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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관련 기준의 개선을 위한 개념적 연구
A study on the code improvement about the refuge safety area in high-rise building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10 Apr. 23, 2010년, pp.149 - 154  

한명신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  박재성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최영관 (한국수자원공사)

초록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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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대책으로 도입된 피난안전구역에 대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피난안전구역 의 내부시설 적 정화 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정되어 시행중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과 관련된 법령 등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동안 일부 고층건축물에서 중간대피 층 개념으로 설치된 국내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대피층 또는 대피공간(Areas of Refuge)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규정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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