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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4, 2020년, pp.218 - 225
채홍기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김세혁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 김태균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ies of the cross-compliance items of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The valuation criteria are policy efficiency, farm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and the valuation targets are the basic and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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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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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 항목을 구성하고 AHP와 FDMA를 이용하여 상호준수의무 항목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서 평가기준의 중요도는 AHP와 FDMA 모두에서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때 상호준수의무 도입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평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기본형·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항목 중 AHP와 FDMA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 할 수 있으며,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조기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초기에는 상호준수의무를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점차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들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농업 직불제의 단점 및 한계점은? | 1997년 도입된 농업 직불제는 실질 수취가격을 보전하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쌀 중심의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과 타작목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현행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품목 간의 형평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 |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은? | 공익형 직불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정의 틀을 생산성 중심에서 생산·환경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과 부가형으로 구분하여 농가의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3], 상호준수의무의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T. H. Kim, C. H. Yu, M. S. Jung, N. W. Oh, J. Y. Park, Detailed plan for reform of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system: Extension reorganization of a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20-27,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reorganiz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2018 [cited 2018 December 18], Available From: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accessed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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