전개가 미약하다는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누가 주관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국가가 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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