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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v.20 no.1, 2020년, pp.107 - 120
안현우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 김성주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Since the revision of the ICD-11 of the WHO, the level of social discourse on internet game use disorder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mixed terms and causal relationships with game use disorder or game addi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high school students aged 16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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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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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이 합의되어 있는가? | 이처럼 인터넷게임중독은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진단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으며[10], 선행 연구들에 서도 인터넷게임중독은 한국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인터넷게임중독, 게임과몰입, 게임몰입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중독 척도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와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기반이 미흡하다 [11,12]. 본 연구에서는 게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자아조절능력 등에 지장이 생기는 증상을 게임 중독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 |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ICD-11의 진단기준은 어떠한가? |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ICD-11의 진단기준은 첫째, 게임이용 조절력의 상실. 둘째, 삶의 다른 흥미 요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이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의 증가. 셋째, 부정적 결과의 초래를 불러일으킴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오히려 더 오래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러한 특성이 12개월 이상 명백히 드러날 경우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하고 정신건강질환자로 진단한다[2]. | |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ICD-11의 진단에 대해 게임업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 그러나 게임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게임이 용장애에 대한 학자들 간의 통일된 합의가 없다는 점[4]. 둘째, ICD-11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는 도 박장애와 동일한 진단기준을 가지고 있는데[2], 해 당 진단기준은 낮은 특이도(specificity)를 가지므로 적응상의 문제가 없는 다수의 게임 이용자를 잘못 분류할 수 있다는 점[5]과 인터넷게임의 영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중독 물질로 간주되어 있다는 점. 셋째, 측정 도구에 따라 유병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6] 등 ICD-11 진단기준에 따라 게임 이용자를 분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올바른 진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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