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0 no.2, 2020년, pp.59 - 68  

김서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January 202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s of three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ed laws include the launch of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the arrangement of redunda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c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법률 체계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다수 감독기구의 존재로 인한 혼란과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였다[9].
  • 그러나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보안(Security)의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이다[18].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추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자신이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 대해 그 게시를 후회하고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잊는 방법을 잊게 된 모순을 갖게 되었다[22]. ‘프라이버시(privacy)’ 분야의 법률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23].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데이터 3법은 무엇인가?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른바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이 법률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강조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이 불가하고 4차 산업 등 신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경제 발전의 혁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터 오⋅남용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처리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그 주체를 식별할 우려가 있고,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5]. 데이터 3법의 개정의 의미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처리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그 주체를 식별할 우려가 있고,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5]. 데이터 3법의 개정의 의미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보안(Security)의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이다[18].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3)

  1. 강태욱,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산업 탄력 전망", KISO 저널 (38), pp. 25-29, 2020.3. 

  2.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pp. 78-148, 2015. 

  3. 김민호,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22, 2016.12. 

  4. 김병욱 의원 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1. 

  5. 김서안, 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 중앙법학회, pp. 270-308, 2019.12. 

  6. 김윤정,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데이터 3법', 월간 한국노총 통권 558호, pp. 28-29, 2020.1. 

  7. 김일환, 홍석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27, 2012.12. 

  8. 김현경,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과제", 미국헌법연구 제25권 2호, pp. 135-164, 2014.8. 

  9. 노웅래 의원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1. 

  10. 배영임, 신혜리,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pp. 1-26, 2020.2. 

  11. 이인호 외,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12. 

  12. 이인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을 위한 해결 현안들 토론문 -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23회 특집세미나 자료집, pp. 7-22, 2020.2. 

  13. 인재근 의원 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 

  14. 임상빈, 'ICT 기술변화에 따른 데이터 3법 개정과 지방세 정보화 및 납세편의 제도 발전 과제', 지방세포럼 제49호, pp. 52-68, 2020.1. 

  15. 전승재.주문호.권헌영,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pp. 259-290, 2016.12. 

  16. 최경진,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KEF e매거진 vol.66, pp. 6-7, 2020.02. 

  17. Andrew T. Kenyon and Megan Richardson, 'New Dimensions in Privacy Law', cambridge, 2006. 

  18. C. Nicoll, J.E.J. Prins, M.J.M. van Dellen, 'Digital Anonymity and The Law', T.M.C, Asser Press, 2003. 

  19. CJEU, C-518/07, European Commission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10. 

  20. CJEU, C-614/10, European Commission v. Republic of Austria), 2012. 

  21. Claudia Rast et al., 'Recent trends in provacy and data security', ASPATORE, 2013. 

  22. Serge Gutwirth et al., 'European Data Protection: In Good Health?', Springer, 2012. 

  23. Tobias K. Buckner, Bertram L. Knowles, 'Privacy-Management, Legal Issues and Security Aspects', Nova, 2012.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