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국가 연구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매년 10조원 이상 투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2. 주요 추진경과 및 연구현장의 평가 1) 주요 추진경과 ○ ‘연구자 친화적 국가 R&D관리 제도개편*’ 방안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상정하여 특별보고(’08.4.28) ※ (연구 자율성 강화)대학 기술료 정부납부 폐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서식간소화, (연구비 사용의 책임성 강화)기관 귀책사유로 연구 중
1. 추진배경 ○ 국가 연구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매년 10조원 이상 투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2. 주요 추진경과 및 연구현장의 평가 1) 주요 추진경과 ○ ‘연구자 친화적 국가 R&D관리 제도개편*’ 방안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상정하여 특별보고(’08.4.28) ※ (연구 자율성 강화)대학 기술료 정부납부 폐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서식간소화, (연구비 사용의 책임성 강화)기관 귀책사유로 연구 중단시 간접비 회수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08.5.27) 및 동 시행규칙 개정(부령, ’08.7.8)2) 최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의 평가 ○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연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고객(연구자) 지향적으로 개선한 것은 긍정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여 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연구 자율성 강화 등 ○ 반면, 연구자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여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편 ※ (연구자)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요구,(연구기관) 연구성과 소유권, 기술료 징수 등 관련, 범부처적인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복잡한 연구비 비목 단순화, 사업관리절차 간소화, 연구비 정산에 있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 ◇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규정을 개선,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촉진 1)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 (인건비) 내․외부인건비를 통합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 ※ 인건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본부에서 인건비 직접관리, 인건비 풀링제 도입, 디자인・설계・S/W개발・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내부인건비 지급 규정 명확화 등 ○ (직접비) 유사세목 통합을 통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 (간접비) 간접비내 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을 폐지,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 인정 ※ 연구개발준비금 등 간접경비에 추가하여 원가방식으로 간접비율을 재산출, 간접비 규모를 간접비율(간접비산출위원회 결정․고시)에 따라 계상, 연구성과 우수자 및 지원인력의 능률성과급 지급허용 ○ (간접비) 간접비내 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을 폐지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현실화 및 지원 방식 개선 ※ ‘간접경비 비율’를 ‘간접비율’로 변경하고, 간접비내 주관연구기관 차원의 능률성과급 지급 허용 등2) 대학분야 간접비 현실화 및 지원 방식 등 개선 ○ 간접비 지급율을 ’12년까지 최고 30% 목표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간접비 고시율 정률・분리 지급제 정착 ※ 간접비 지급방식 등을 학진방식으로 일원화, (가칭)「한국연구재단」에 적용 ○ 간접비 집행용도 규제 완화하여,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까지 집행용도를 확대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학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연구비 중앙관리제」 법적 근거마련3) 사업관리 절차의 개선 ○ (서식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보고․승인사항 등을 폐지,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에 부합토록 유도 ※ 부처별 R&D관리규정에서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이상 추가규제 철폐,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부령)상 표준서식 사용, 연구비목 기준 및 집행 관련 보고․승인사항 등의 표준화 유도 ○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배치 허용(간접비내 계상․집행 허용) ※ 2~5개의 연구실(lab)을 묶어 수행하는 연구비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연구의 성격상 정산 등 부담이 클 경우 행정 전담요원 고용 허용 ○ (대응자금)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이 국가 연구과제 응모시 산업체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 교과부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07년부터 대응자금 가점제 폐지하되, 기반구축 사업시 대학․출연연의 대응시설투자(현물) 제도는 유지 ○ (전자협약 정산)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부처의 전자협약․정산체계 도입 ※ (교과부) ’06년 전자협약 도입․운영, ’07년 전자정산 도입, (지경부) ’08년 전자협약의 단계적 도입 추진4) 연구관리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연구관리 자율성 강화) 연구자․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자율성 강화 ※ 연구비 정산방식을 전수정산이 아닌 표본 연구과제를 추출하여 정산하는 방식(샘플정산)으로 전환,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지속 추진 등 ○ (연구관리 책임성 확보) 연구자․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관리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 연구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강화(3년 → 5년), 귀책사유 발생시 기관 간접비율 하향조정 등 연구기관 제재조치 도입5)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의 개선 ○ (연구성과의 단독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 ※ 참여기업은 전용실시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면서 자기실시를 포기할 경우,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타기관으로 양도 ○ (기술료의 징수) 연구관리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징수하는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개선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대학 제외)인 경우 매출정률제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인 경우 매출정률제 도입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기술료의 사용)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R&D 재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료의 사용방식을 개선 ※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정부에 납부토록 하되, 과학기술인 복지 등 범부처적 용도로도 활용3. 기대효과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대학, 기업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구비 정산절차 간소화 등으로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 ○ (자율적 연구비 관리 및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정산의 자율성 제고로 연구관리자나 연구책임자가 연구기획이나 연구활동에 전념 ○ (연구비 관리의 책임성 제고) 연구비 유용 연구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및 소속 주관연구기관의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제도 도입 ○ (연구결과의 사업화 촉진) 기업의 국가R&D 참여나,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연구성과 확산 유도* 도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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