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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12 no.3, 1996년, pp.115 - 125
김용식
본 연구는 에너지 심의기준의 문제점의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하여 국내의 현행 건물 에너지절약 기준 및 국외의 에너지절약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기준의 문제점을 얻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기준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향후 에너지절약기준의 제도적 적용에 있어서는 건물의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하는 방식 으로 하여 건축부문과 설비부문이 종합된 에너지절약기준을 마련하되, 건축부문과 설비부분 각각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절약기준도 마련하여야 하며, 현행의 시스템 및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고, 특히 설비부문의 에너지절약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건물의 환기에 관한 비중을 높이며, 상기상황을 해 결하며 건축심의와 에너지 심의 시점을 현행의 건축심의단계에서 건축허가단계나 준공의 단계로 옮김으로써 불필요한 인적자원의 손실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심의 당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건물 완공후 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시공시에 검사함으로써 에너지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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