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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장수명 공동주택관련 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ystem concerning Long-Life Housing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Nov. 11, 2006년, pp.448 - 451  

이보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ulti-residential housing in Korea has many problems basically because maintenance, management, and remodelling have been done without considering building elapse and residents' needs. Residential open building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solutions. Even though the techniques have been activel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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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장수명 공농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과 일본관련 현황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일본의 장수명 공동주택관련 제도는 주로 SI 분리공급에 대한 제도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장수명 공동주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라멘조로 전환 등 구조적 .
  • 이에 제도 및 법규의 정비를 통해 장수명 공농주택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장수명 공동주택이 건설된 후 제도상 미흡하거나 혹은 저해요인이 되는 항목을 추출후 제도화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 상황은 실제 장수명 공동주택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
  •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한 . 일 장수명 공동주택관련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장수명 공농주택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 따라서 문헌을 통해 한 . 일 장수명 공동주택의 현황을 통해 장수명 공동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장수명공농주택의 가변성과 리모델링 용이성 항목을 포함하는 국내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장수명 공농주택관련 제도는 2000년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시작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2001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련 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설 설정

  • 공농주택으로서 인정하도록 하였다.2)스켈레톤 상태의 주택은 그 용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주택 미내장”의 새로운 형태의 주택 상태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스켈레톤상태에도 주택으로서 둥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인필 설치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건물 전체의 현황 및 첨부 서류 등에 의해 주택으로서 인정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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