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5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200000608 |
과제고유번호 |
1355061155 |
사업명 |
국립암연구소운영 |
DB 구축일자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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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완화의료.시범사업.활성화 방안.완화의료기관 모형.Palliative care.pilot project.activation plan.palliative care model.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200000608 |
초록
▼
1. 연구목적
○ 완화의료 수가 제도화(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완화의료기관 모형 개발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평가
- 완화의료 급여화 방향 설정
-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수가) 방안
2. 연구 방법
○ 외국 완화의료 제도 및 최근 동향
- 일당 정액형태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기관 방문 및 문헌 고찰
○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기관의 종별, 지역, 형태, 병상규모, 간호
1. 연구목적
○ 완화의료 수가 제도화(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완화의료기관 모형 개발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평가
- 완화의료 급여화 방향 설정
-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수가) 방안
2. 연구 방법
○ 외국 완화의료 제도 및 최근 동향
- 일당 정액형태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기관 방문 및 문헌 고찰
○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기관의 종별, 지역, 형태, 병상규모, 간호인력 수준을 고려하여 대조군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전후 효과를 비교 평가함. 서비스 제공행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의무기록 조사, 원가 및 비급여 내역조사, 완화의료 기관현황 및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견조사 등 실시
○ 완화의료 제도화 및 급여방향
- 완화의료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및 정책 관련부서의 향후 완화의료 제도화 및 급여 방향 논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향에 대한 공청회 실시
3. 연구결과
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평가 결과
- 수가 적정성 : 행위별 수가대비 일당정액수가가 7% 높은 수준이나 원가보상률은 종별에 따라 53.9∼73.1%로 새로운 완화의료기관 유입을 기대하기 힘듦
- 서비스 제공행태 : 입원 1일당 서비스 제공량은 시범사업 전 대비 2.7% 증가함(대조군 기관의 경우 12.6% 증가).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시범사업 전 대비 특수영상진단(CT, MRI, PET등)은 69.8% 감소한 반면 마약성진통제 및 진통제 비용은 22.8% 증가(대조군 기관의 경우 18.4%증가)
- 재원 기간 :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27.5%로 대조군 기관 10.8% 감소보다 더 크고, 입원 환자의 재입원율은 시범사업기관은 5.1%, 대조군 기관은 0.5% 증가함. 이는 정액수가 체감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의 경우 재원일수 감소와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범사업 참여 제공자 의견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43%∼68%가 만족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불충분한 수가보상과 정액수가 체감제 순으로 나타남
나. 완화의료 급여 방향
- 완화의료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연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병동형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형태(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케어팀)에 대한 지정기준과 서비스 모형이 마련되어야 함.
다.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입원
- 종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고려할 때 단일한 수가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종합병원의 역할 및 병상분포를 고려하여 2가지 안을 제안
-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한 재입원 행태 및 환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액수가 체감제를 완화하여, 급성기 입원병상 수준으로 체감
○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케어팀(분산형)
-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과 구분된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케어팀 기준 추가
-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케어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기준, 구조 및 운영, 서비스 제공 내용과 지침에 대한 서비스 제공지침 제시
4. 기대효과
-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건강보험 급여방안 제시
Abstract
▼
1. Objective
○ To develop the activation plans and palliative care model for palliative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followings:
- evaluation of the pilot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setting the future direction of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2. Methods<
1. Objective
○ To develop the activation plans and palliative care model for palliative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followings:
- evaluation of the pilot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setting the future direction of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2. Methods
○ Overview of foreign palliative care system and current conditions
-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 visiting foreign agencies which enforce the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in the type of per-diem
○ Evaluation of the pilot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conducting Pre-post test of pilot payment system by selecting control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characteristics including facility type, region, and level of nurse staffs.
- auditing medical records and claims data, survey on cost, non-covered cost, medical agencies of palliative care, opinion from suppliers including doctor, nurse and social workers
○ Future direction of overall system and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meeting the challenges found from the first pilot project for palliative care
- setting the future direction of palliative care system and payment system by collecting the views from professionals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 holing a public hearing
3. Results
A. Evaluation of the pilot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Appropriateness of payment level
- Despite the relatively higher per-diem payment level (7%) compared to that of fee-for-service, cost-compensation rate was merely amounting 53.9%~73.1%, which could not motivate the medical institutions.
○ Type of service supply (cost)
- service amount per day: 2.7% ↑ after pilot project (cf. control agencies: 12.6%↑)
·CT, MRI, PET: 69.8% ↓, narcotic analgesic & analgesic: 22.8%↑(cf. control agencies: 18.4% ↑)
○ Length of stay (LOS)
- average length of stay: 27.5%↓(cf. control: 10.8%↓)
- rehospitalization (%): 5.1% ↑(cf. control: 0.5%↑)
- Decreased level of length of stay and rehospitalization rate were the highest in General hospital as it is under deduction according to LOS
B. Future direction of payment system for palliative care
○ Designation standard and service model for other types of service including hom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ams as well as inpatient unit should be developed for attaining the main purpose and ascertaining the service continuity in palliative care
C. Service activation plan of palliative care
○ Hospitalization
- Although single per-diem would be preferable for designating accredited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which is not categorized by facility type,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considering the role of general hospital and distribution of beds
- Decrease the level of deduction according to LOS into acute bed to minimize the rehospitalization and inconvenience of patients
○ Hom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am
- Develop separate standard for Hom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am independent with inpatient unit in designating accredited palliative care institution
- Specification of guidelines for personnel, facility standards, structure, operation, service contents for Hom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a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1
-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 12
- Project Summery ... 14
- 1.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6
- 가. 연구의 필요성 ... 16
-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 16
- 2)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과 완화의료 제도화 ... 19
- 나. 연구목적 및 내용 ... 21
- 1) 연구목표 ... 21
- 2) 연구내용 ... 21
- 2. 연구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 22
- 가. 외국 완화의료 제도 연구조사 ... 22
- 나.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평가 ... 23
- 1) 평가모형 ... 23
- 2) 평가 내용 ... 24
- 3) 조사 및 분석자료 ... 26
- 4) 조사표 개발 ... 27
- 다. 완화의료 제도화 및 급여방향 ... 33
- 3.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 33
- 가. 일당 정액형태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사례 연구 ... 33
- 1) 미국 ... 34
- 2) 대만 ... 58
- 3) 일본 ... 73
- 나. 완화의료 제도화(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평가 ... 78
- 1) 시범사업의 목적 ... 78
- 2)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 79
- 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의 현황 ... 79
- 나) 수가 적정성 ... 84
- 다) 서비스 제공행태 ... 90
- 라) 건강보험재정 ... 104
- 마) 공급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 ... 109
- 바) 환자 흐름 ... 116
- 사)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변이 ... 118
- 3) 완화의료건강보험 1차 시범사업 주요 결과 ... 120
- 다.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 124
- 1)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의료기관 ... 124
- 가) 한방 기관 지정 ... 124
- 나) 요양병원 지정 제외 ... 126
- 2) 병동형 이외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지정 ... 129
- 가) 가정 호스피스 ... 129
- 나) 완화케어팀(분산형) ... 130
- 라. 완화의료 급여화 방향 설정 ... 133
- 1) 완화의료 제도 방향 ... 133
- 2) 향후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 135
- 마.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안) ... 139
- 1)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 수가 ... 139
- 2) 가정호스피스 ... 142
- 3) 재정추계 ... 144
- 4.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48
- 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평가 결과 ... 148
- 나. 완화의료 급여 방향 ... 148
- 다.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148
- 5. 연구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150
- (1) 연구성과 총괄 ... 150
- (2) 연구성과 상세내역 ... 151
- (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51
- 6. 연구과제의 활용계획 ... 152
- (1) 연구종료 3년까지 예상 연구성과 ... 152
- (2)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152
- 7. 참고문헌 ... 153
- 8. 첨부서류 ... 155
- 부록 ... 156
- 부록1.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화 방향 공청회 ... 157
- 부록2. 일본 후생노동성 제1회 암대책추진협의회 완화케어전문위원회(2011년1월11일) ... 167
- 부록3. 대만 완화의료 간호결과 척도 POS ... 176
- 부록4.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표 ... 182
- 부록5. 완화의료병동 입원 일자별 진료비 조사 ... 223
- 부록6. 완화의료 임종 예측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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