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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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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현섭 |
참여연구자 | 배상원 , 박영규 , 이경재 , 이상태 , 정준모 , 박재현 , 장석창 , 서경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7 |
주관부처 | 산림청 |
사업 관리 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6936 |
DB 구축일자 | 2014-09-20 |
1. 법률적 근거
보안림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림으로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1908년에 공포된 삼림법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보안림 제도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2010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2.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2010년 말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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