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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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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화장비누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61K-008/97
  • A61K-008/92
  • A61Q-019/10
출원번호 10-2006-0080840 (2006-08-25)
공개번호 10-2006-0097103 (2006-09-13)
DOI http://doi.org/10.8080/1020060080840
발명자 / 주소
  • 김해숙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
출원인 / 주소
  • 김해숙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
대리인 / 주소
  • 이달로 (LEE, Dal Ro)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층(조은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6-08-25)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약용 화장비누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어성초, 애기똥풀, 감초 등의 생약제들을 첨가하여 유아나 영아 특히 아토피 피부질환에 유용한 약용화장비누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한약배합물의 무게에 30배가 되도록 수용액을 제조하되 수용액은 알코올 20중량%과 물 80중량%을 혼합 제조한 뒤 상기 수용액에 상기한 한약배합물을 넣고 약 20℃의 실온에서 약 20일동안 생약성분이 충분히 추출되도록 한 뒤 생약성분이 추출된 수용액에서 침전물을 제거한 한약추출물 10~30중량%와, 나머지는 공지된 식물성 기름 혹은 동물성

대표청구항

식물성 기름 혹은 동물성 기름, 지방산 및 가성소다 또는 수산화 칼륨을 비누화 당량으로 혼합하여 제조되는 화장비누 제조방법에 있어서, 건조된 어성초잎, 애기똥풀 및 감초가루를 동일한 무게로 배합하고, 이 한약배합물의 총무게의 30배로 수용액을 제조하되 수용액은 알코올 20중량%와 물 80중량%로 혼합하여 제조하여 그 수용액에 상기한 한약배합물을 넣고 약 20℃의 실온에서 약 20일동안 침전시켜 생약성분이 수용액에 추출되도록 한 뒤 수용액에서 침전물이나 이물질이 액상의 생약추출액을 제조하는 제1단계와;제1용기에 지방산 12~25중량%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약용 화장비누 제조방법 | 이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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