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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Basic Theory about Allowance of the Active Euthanasia

法學硏究= Law review, no.37, 2010년, pp.123 - 146  

김종덕

초록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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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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