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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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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조리용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실용신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47J-036/02
  • A47J-033/00
  • B65D-081/34
출원번호 20-2007-0008402 (2007-05-22)
공개번호 20-2008-0005662 (2008-11-26)
DOI http://doi.org/10.8080/2020070008402
발명자 / 주소
  • 장태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한강맨션 **-***
출원인 / 주소
  • 장태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한강맨션 **-***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7-05-22)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라면을 특수 고안된 알루미늄 용기에 수프와 같이 담은 후 같은 재질의 얇은 알루미늄 판으로 알루미늄 용기에 담긴 라면의 윗부분을 막아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포장하는 방법이다.사용자는 본 포장용기를 구입한 후 뚜껑인 알루미늄판을 제거한 후 라면에 더운 물을 부은 후 알루미늄 용기 그대로 히팅 패널이나 세라믹 히팅 패널 위에서 끓여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기존의 끓인 라면 자동판매기용 알루미늄 용기는 윗 뚜껑이 없으므로 라면과 수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바퀴벌레나 기타 유해 벌레가 쉽게 침입 할 수 있는 것

대표청구항

히팅 패널 위에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특수 고안된 알루미늄 용기에 라면과 수프를 넣고 알루미늄 판으로 밀봉하여 포장하는 방법.사용자는 이 포장된 라면을 구입하여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한 후 더운 물을 붓고알루미늄 용기채로 히팅 패널에서 라면을 끓여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1회용 라면 남비 |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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