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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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세계적 연구개발과 상업화의 진전은 농업용 작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을 중심으로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연...
1. 연구 필요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세계적 연구개발과 상업화의 진전은 농업용 작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을 중심으로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연구개발에 따른 상업화는 아직 초기단계)
- 국내 개발 LMO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LMO 안전관리와 관련한 국제적 쟁점 논의에 적극적 대응 필요
○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은 LMO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 LMO 안전관리 주관부처로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ㅇ 특히,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농업용 LMO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2. 주요 의제 논의 쟁점 및 전망
1)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가이던스) 개방 온라인 포럼과 AHTEG에서 조정하고 권고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COP-MOP 7에서 검토할 계획
- 당사국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가이던스 채택 여부 불투명(종합보고서 내용이 중요 변수)
- 가이던스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확립 필요(농진청 등 위해성심사기관 중심)
∙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국내 테스트 사례를 종합한 결론 유도 필요
- (참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로드맵
∙ 후대교배종 식물 위해성평가
∙ 환경스트레스 내성 식물 위해성평가
∙ 유전자변형 나무 위해성평가
∙ 유전자변형 모기 위해성평가
∙ 환경방출 유전자변형생물체 모니터링
- (참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테스트 항목
∙ 실용성(practicality) : 현실에 적용하기가 용이한가
∙ 유용성(usefulness) : 실제 평가에 도움이 되는가
∙ 일관성(consistency)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가
∙ 경험(experience) : 현재와 과거의 LMOs 관련 경험을 고려했는가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능력형성)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교육훈련 매뉴얼 수정, 가이던스와 연계 패키지 구성, 각종 워크숍 개최 등 능력형성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필요
- COP-MOP 7 이후 관련 지원(재정, 기술)이 가능한지 의장국으로서 적극 검토 필요
- 개도국들이 관심이 많은 LMO농산물을 주로 관리하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에서 일반적인 농업분야 능력형성 활동 사례 등과 더불어 지원 가능성 적극 검토 필요
ㅇ (위해성이 없는, 위해성이 있는 LMOs(또는 형질) 식별) 당사국간 지속적인 정보 교환
2) 사회 • 경제적 고려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전략 계획(2011-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 경제적 고려와 관련한 “가이던스” 수립,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 전망
- 제1차 사회 • 경제적 고려 AHTEG 결과 보고서가 논의 진전의 핵심 변수
- 사회 • 경제적 고려 사항의 개념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전 필요
○ 사회 • 경제적 고려 AHTEG 회의 및 COP-MOP 7 논의 시 농진청 기여 방안 모색
- 사회경제적 고려 의제는 아직까지 논의 구체화 초기 단계
- 2014년 2월 중에 국내에서 AHTEG 회의 개최 예정(국가책임기관인 산업부 예산 지원)
* 국가책임기관인 산업부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대표로 AHTEG 회의 참여 예정
* AHTEG 회의 실무 준비는 KBCH에서 진행 중
-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한 우리나라 입장 수립 시(관계부처 회의 등), 농진청은 예를 들어, 위해성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우선한다는 입장 피력 가능
3)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 LMOs-FFP 수출입에 따른 첨부 서류 및 표시 사항이 핵심 쟁점
○ “may contain" vs. "does contain"
- COP-MOP 3 : 구분유통 등을 통해 선적 LMOs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does contain"을 선적 LMOs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may contain"을 사용
- 벌크상태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교역 현실 특성 상 선적 농산물에 어떤 LMOs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수출국 입장과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는 수입국 입장 대립
○ “상업송장 등 기존 서류" vs. "별도 서류(stand-alone document)"
- COP-MOP 3 : 기존 서류와 별도 서류 모두 사용 가능
- 상업송장 등 기존 서류로 관련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는 수출국 입장과 별도 서류를 이용한 명확한 LMOs 구분이 필요하다는 수입국 입장 대립
○ COP-MOP 7 개최 6개월 전(‘14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LMOs-FFP 관련 경험과 정보가 논의 진전의 핵심 변수
- COP-MOP 5에서 관련 정보 제출이 미비함에 따른 COP-MOP 7으로 논의 연기 경험
- 우리나라는 COP-MOP 3 결정에 따른 첨부 서류 및 표시 사항을 제도적으로 시행 중 (관련 우리나라 정보를 기한에 맞추어 제출 필요)
○ 벌크 상태로 유통되는 농산물 교역 여건 상 수입국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는 곤란 → 우리나라는 “may contain" 표기 허용 및 ”상업 송장“ 활용 측면에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LMO법에 따른 수입승인서(신고서)가 있어야 국경검사가 가능하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의견 반영 필요
○ 특정 LMOs(또는 형질) 검출 및 식별 능력이 동반되어야 표시 요건을 원활히 시행 가능
-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능력형성 필요(검출 및 식별 관련 국가별 실험실 워크숍 등 활용)
4)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 사무국에서 작성한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관련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14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경험 및 정보, 가이던스 구성 요소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입장과 보고서 작성에 농진청 기여 필요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기한에 맞게 제출 필요)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전략 계획(2011-2020)에 따라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으며, COP-MOP 9 (2018년)에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가이던스” 채택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5) 책임 및 구제
○ COP-MOP 7 까지 추가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발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책임 • 구제 추가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기반 구축에 상당한 기간 필요(행정적 대응 체제 구축, 민사 책임과 관련한 법적 체계 구축 등 /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 CBD 사무국에서도 책임 • 구제 추가의정서보다는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발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제1차 책임 • 구제 추가의정서 당사국회의는 COP-MOP 8과 연계될 전망
- COP-MOP 7에서는 추가의정서 가입 현황 검토 및 가입 촉구 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COP--MOP 7 대응 전략
1)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2) 준비위원회
○ 환경부 주도로 준비위원회 구축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7)를 포괄하여 행사 준비
- COP-MOP 7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산업부와 KBCH에서 2명 정도 참여 예정
- 준비위원회는 행사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회의장 조성, 홍보, 의전 등 역할
- 농촌진흥청이 준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COP-MOP 7 준비, 운영과 관련한 협조 요청 시, 적극 대응 자세 유지 필요
○ 예를 들어, 농진청은 COP-MOP 7 부대행사 준비에 적극적 참여 가능 (예 1) 농업용 LMO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
- 일정 : COP-MOP 7 기간 내내(‘14년 9월 28일(일) ~ 10월 4일(토))
- 방법 : 농진청에서 주도한 LMO 연구개발 성과 + 연구실/시험포장 안전관리 현황 (예 2) 제2차 식물생명공학 논술대회 결과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일정 : COP-MOP 7 기간 중(‘14년 10월 1일(수), 오후)
- 방법 : 수상자 작품 발표회 + 시상식(논술대회 및 수상자 선정은 7-8월 중 완료)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장단 회의
○ COP-MOP 7 개최 전까지(~14년 9월 28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대응
○ COP-MOP 7 기간 중(14년 9월 29일 ~ 10월 3일) : 사안에 따라 농진청 참여, 대응
○ COP-MOP 7 종료 후(14년 10월 ~ 차기 총회 개최) : 사안에 따라 농진청 참여, 대응
- 능력형성, 주요의제 논의 진전 등과 관련한 농진청 역할이 COP-MOP 7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필요
3) COP-MOP 7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14년 초 ~)
○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여 ‘14년 초부터 운영 예정
○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진청이 주도할 의제 선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본 연구과제 성과를 충분히 활용 가능
4) COP-MOP 7 대한민국 대표단(14년 7월 구성 완료 전망)
○ 가능한 많은 농진청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가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관계부처 회의 적극 대응, 중점 의제별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사전 확보
○ COP-MOP 7 결정 사항 후속조치에 농진청이 관여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예산 연계)
- 본 과제 및 관련 후속 과제 수행을 통해 COP-MOP 7 후속조치 대응 방안 수립
5) 위해성평가 및 관리 의제 중점 대응
○ 위해성평가 및 관리 AHTEG 회의(14년 6월, 독일) 적극 대응
- 본 연구과제 성과를 통해 대응 방안 및 전문가 확보 가능
- 14년 상반기 중 예정된 온라인 논의부터 적극 참여 제안(농진청 + 농과원)
○ COP-MOP 7에서도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채택 등과 관련하여 농진청 주도 가능
- 우리나라 입장을 농진청이 대표하여 발언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