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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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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초를 주재로한 저온발효주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12G-003/02
출원번호 10-1995-0002558 (1995-02-13)
공개번호 10-1996-0031589 (1996-09-17)
등록번호 10-0155667-0000 (1998-07-16)
DOI http://doi.org/10.8080/1019950002558
발명자 / 주소
  • 신성의 / 광주 서구 치평동 ****-* 중흥아파트 ***-***
  • 서두석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번지
출원인 / 주소
  • 서두석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번지
  • 신성의 / 광주 서구 치평동 ****-* 중흥아파트 ***-***
대리인 / 주소
  • 이덕록 (Lee, Duck Rog)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예일패트빌딩(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5-02-13)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품은 신선한 생어생초 및 이의 뿌리를 착즙하여 하니(꿀;아까시아꿀, 풀씨꿀, 유체꿀, 잡꿀, 토종꿀)와 혼합후에 효모균(Saccharomyes Cerevisiae HANSEN) 또는 어성초 하니 밑술을 첨가하여, 1, 상온, 2, 2~5℃의 두방법으로 발효숙성시켜 어성초 하니 발효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중약대전에 수록된 어성초의 성분으로는 전초에 0.0049%의 휘발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휘발성분을 데카노일아세트알데히드(decanoy lacetaldehyde)라고 알려져 있다.그밖에 메틸-n-노닐케톤(Methy

대표청구항

신선한 생어초를 세척ㆍ탈수하고 녹즙기 등에 의하여 착즙한 후 하니(꿀:밤꿀, 풀시꿀(자연영꿀), 아까시아꿀, 잡꿀, 토종꿀, 유체꿀 등)를 착즙 800g당 꿀 200~280g을 가하여 혼합하고, 건조효모균(Saccharomyes cerevisae HANSEN) 또는 밑술을 첨가하여 a. 상온발효 약 2개월 b. 2~5℃에서 2~3개월간 저온 발효 숙성시켜 필터프레스나 한외여과시켜 제조약주로 만들고 찌꺼기는 가축사료에 첨가시켜 가축의 성장과 질병을 막아 축산에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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