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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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2. 심의절차 및 심의 대상사업 선정1) 심의절차 ○ 심의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설명 - 5개 전문위원회별 심의대상사업 선정(신규․계속사업) 및 부처별 사업 설명(‘08.6.26~27) ○ 전문위원회 검토 - 전문위원회별로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정성적 심의의견 작성 ※ 1차(‘08.7.3~4) 및 2차(‘08.7.10~11
1. 추진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2. 심의절차 및 심의 대상사업 선정1) 심의절차 ○ 심의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설명 - 5개 전문위원회별 심의대상사업 선정(신규․계속사업) 및 부처별 사업 설명(‘08.6.26~27) ○ 전문위원회 검토 - 전문위원회별로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정성적 심의의견 작성 ※ 1차(‘08.7.3~4) 및 2차(‘08.7.10~11) 검토회의 개최하고, 심의사업별 투자확대․축소 등 5등급 투자우선순위부여 ○ 운영위원회 및 국과위 본회의 심의․확정 - R&D예산 배분방향 심의․확정 후 기획재정부 통보 2) 심의대상사업 선정 ○ 사업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 53개 사업을 선정 - 동 사업의 ‘09년 예산요구액은 5.5조원 규모로 전체 R&D 예산요구액(12조원)의 45.8%를 차지 ○ 선정기준 - 대규모 신규사업 - 국가 현안사업 ※ 인수공통질병연구(광우병, AI 등), 국가 재난(지진, 기상, 해양오염 등), 부품․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고유가, BT 분야 사업 -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 대형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중복․과잉투자 우려 사업 등 - 예산 증감이 큰 사업,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국과위, 감사원, 국회 등) ○ 중점 심의대상사업 - 사업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 53개 사업을 선정 - 동 사업의 ‘09년 예산요구액은 5.5조원 규모로 전체 R&D 예산요구액(12조원)의 45.8%를 차지 <> (단위: 백만원)소관 전문위사업명예산’08예산’09요구주력기간산업기술▪부품소재 R&D, 중소기업 R&D, 지역R&D 등 총 11개 사업1,379,9121,438,403거대기술▪우주발사체, 우주센터, 미래철도기술개발 등 총 7개 사업442,753418,789국가주도기술▪신재생에너지, 원자력기술, 국방연구, 환경기술 등 총 14개 사업1,882,7932,315,337첨단융복합기술▪바이오, 보건의료기술, 전자정보기술, CT기술 등 총 10개 사업722,941804,535사회기반기술▪인수공통질병, 방재기술, 농진청R&D, 방사광가속기 등 총 11개 사업466,359500,722합 계총 53개 사업(계속 48개, 신규 5개)4,894,7585,477,786○ 투자등급 결과(총괄)-첨부파일 도표 참조 3. 주요 분야별 예산배분 방향 예산배분의 기본방향 ◇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 ※ 창의적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확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간의 연계 강화, 출연(연)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미래유망 기초원천기술의 전략적 확보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연계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R&D지원의 효율성 강화 및 정부와 민간의 R&D 연계 강화 ◇ 정부부처 역할분담 및 사업간 연계 강화 ※ IT기반 융복합분야 부처간 협력 및 역할 분담, BT 분야 투자 효율화를 위한 수요부처간 연계강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 및 방재분야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국가적 현안․전략분야 집중 지원 ※ 고유가체제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분야 집중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지원, 인수공통전염병 및 재난 대응분야 지원 강화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일자리창출 및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확대 ※ 국내 중소기업은 총사업체 수의 99.8%, 총고용의 88.1%를 차지 - 중소기업 공통 활용 중심의 플랫폼기술개발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기술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점지원 -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인프라 및 애로기술 중점 지원(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 실질적 연구개발이 가능토록 과제 지원 강화 - 소액분산지원에서 선택․집중을 통한 역량 있는 중소기업 집중지원 2) 부품·소재분야 기술 투자효율성 제고 ○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개발연구에 대한 대기업 지원은 축소 ○ 부품·소재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략적 지원강화 ※ 산업의 니즈를 반영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투자비중 확대 ○ 핵심 소재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 및 투자효율성 제고 ※ 향후 소재분야 관련사업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추진 3) 에너지분야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 고유가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R&D 투자효율성 제고 - 에너지절감기술개발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에 대한 단기적 집중지원 -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국내기술자급율의 개선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최고성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정, 집중 지원 필요 ○ 원자력분야 R&D 투자 확대 ※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지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의 안정적 지원 4)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광우병, AI)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농식품부에서 수행 중인 관련연구는 ‘인수공통전염병대응’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범부처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구성·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R&D 투자 확대를 통한 방재 R&D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5) 바이오기술개발 투자 효율화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 재편 및 부처 간 역할분담 강화 ※ 바이오의료기기 개발사업은 지경부, 신약개발의 임상․비임상은 복지부로 일원화를 원칙 ○ Bottom-up 방식의 기초분야 창의적 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신약개발의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 연구 강화 ※ (교과부) 타켓·후보물질 발굴, (복지부) 임상·전임상 연구, (지경부) 제제화, 대량생산 6) 거대기술 투자효율성 제고 ○ 우주발사체개발사업은 국익차원에서 전략적․지속적으로 중점 지원 ※ 우주센터(2단계) 사업은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 사업일정(‘17년 발사)에 비해 조기 착공되는 점을 고려, 종합 활용 방안 마련 - 위성개발사업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부처간 공동추진 과정에서 협력 강화 ○ 해양관측조사 인프라구축 사업은 해양영토주권 강화, 해양재해저감 및 자원 확보를 위한 미래 공공기술로서 투자 확대 ○ 미래철도 및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원천기술개발에 투자비중을 확대* 도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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