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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5, 2019년, pp.61 - 71  

최연희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  유선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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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of public concept of land and concept of development gains are confirmed, and justific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igat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and reliability of deve...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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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 · 연구하였고, 선행연구빈도가 많지 않은 개발부담금 산정요소인 기준 시점의 의미와 산정방법 그리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본 연구는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발비용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본격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30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권자가 산정하는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의 산정기준과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연구하였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지질조사서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인허가시 지질조사를 통한 지질조사서를 첨부 하거나 개발사업중 암발생이 된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지질조사 실시후 변경설계서와 암량 이 적시된 변경토목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 용산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개발비용 산출과정에서의 토목도면의 종횡단도 및 토사운반확인서의 문제점과 지질조사서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 규정하여 더욱 강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내용으로 개헌을 시도하였다. 이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전제로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 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 차상의 문제가 있고, 기존의 헌법적 체계내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시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시 부과권자가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한 연구와 납부의무자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개발비용 산정기준 및 개발비용 항목과 관련한 연구로 대별하였다. 특히 산정이 어렵고 복잡하여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선행연구가 부족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중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정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원가계산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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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발이익이란? 개발이익의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는데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지가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인 이익(capital gains, windfalls)등 포괄적 의미로 정의(Jeong et al., 2003)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이익의 산출방법은?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개발이익의 산출은 부과대상 사업의 개발이익이 완성되는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날의 개시시 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사업부지의 조성을 위하여 투여된 토목공사비와 기타경비 등을 합한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한다.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의 두가지 원칙 기준은? 첫째, 원칙적으로 인허가 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 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둘째,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그 매입가격을 개시 시점지가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외적인 경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또는 경매나 입찰에 의해 매입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매입한 가액 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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