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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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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류기현 |
참여연구자 | 김민제 , 홍진성 , 이용우 , 이보영 , 하주희 , 민병은 , 송현숙 , 이민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03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
등록번호 | TRKO201200011367 |
DB 구축일자 | 2013-05-20 |
1. 환경정화용 LMO의 정의 및 범위확립
○ 황경정화용 LMO란 「수질, 토양, 대기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전화시킬 목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생물체」를 말한다.
○ 환경정화용 LMO의 범위는 자연환경방출용 LMO, 수질환경방출용 LMO, 생활환경정화용 LMO과 기타 환경정화용 LMO로 구분될 수 있다.
○ 환경부의 LMO 업무분장 및 역할은 “환경정화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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