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최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에 따라 연구개발영역의 확장 및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증가율(10.8%)은 전체 예산증가율(7.5%)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업수도 급속히 증가 - 정부내 연구개발 활동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고 있고, R&D사업은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 R&D사업 관련 부처수 : (80년대) 2개 부처 → (현재) 30개 여개 ○ 반면, 10조원이 넘는 R&D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기반은 미흡하여 R&D 비효율의 주요한
1. 검토배경 ○ 최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에 따라 연구개발영역의 확장 및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증가율(10.8%)은 전체 예산증가율(7.5%)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업수도 급속히 증가 - 정부내 연구개발 활동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고 있고, R&D사업은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 R&D사업 관련 부처수 : (80년대) 2개 부처 → (현재) 30개 여개 ○ 반면, 10조원이 넘는 R&D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기반은 미흡하여 R&D 비효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 - R&D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여 일부 R&D사업의 경우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미 부합 - R&D 기획이나 재원배분(투자방향), 정보관리 등에 대한 일관성있는 기준이 미흡 ※ 조사 분석 활동은 체계적이나 기획, 재원배분, 통계관리 등은 분류기준이 부실하며, 조사 분석 활동과 연계성도 부족 ○ 따라서, 연구개발 자원이 정부전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의 분류체계의 명확화 필요 - 연구개발에 관계되는 정부활동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필요2. 현황 및 문제점1) 현황 ○ 국내 연구개발 분류기준은 OECD Frascati Manual (2002) 사용 - 조사 분석 등 통계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OECD의 기준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 다만, 기획, 예산편성, 평가 등의 분류기준은 일관성이 미흡하고 상호연계성이 부족 ○ R&D 예산편성시 R&D 사업의 분류는 ‘예산안작성 세부 지침’(기획재정부)에 근거* 참조- [예산안작성 세부 지침상의 R&D 분류기준] 표 ○ 연구개발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개 재원으로 추진 - R&D재원 관련 비목도 시험연구비(210-13목), 연구 개발비(260목), 출연기관 출연금(350목), 시설비(420-03목) 등 매우 다양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동법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범부처 R&D사업의 공통관리 기준으로 활용2) 문제점 ○ (구체성) 연구개발의 범위 및 분류기준의 구체성 결여 - R&D 여부 판단기준으로 미흡하여, R&D대상 판단기준, 기획이나 관리 등에 미 활용 - R&D와 非R&D가 병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적용하는 연구개발 조정계수 산정기준 및 방법론이 불명확 ○ (의사결정 시스템) 연구개발 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미흡 ※ 각 부처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나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에 한계 - 국과위-기획재정부-R&D 관련 부처 간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하는 의사결정시스템 미흡 ○ (R&D 투자 효율성) R&D중장기기획, 투자방향의 일관성 있는 기준 미흡으로 R&D 투자 효율성 저하 초래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전략에 포함된 R&D투자방향은 서로 상이한 기준에 근거 하여 지속성, 일관성 부재 - 상기 중장기 투자방향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과위나 재정부의 R&D 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 기준도 수시 변화 ○ (일관성) 연구개발 예산 통계체계의 일관성 미흡 - 연구개발 예산편성・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적 분류체계가 제시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정부와 민간 R&D간 통계의 연계성 미흡으로 정부와 민간 R&D간 역할분담에 애로 ○ (상이한 규정) 연구개발 재원과 관리규정이 상이하여 비효율 초래 - 비목마다 근거법령과 사용기준이 크게 다르고, 부처별 R&D사업관리 제도와 기준간에 여전히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 ※ 각 부처 R&D사업 훈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이 일부 불일치3. 연구개발 분류체계 개선방안1) R&D개념 및 범위 재설정(‘11년 예산부터 적용) ○ R&D 예산편성 기준 재정립 - 연구개발에 관한 정의와 범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훈련, 산업활동, 서비스 등 R&D와 유사분야간 구분기준 추가 - 사업유형을 5개 대분류, 9개 중분류(예시) 등 기능적으로 개편하고 유형별 예산산정기준 마련 ○ R&D사업 범위 재조정 - 新분류기준에 따라 현행 R&D사업과 일반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전액포함, 일부포함, 제외사업으로 분류 ※ (예시) 초급인력양성 등 교육훈련, 정책연구 등 제외 - 연구계수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2) R&D사업 조정체계 확립 3) 일관성있는 R&D투자전략 수립(‘11년 예산부터 적용) ○ 정책목적, 기능 등 다양한 R&D 중장기투자 방향 설정기준을 향후에는 기술분야 등으로 일관성있게 설정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영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시 반영 - 아울러 전략분야, 연구단계별, 이슈(현안), 사업유형(5대 대분류, 9대 중분류) 등 세부적인 투자전략도 마련 ○ 국과위의 R&D 예산배분방향 수립, 재정부의 R&D 예산 편성, 통계 등에 동 기준을 직접 활용4) R&D 예산 및 통계 기준 개선 ○ 연구단계별 기획 및 예산산정 기준 도입 - 기초연구비 뿐만 아니라 응용․개발연구를 포함하는 연구비산정 매뉴얼을 수립,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포함 - 연구단계별 비중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층 검토 ○ 다양하게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계 체계를 정비하여,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및 집행 지원 5)R&D 관리규정과 제도의 합리성 제고 ○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출연기관 출연금 등 다양한 비목별 R&D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장려금(Grant), 연구협약금(Agreement), 연구계약금(Contract) 등으로 유형화하는 방안 검토 ○ 현행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부처 훈령)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 ※ ‘09.6월까지 부처별 자체규정 정비4. 향후 추진일정*참조- [향후 추진일정] 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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