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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지역별 차이 연구

Regional Difference in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011 May 26, 2011년, pp.133.1 - 133.1  

김지효 (서울대학교) ,  김해연 (서울대학교) ,  허은녕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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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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