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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원문보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v.34 no.6, 2020년, pp.601 - 609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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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Post-2020 national policy direction and goals related to protected areas in Korea by analyzing the trends of major discussion issues on protected area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reviewing the achievement progress of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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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보호지역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해야할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관련 최대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생물다양성협약 전문(Text of the Convention)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검토를 통해 CBD 내에서 보호지역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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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Bird Life International, IUCN and UNEP WCMC(2019) IBAT Country Profile for Republic of Korea, Version 2019/1. Available at http://conservation.ibat-alliance.org 

  2. Government of Korea(2018) The 4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2019-2023). 32pp. (in Korean) 

  3. Government of Korea(2019)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2020-2040). 204pp. (in Korean) 

  4. Heo, H.Y. and M.G. Park(2007)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BD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6(1): 1-4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Ministry of Environment(2016) A Study on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of Protected Areas. 246pp. (in Korean) 

  6. Secretariat of the CBD(2005) Towards Effective Protected Area Systems: An Action Guid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CBD Technical Series No. 18. 

  7. Secretariat of the CBD(2006)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for the Period 2004-2006. 

  8. Secretariat of the CBD(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Montreal, 212pp. 

  9. UNEP-WCMC and IUCN(2018) Protected Planet: The Global Database on Protected Areas Management Effectiveness (GD-PAME), July 2018 Version, Cambridge, UK: UNEP-WCMC and IUCN. Available at www.protectedplanet.net 

  10. UNEP-WCMC, IUCN and NGS(2020) Protected Planet Live Report 2020. UNEP-WCMC, IUCN and NGS: Cambridge UK: Gland, Switzerland and Washington, D.C., USA. 

  11. Visconti, P., S.H.M. Butchart, T.M. Brooks, P.F. Langhammer, D. Marnewick, S. Vergara, A. Yanosky and J.E.M. Watson(2019) Protected area targets post-2020. Science 364(6437): 239-241. 

  12. World Wildlife Fund(2004) Terrestrial Ecoregions of the World. 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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