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igital sex crime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issues and direction of the sex crime policy in Korea: case studies of the U.S., Australia, Japan, and Germany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It is a newly defined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as the sex crime pattern in Korea is integrated with digital 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re identified.It is also aimed at drawing up appropriate response...
It is a newly defined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as the sex crime pattern in Korea is integrated with digital 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re identified.It is also aimed at drawing up appropriate responses to domestic situations compared to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dopted the mode of literature research.It used related data from government agencies, various statistics and survey data, seminar data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women's organizations, and research reports. The ultimate goal is to derive the problem situ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ystem.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digital sex crimes that are being expanded and re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It also points out that the legal vacuum caused by the law's failure to keep up with the law needs to be continued.Our conclusion is that we should actively accept best practices from abro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unity value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become "monitors" in the recognition that they may be perpetrators or victims.
It is a newly defined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as the sex crime pattern in Korea is integrated with digital 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re identified.It is also aimed at drawing up appropriate responses to domestic situations compared to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dopted the mode of literature research.It used related data from government agencies, various statistics and survey data, seminar data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women's organizations, and research reports. The ultimate goal is to derive the problem situ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ystem.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digital sex crimes that are being expanded and re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It also points out that the legal vacuum caused by the law's failure to keep up with the law needs to be continued.Our conclusion is that we should actively accept best practices from abro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unity value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become "monitors" in the recognition that they may be perpetrators 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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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소지죄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에만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을 힘입어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제안 방법
6%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지’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6가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다. 여기서 6가지 행위란, ① 사전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② 사전 동의 없이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③ 최초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하는 행위, ④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⑤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⑥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 등을 가하는 행위이다.
먼저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 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관련하여 외국의 법령과 정부 기관의 통계, 공식 홈페이지, 연구 보고서, 입법 자료 등의 공적 자료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관련 자료,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척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대 성범죄를 획책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기 위해 예비 음모죄를 신설,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고 합동 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했더라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며, 가해자 신상 공개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 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한다. 먼저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 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상황을 확인한다.
대상 데이터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채팅, SNS 등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16]. 2017년에 13-26세의 미국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여자는 71%, 남자는 67%가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26]에 기재된 통계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촬영물, 이미지 촬영·제작자’를 꼽았으며, ‘촬영물, 이미지 유포 협박자’의 경우는 1+2+3순위 응답 기준 83.1%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법정형 상향,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죄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독립몰수제 도입,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소지자 처벌을 위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2017년에 13-26세의 미국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여자는 71%, 남자는 67%가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와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처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대 성범죄를 획책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기 위해 예비 음모죄를 신설,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고 합동 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했더라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며, 가해자 신상 공개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처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감소(매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조금 줄어들 것 같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을 홍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로는 ‘TV/라디오’가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17.7%,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 관련 교육’이 6.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26].
설문 결과, ‘상대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행위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자(95.7%)’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 등을 상대에게 가한 자(71.7%)’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15%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섹스팅을 경험한 이들 중 25%는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한 섹스팅이 현실에서의 성적인 행위보다 더 공격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 남자 46%는 상대방에게 받은 누드 혹은 부분 노출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4월 24일 발표된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나타났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해당 사이트는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조직적인 기업의 성격을 띠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가장 힘써야 할 단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 처벌 단계(26.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후속연구
2018년에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8」(Enhancing Online Safrey Act 2018)으로 개정되며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연방 차원 또는 주나 테리토리 차원에서 형사법적으로 행해진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8시간 이내 삭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개인은 호주달러 최대 10만 5,000달러까지, 기업은 호주달러 최대 52만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17, 18].
추적할 수 없는 IP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 공조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 모두가 자신이 언제든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소지죄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에만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제작, 유포, 소비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그러나 성 범죄물이 한 번 온라인상에 유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피해 당사자의 트라우마는 일반 성범죄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될 수 없을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주된 이유는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 당사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훼손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5].
디지털 범죄 피해자가 일반 성범죄 피해자보다 트라우마가 더 심각한 이유는?
디지털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피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 범죄물이 한 번 온라인상에 유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피해 당사자의 트라우마는 일반 성범죄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될 수 없을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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