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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2005 Apr. 01, 2005년, pp.65 - 67
이병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성익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김정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임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먹는물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먹는샘물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전문기관은 먹는샘물의 수량 수질자료에 대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먹는샘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현장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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