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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12 no.8, 1996년, pp.185 - 192
임영빈 , 김명진
도시소음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은 사회경제성장에 따라 차량보급의 증가와 24시간 지속되는 차량운행으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주거환경의 질은 갈수록 쾌적화가 요구되고 미 미한 소음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소음에 대한 피해의식도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단지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생활피해 저 감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 제9조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이 이상일 경우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방음시설의 대부분은 방음벽이며 이는 환경처의 방음벽 설치지침의 잔향실법에 의한 투과손실이 400Hz에 25dB 이상, 1000Hz에 대해서는 30dB 이상이 되도 록 한 규정에 따라 시공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잔향실법에 의한 규격대로 설치된 방음벽을 실제 설치된 대상지에서의 차음성능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설치된 공동주택의 방음벽을 현장측정을 통하여 흡읍형 알루미늄 방음벽과 반사형 콘크리트 방음벽으로 나누어 소음원이 되는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고, 방음벽을 중심으로 도 로단과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직층별 및 수평거리별의 소음도 분포를 등가소음도(Leq) 및 시간율소음도(Lx)로 측정하여 주파수별로 방음벽의 삽입손실치를 비교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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