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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
---|---|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년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843 |
과제고유번호 | 1105007138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843 |
제1장 서론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체 기업 중에서 법인기업의비중은 증가하고 개인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개인기...
제1장 서론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체 기업 중에서 법인기업의비중은 증가하고 개인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개인기업 문제의 본질은 생산성 정체와 사업체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의 하락이다.
한계적 상황에 놓여있는 개인기업의 퇴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실업률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불안요인이 가중될 개연성이 상존한다. 도ㆍ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의 몰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진행되는 개인기업 구조조정의 사회적 및 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조경제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개인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흔치 않으며 개인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도 충분치 않은 형편이다.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자영업자를 기업의 주체로 파악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에 대비되는 취업자로 이해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개인기업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기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리나라 개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정리해 실태를 살펴보고, 개인/법인기업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영업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구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기업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개인기업의 개념 및 기본 현황
1. 개인기업의 개념
개인기업(Iindividual Company,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 유형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은 형태의 단순함, 창업의 용이함, 적은 유지비용 등 때문에 인기 있는 기업의 조직형태이다. 개인기업은 흔히 자영업이라고 불린다.
한편, 기업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인 개인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인 소상공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개인기업에 해당하며 역으로 개인기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양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국세통계에 의한 개인사업자 현황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조세행정, 복지행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이같은 행정자료들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으나, 행정자료의 사회적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정보화 기술의 발전, 유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힘입어 행정자료의 활용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총 592만명인데, 이중 법인사업자가 64만명, 개인사업자가 528만명이다. 전체 사업자 수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3%로서,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2002~2012년 기간 중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법인사업자 수가 개인사업자 수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3.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개인사업체 현황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전국의 사업체는 총 360만개인데 이 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82.0%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295만개 (82.0%), 회사법인이 42만개(11.7%), 회사 이외의 법인이 10만개(2.7%), 비법인단체가 13만개(3.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개인사업체 수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2년에 개인사업체 수가 295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체 사업체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체 비중은 1993년 91.2%에서 2012년 82.0%로 통계가 집계된 1993년 이래 한 해도 예외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 개인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79만개(전체 개인사업체의 27.6%), 숙박 및 음식점업 64만개(22.4%), 운수업 33만개(11.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만개(9.9%), 제조업 26만개(9.2%) 등의 순으로 개인사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숙박및 음식점업 98.0%, 운수업 9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3.2%, 도매 및 소매업 87.7% 등이 있다.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서 자영업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취업자 수는 2,468만명인데, 이중 임금근로자가 1,771만명(71.8%), 비임금근로자가 697만명(28.2%)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572만명(23.2%), 무급가족종사자 125만명(5.1%)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는 다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만명(6.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7만명(16.9%)으로 구성된다.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수는 통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에 최고치를 기록(자영업자 수 619만명, 비임금근로자 수 799만명)한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감소세가 멈칫하고 있다.
5.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과 구별되지만 개인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부재하고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정책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1년에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83만개에 이르고 있어, 전체 사업체 323만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8%이른다. 또한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55만명으로서,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1,453만명의 38.2%를 차지한다.
제3장 개인기업의 운영 실태
개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실상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가 정비되지 못했으며, 개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동학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기업생멸 행정통계’, ‘금융안정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기업의 운영 실태를 재구성하였다.
1. 개인기업의 사업활동
2013년 8월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기업이 65.4%,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기업이 34.6%이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기업 비중이 2007년 60.7%에서 2013년 65.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위 비공식부문 혹은 지하경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개인기업의 창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5,000만원 미만 창업이 74.9%에 달하여 개인기업의 대부분은 창업 당시 사업 규모가 대단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금 조달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이 66.1%,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차입이 2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 보조 또는 지원 등은 0.5%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등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2. 개인기업의 소득 수준
개인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금액은 1인당 평균 2,986만원이었으므로,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의 60.6%에 불과한 셈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소득보다도 낮거나 혹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율 또한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원이 과세당국에 덜 노출되므로 신고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약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탈루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3. 개인기업의 부채 및 상환능력
은행의 가계ㆍ기업대출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차주당 대출 규모는 2013년 3월 말 현재 약 1.2억원으로 임금근로자 차주당 가계대출 0.4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중 38.4%를 자영업자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제 전체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가 쟁점이 되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 중위값)은 16.1%로서 임금근로자의 11.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개인기업의 창업 및 폐업
국세통계를 통해 개인기업의 창업 및 폐업 현황을 보면, 2011년에 개인사업자 96만명이 신규 등록하였고 83만명이 폐업하였다. 2012년 연말 가동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의 18.1%가 당해 연도에 창업하였고 15.8%가 폐업한 셈이다. 법인사업자의 창업비율 15.3%, 폐업비율 8.9%에 비하면 개인사업자의 창업 및 폐업이 대단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2년 개인기업의 신생률은 14.4%, 소멸률은 13.3%로 나타났다. 개인기업 신생률 및 소멸률의 추이를 보면 지난 수년 간 신생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멸률은 13%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인기업 부문의 과도한 경쟁, 열악한 경영환경 및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개인기업의 수적 증가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5. 자영업자 현황
개인기업의 사업자인 자영업자 개인의 연령계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50대가 179만명(31.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40대(150만명, 26.1%), 60세 이상(150만명, 26.0%)의 순이다.
교육정도별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대졸 이상이 170만명(29.7%), 고졸이 240만명(41.7%), 중졸 이하가 164만명(28.6%)을 각각 차지한다.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13년 8월의 경우 48.7시간으로서, 2007~2013년 기간 중 취업시간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6. 자영업자 가구 현황
2013년 3월 말 현재 가구주가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5.2%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6,803만원으로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3억 3,789만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59만원으로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6,154만원에 비해 많다.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부채, 특히 금융부채가 많은 것은 개인기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74.6%로 상용근로자의 56.2%보다 상당히 높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자영업자가 153.8%, 상용근로자가 88.2%,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은 자영업자가 26.3%, 상용근로자가 17.2%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 가계는 처분가능소득의 1/4 이상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할애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7. 사회안전망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가입 및 수급(권)자가 67.9%이며, 미가입자가 32.1%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54.6%,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67.6%(정규직 81.2%, 비정규직 39.2%)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다.
제4장 개인기업 결정요인 분석
1. 개인ㆍ법인사업체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 산업별(표준산업분류 3자리), 지역별(시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사업체 비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로는 지역ㆍ산업에 따른 개인 및 법인사업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독립변수로는 개인 및 법인사업체 1개당 매출액,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1원당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별 실업률 혹은 고용률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체 당 매출액이 10% 높은 산업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은 0.6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사업체 당 매출액이 10% 높은 산업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은 0.3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체의 조직형태(개인, 법인 등)와 관계없이 산업 내 개별 기업의 매출액이 큰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 내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낮고,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큰 산업에서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로 전환할 유인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개인ㆍ법인사업체 비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높은 산업에서 개인․법인사업체 비율이 0.09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개인사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개인ㆍ법인사업체 비율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1.6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납부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의 부담이 임금근로자의 개인사업체로의 전환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법인사업체의 매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법인사업체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실업률은 해당 지역의 제조업에서만 개인ㆍ법인사업체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떤 지역의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1%포인트 높으면 해당 지역의 제조업에서 개인․법인사업체 비율이 0.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실업률과 자영업 비중 간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밀어내기 가설(unemployment push hypothesis)을 지지한다.
2.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ILOSTAT의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OECD의 국가별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자영업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OECD 34개회원국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 간 패널형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영업자 비중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영업자 비중2),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영업자 비중3)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결정요인에는 경제성장, 소득세/법인세, 실업률, 이자율 등이 있고, 비경제적 결정요인에는 사회ㆍ문화ㆍ제도적 요인에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구성, 법률기원더미, 지역(대륙)더미, 위도, 경도 등의 국가별 특성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1은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한계적인 이윤만을 획득하는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을 선택하게 되어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1과 자영업자 비중2는 증가하지만 자영업자 비중3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2는 실업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3은 실업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끌어들이기 가설을 지지하였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1은 GDP 대비 법인세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GDP 대비 소득세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가 ⅰ) 임금 근로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고, ⅱ)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원 노출이 적은 자영업자의 세후 기대 소득을 높여 임금 근로자의 자영업자로의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임금 근로자의 자영업자로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개인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유통업
1. 유통업에서 개인기업 과밀현상
우리나라는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을 기점으로 소매업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였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도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이다. 소매업의 구조조정은 개인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사업체 수가 감소한 주요 업종은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골목슈퍼)과 과실 및 채소 소매업(청과상), 육류 소매업(정육점), 곡물 소매업(양곡상), 문구용품 소매업(문방구) 등이다. 개인사업체 수가 감소한 업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음ㆍ식료품과 가정용품을 취급하는 업종들이며, 이는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과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처럼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장착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사업체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소매업 전체 사업체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발전 초기 시기인 1968년에 99.9%였는데,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2010년에도 94.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소매업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0년 39.6%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소매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매우 느리며, 그 결과 개인사업체가 과밀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2. 해외사례: 일본 유통업의 구조조정
일본 소매업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소매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2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 경제에서 1980년대는 ‘버블경제’ 시기이고 1990년대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시기이며 2002년부터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이러한 경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소매업의 구조조정은 법인사업체의 증가를 압도하는 개인사업체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사업체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79.4%에서 2007년 50.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폐업에 주요하게 기인하고 있다. 이 시기에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업종은 음․식료품 소매업이다.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거의 전 업종에서 개인사업체 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제과ㆍ제빵, 각종 식료품, 주류, 채소ㆍ과일 등 대형 유통기업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개인사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후인 1947~1956년 간 취업인구 증가 중 약 절반이 소매업 분야에 흡수되었는데, 이에 의해 이 기간 중 심각한 실업문제는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의 ‘과잉 진입’이 1990년대까지 계속된 영세소매업자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일본에서 소매업의 사업체 과잉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유통업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쟁점
일본은 1960년대에 대규모 유통업체가 급격히 성장하자, 1973년 대규모소 매점포법 (이하 대점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업 활동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확산되고 중소 소매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는 2000년 6월 대점법이 폐지될 때까지 엄격하게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점법을 통해 중소 소매업을 보호하려던 이 시기는 개인사업체를 중심으로 중소 소매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다. 특히 음ㆍ식료품 업종들의 구조조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대점법을 통한 정부정책이 종합슈퍼마켓(GMS) 등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소매업에 대한 영향력을 막거나 감소시키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 유통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우리나라도 중소 소매업의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과 영업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업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의 성장에 따른 중소 소매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선 길을 걸은 일본의 사례는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중소 소매업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행하였던 유럽 나라들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영국의 경우, Sunday Trading Act(1994)에 근거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형식료품점 부문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은 2005년 29.1%에서 2009년 22.6%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15.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로는 중소 소매업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개인사업체 중심의 중소 소매업 구조조정을 일정 정도 늦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장의 고용 흡수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소 소매업이 고용의 흡수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빠르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 규제가 중소 소매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의존은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 소매업에 대한 정책은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유도 및 지원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개인기업 정책의 방향 및 과제
1. 정책방향
첫째, 한국 경제에서 개인기업 비중의 하락은 당분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 경향을 역전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기업 비중의 하락은 개인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열위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개인기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은 실업을 양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개인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영세 개인기업의 과밀성을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해 해소하려는 시도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기업의 비중 하락과 과밀성 해소는 시장에 의한 순응적 구조조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기업 정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개인기업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인기업 정책은 일차적으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개인기업 대상의 정책은 산업정책적 관점과 복지정책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기업 정책이 개인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는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개인기업을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지위는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사회보험제도의 확대적용과,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지원 강화가 추진되어 왔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층이 여전히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빈곤층에 놓인 자영업자의 생활보호와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은 없으며 소상공인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정책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개인기업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행 소상공인정책은 크게 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산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이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융자 지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한 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정책은 교육ㆍ컨설팅ㆍ상권정보 제공등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나들가게 지원,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조직화ㆍ협동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인기업은 대체로 보유 경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의 중점 시책분야에서 일차적인 성과가 확인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경영 및 고용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상권정보시스템의 이용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정책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 환경이 정책의 효과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기업 비중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일부 업종의 과밀현상이 심각한 형편이다. 개인기업의 사업체 과밀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생계형 창업을 통한 신규 진입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의 한계상황에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설계가 미흡하다. 금융, 교육ㆍ컨설팅 등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의 선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경우 선착순식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있다. 나들가게 지원에서 간판교체에 의한 브랜드 효과, POS 활용도 등의 효과성도 의문이다.
3. 향후 정책과제
(1) 소상공인 정책의 정체성 확립
소상공인 정책이 성립된 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 정책의 정체성
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책의 기원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정책은 산업발
전과 기업육성의 취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지원사업의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경영안정에 초점
을 맞춘 지원사업의 비중이 더욱 커졌고 심지어 소상공인 정책을 경쟁력 제
고와 같은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이 아니라 복지
3. 향후 정책과제
(1) 소상공인 정책의 정체성 확립
소상공인 정책이 성립된 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 정책의 정체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책의 기원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정책은 산업발전과 기업육성의 취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지원사업의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의 비중이 더욱 커졌고 심지어 소상공인 정책을 경쟁력 제고와 같은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이 아니라 복지ㆍ사회정책으로 보는 흐름도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2)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방식의 재정립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확대보다는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금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등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소상공인융자지원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할 때 융자자금과 신용보증의 이중적 자금 지원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 은행 대출’이라는 단계를 거침에 따라 지원절차가 복잡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3) 소상공인지원시책의 내실화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상공인에 경영자원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역량 수준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보다 교육ㆍ컨설팅ㆍ정보 제공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규모 열위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사회정책으로 보는 흐름도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2)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방식의 재정립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확대보다는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금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등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할 때 융자자금과 신용보증의 이중적 자금 지원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 은행 대출’이라는 단계를 거침에 따라 지원절차가 복잡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3) 소상공인지원시책의 내실화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상공인에 경영자원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역량 수준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보다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규모 열위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화ㆍ협동화 사업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4)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의 효율화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양대 기관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양 기관의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은 유지 혹은 강화되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은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창의적 조직형태로서 개인기업의 잠재력 극대화
경제환경의 변화는 창의적 개인기업의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창업과 성장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창의적 개인기업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은 다음의 측면에서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1인 창조기업의 대상 분야를 제한하는 지원체계는 1인 창조기업의 본질과 배치된다.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은 429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업종을 구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어떤 업종에서도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1인 창조기업이 갖는 본연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개인기업에 국한함으로써 여타 유사 시책과 차별화하고, 정책의 성과 지표를 개인기업의 성장을 통한 법인화 실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미국의 S 법인(S Corporation)과 같은 새로운 기업 조직형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ndividual company, or sole proprietorship is a type of business entity that is owned and run by one individual and in which there...
Individual company, or sole proprietorship is a type of business entity that is owned and run by one individual and in which there is no legal distinction between the owner and the business. The owner receives all profits and has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all losses and debts.
Although individual enterprise is a type of an organization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the numbers of the enterprises, the ratio of that enterprise is likely to declin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Even in Korea, the number of individual enterprise which represents at least 80% of the entire business community, is currently on the decrease. As the most of the small individual enterprises equipped with weak competitivenes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entities which are under the circumstance of decline, and for this reason, the enterprises have been drawing little attention for academic research or policy despite their high quantitative proportion.
As Korean economy enters the low-growth phas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policy for individual enterprise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individual companies created by retired middle -and -old aged is on the rise while individual enterprises are increasingly going out of business due to the excessive competition. However, the statistics on the current states of individual companies are yet insufficient while there are little relevant researches.
Therefore, this study fully reorgani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ividual enterprises in Korea and their management through the various statistics and survey, and carries out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ratio of individual enterprises in Korea. And the study looks into the how the ratio of individual enterprises declines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distribution industries in Korea and Japan, and examines the socio-economic problems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at process. Finally, the study assesses the existing policies for individual enterpris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 and policy tasks in the future. The main conclus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ine in the ratio of individual enterprises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the Korean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to be natural and unavoidable trend for the present. It is unnecessary to come up with unfeasible policy to reverse or prevent the downward trend of the individual enterprises or self-employed workers. As the decrease in the ratio of individual enterprises stems from the comparative disadvantage in thei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relative insufficiency in their management resources, reversing such the trend is highly likely to lead to the results hampering the restructuring which progresses into a direction to raise the efficiency of the entire economy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Second, when activities of individual enterprises become drastically sluggish, this could generate serious social cost by exacerbating unemployment and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At present, it would raise only the social cost for government to intervene in tackling the overcrowded small individual enterprises by merely considering the enterprises with the low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to be just subject to restructuring. The decline in the ratio of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 solution for the overcrowded individual enterprises should be addressed in a gradual manner through the adaptive restructuring led by market
Third, the policies for individual enterprise should be focused on the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enhancement in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compan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frastructure.
The individual enterprises should strengthen their overall competitiveness in order not just for its survival, but also for the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the entire economy while, for the individual enterprise, the government should put their foremost priority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s. As the current policies for individual enterprises contain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policy as well as the perspective of welfare policy, it is required of a strict assessment on whether the policies have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in the competitiveness and the sustainability of individual enterprises and are contributing to sound business ecology.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involved in individual enterprises. The income status of self-employed workers who run individual companies is poor compared to general workers. Recently,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system was expanded while the government has reinforced the various regulation on the workplace where the insurance is not applied, and has provided extended suppor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elf-employed workers which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social insurance system so that the system would prevent the poverty of small self-employed workers, protect the living of the self-employed and help the workers get out of the poverty.
참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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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발행년월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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