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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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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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13-0032503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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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14-0117804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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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1480944-0000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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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1300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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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김태희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번길 **, ***동 ***호 (상동, 하당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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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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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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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13-03-27)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법적상태 |
등록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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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Life Cycle Cost Breakdown structure, LCCBS)로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건축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생애주기비용을 분류시키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은 제 1 비용분류부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세부내역비용을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에 포함된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 건물의 시공비용,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및 건물의
본 발명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Life Cycle Cost Breakdown structure, LCCBS)로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건축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생애주기비용을 분류시키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은 제 1 비용분류부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세부내역비용을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에 포함된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 건물의 시공비용,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및 건물의 폐기처분비용 중 어느 하나의 상기 생애주기비용분류항목으로 각각 분류시키는 제 1 단계, 제 2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을 제 1 대분류인, 기획비용 및 설계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2 단계, 제 3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시공비용을 제 2 대분류인,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3 단계, 제 4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제 3 대분류인, 건물외부비용, 건물내부비용, 전기·소화시설비용, 난방·급탕시설비용 및 옥외부대시설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4 단계 및 제 5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폐기처분비용을 제 4 대분류인, 폐기처분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특징으로 한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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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비용분류부, 제 2 비용분류부, 제 3 비용분류부, 제 4 비용분류부 및 제 5 비용분류부가 포함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시스템이 수행하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용분류부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에 포함된 각각의 세부내역비용을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Life Cycle Cost Breakdown Structure, LCCBS)에 포함된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 건물의 시공비용,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및 건물의 폐기처분비용 중 어느 하나의 생애주
제 1 비용분류부, 제 2 비용분류부, 제 3 비용분류부, 제 4 비용분류부 및 제 5 비용분류부가 포함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시스템이 수행하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용분류부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에 포함된 각각의 세부내역비용을 생애주기비용분류체계(Life Cycle Cost Breakdown Structure, LCCBS)에 포함된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 건물의 시공비용,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및 건물의 폐기처분비용 중 어느 하나의 생애주기비용분류항목으로 각각 분류시키는 제 1 단계; 상기 제 2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건물의 설계비용을 요소별 분류체계에 따라 제 1 대분류인 기획비용 및 설계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3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시공비용을 공종별 분류체계에 따라 제 2 대분류인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4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부위별 분류체계를 따라 제 3 대분류인 건물외부비용, 건물내부비용, 전기·소화시설비용, 난방·급탕시설비용 및 옥외부대시설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4 단계; 및상기 제 5 비용분류부가 상기 건물의 폐기처분비용을 요소별 분류체계를 따라 제 4 대분류인 폐기처분비용으로 구분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제 1 대분류로 구분된 상기 기획비용 및 설계비용은, 상기 기획비용에 대한 중분류로서, 시공기획비용, 건설계약비용, 건설관리비용, 대지확보비용, 환경관리비용 및 시공보조비용을 포함하고, 상기 설계비용에 대한 중분류로서, 시공설계비용, 현장조사비용, 유효성 분석비용, 설계지원비용 및 설계비용을 포함하며,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제 2 대분류로 구분된 상기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은, 상기 직접비용에 대한 중분류로서, 건축공사비용, 기계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통신공사비용, 토목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을 포함하고, 상기 간접비용에 대한 중분류로서, 도급계약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하며, 상기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중분류에 대한 소분류로서 상기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중분류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비용을 포함하고, 상기 제 4 단계에서, 상기 제 3 대분류로 구분된 상기 건물외부비용, 건물내부비용, 전기·소화시설비용, 난방·급탕시설비용 및 옥외부대시설비용은, 각 항목에 대한 중분류로서, 각각의 생애주기비용을 포함하고, 상기 건물외부비용, 건물내부비용, 전기·소화시설비용, 난방·급탕시설비용 및 옥외부대시설비용의 중분류에 대한 소분류로서, 상기 건물내부비용, 전기·소화시설비용, 난방·급탕시설비용 및 옥외부대시설비용의 중분류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비용을 포함하며, 상기 제 5 단계에서, 상기 제 4 대분류로 구분된 상기 폐기처분비용은, 중분류로서, 해체비용, 처분비용, 환경대책비용, 간접비용, 매각비용을 포함하고, 상기 폐기처분비용의 중분류에 대한 소분류로서, 상기 폐기처분비용의 중분류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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