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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論叢 :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v.31 no.2, 2011년, pp.491 - 529
민경재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8조에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들은 엄격해석을 요한다. 따라서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학ㆍ예술의 표현양식 및 저작물 생산 주체의 다양화는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는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복제 인정 등 저작권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의무사항을 지게 만듦으로써 저작권법을 저작권자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학계에서 현재의 종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으로 대표되는 ‘저작재산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권리제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현재까지 일반규정의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먼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비교법학으로 인한 혼합법적 대안이 실정법화된 아시아, 그중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의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서, 이들 국가에서 저작권법 제한규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이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에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 need for limitations and exceptions o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is recognized by most countries’ copyright statutes. In general, there are two basic legislative models for limitations and exceptions that derives from 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based on public interests. Between t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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