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305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97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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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30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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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첫째, 기관표본과 무작위표본의 범죄피해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집단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범죄인 절도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집단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집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사건의 비중이 많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3. 주요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첫째, 기관표본과 무작위표본의 범죄피해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집단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범죄인 절도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집단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집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사건의 비중이 많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체 피해자집단의 생활수준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의 생활수준은 현격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는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 중의 극히 일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 극소수의 중범죄피해자집단은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칫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과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특성이 간과되어 결국 제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핵심 대상이 강력범죄피해자이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범죄피해자의 다양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이용한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찰에서 알려주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2010) 에 따르면 최초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경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론,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바로 연결해 주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가장 먼저 경찰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정확한 범죄피해자지원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피해자와 전체 범죄피해자 두 집단 모두 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피해자 지원의 형태는 경제적 기원이나 의료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했다. 이는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와의 인식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사건 정보제공 같은 서비스의 경우엔,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는 아마도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비해 사건정보제공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담당 기관도 담당자도 불확실함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이에 해당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죄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즉, 경제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처럼 중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 범죄피해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 및 공판 진행 상황 등의 사건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이 그 중에 하나이다.
넷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었다. 그 가운데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각종 상담소 및 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기관은 경찰 내 피해지원 시설이나 원스톱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지원 기능별 만족도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스마일센터의 경우 지원 효과와 지원의 전문성도 매우 높고, 이용도 편리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스마일센터가 몇 군데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지 접근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기능적 특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찰 내의 인권보호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시설, 원스톱센터 등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로 사건 발생 후 초기에 접하게 되는 기관이라는 공통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당혹스러움과 앞으로의 불안, 두려움 등으로 최초 경험하는 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이들 초기 접촉 기관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생긴 불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 접촉 기관을 거쳐 실질적인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 상담소 등에 가면 불확실한 선별의 문제는 약해지고 본격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본 연구에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유형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특히 재판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결과만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언하기엔 부족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이 결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성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피해 유발의 시비가 생길수도 있는 등의 사건자체의 복잡성과 대부분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이지 않는 편견과 무언의 폭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범죄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사건 발생 이후 회복되는 정도의 차이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이른바 무작위 표본을 통해 추정하는 바,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의 회복 정도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수준 모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했던 피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유형별로는 살인범죄피해자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회복 정도가 다 른 범죄유형의 피해자보다 낮았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이 남성 피해자들에 비해 회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롭게도 피해자 본인보다 피해자 가족의 회복 정도가 오히려 더 낮았다. 이러한 집단별 회복 정도의 차이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지원 서비스 실행에 있어 반영해야 할 변수라 판단된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첫째, 범죄피해자의 치료적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은 범죄피해 경험 이전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이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앞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료적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지원 시기가 늦어져 곤란했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심리치료와 재활치료 지원이 한계가 있어 겪은 어려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신속한 집행 절차와 신체적 혹은 심리적 피해의 회복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이다.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생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생존 자체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생계부양자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면접대상자 가운데에서도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생존의 기반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 후 생계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원은 물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주거이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관련 지원, 자립을 위한 교육및 훈련 관련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지원 정도가 미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범죄피해자의 법적 처리 관련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이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과 법적 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피해자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접근이 어려웠던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법룰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결과, 피해자국선변호인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법적 조력의 내용과 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국선변호인 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원의 내용을 평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여 법정동행이나 재판모니터링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와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별도의 상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무담당관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 혹은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경험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해당 경험의 보다 구체화된 상황적 이해가 가능했다. 이에 범죄피해자와 가족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형사소송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2차 피해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건처리진행 및 가해자 처분 통지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피해자 법적조력을 위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가 신고 이후 겪는 보복의 두려움에 관한 경험과 관련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신고로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이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생활하거나 가해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보복의 수준 역시 심각할 수 있다. 한편, 임시거주시설이나 안전가옥의 거주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다섯째, 본 조사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사기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재 범죄피해자지원 정책상 피해자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재산범죄 피해자 역시 범죄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 손상 등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내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피해자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중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범죄피해자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 강력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애 대한 보호및 지원 건수가 미비한 시점에서 재산범죄피해자로의 지원 대상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범죄피해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적 기준인 범죄유형에 따르기 보다는 범죄피해 내용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도는 향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발전적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첫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지원활동은 생계비 위주의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상담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지원 내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지원의 형태와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중점을 두는 활동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원기관별 특성화와 연계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현금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치중이 긴급한 지원을 넘어서 자칫 피해자의 자립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존성 강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담인력의 풀을 확장하고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지원활동에 있어서 지원인력의 전문가적 능력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면, 전문적 지식의 영역이 치료기술이나 사례관리, 지지적 능력영역이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지식의 영역 가운데 특히, 피해자관련법안에 대한 이해의 정도 및 관련 문헌이나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앞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기능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물론 해당 영역에 대한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전문적인 면이 절차의 용이성이나 신속성, 편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스스로는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전문 교육과 훈련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적 태도에 있어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전문가적 준비 자세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별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업무만족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즉,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주 이용하는 기관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기반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담당자의 자질이나 태도에 비해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피해자지원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불만이 많았던 지원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사건정보제공’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이는 지금까지 지원기관 근무자들이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거나 필요한 사항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자 요구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족한 피해자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유도라는 측면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와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주거의 문제 해결과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하지만 주거지원이나 취업지원은 단순히 피해자지원기관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인력의 충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기관(단체)의 일원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다. 즉,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규모의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강조하여 안정적인 인력의 유지 및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 기관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기관의 일원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향후 정부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상담소 및 쉼터 등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적시에 준비된 필요한 지원활동이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일원화와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 역시 신속한 지원연계 및 통합적 지원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유관기관 전체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시범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지역적 확대는 물론 시스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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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living condition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experiences with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detail,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hich targeted not only victims of various crimes but also staffs working in various crime victi
This Study explored the living condition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experiences with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detail,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hich targeted not only victims of various crimes but also staffs working in various crime victim support institutions. Through such interviews and surveys, this Study sought to widen the scope of researches on crime victims and systems/activities aimed at providing support for crime victims, while deepening them at the same time.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surveys on 620 crime victims or their families, 214 staffs working at the relevant institutions, as well as interviews with 44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19 staffs working at the relevant institution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naire surveys on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vealed that victims relying on crime victim support institutions comprised a extremely small portion of the overall crime victims, and the even smaller group of victims of serious crim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ther victims in terms of the type of harm suffered, relationship with the assailant and financial state, etc. This suggests the need to fully consider diversity within the crime victim group.
Second, both crime victims and institution staffs pointed out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and medical support. This emphasis was also found during interviews, where the crime victims reported that they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ir physical or mental injury and the serious financial burden for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and their very livelihood is being threatened by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interviews also revealed ca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where the victim suffered additional harms from personnel lacking proper training during the legal proceedings, and some victims were deprived of their normal life out of fear for retaliation. The above findings show us that it is imperative to take immediate actions including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in charge of legal assistance for crime victims, and provision of temporary residence to protect the victims.
Third, victims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ifficulties during investigation or court proceedings. Victims of sexual crime, in particular, faced numerous difficulties during investigation and court proceedings, including being asked about their personal lives. Therefore,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should take caution not to put the case and trial over the position and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Fourth, supports provided to crime victims in South Korea main focus on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rape. Supports provided to victims of property crimes are extremely limited. The surveys revealed that victims of property crimes also suffer from various forms of mental injury – which include loss of confidence in social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while proceeding with procedures to recover from injuries and bringing the assailants to justice. To understand these aspects experienced by crime victims, we need to consider the actual qualitative level of the specific harm inflicted, rather than simply relying on criminal categories prescribed by the law:such efforts will represent a progressive direction for the futur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to take.
Fifth, as for satisfaction with crime victim support institutions widely used by victims of crime, the victims reported more than average satisfaction with all institutions, and answered that the staffs were professional. On the other hand, the staffs themselves answered that they lack expertise related with crime victim suppor t:such recognition is likely to result in active participation in expert training and education, which will positively affect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s analyzed. Although the researchers did try to eliminate possible sample bias by including subjects with experience as crime victim randomly selected from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contacting victims through support institutions, the samples were collected only from Seoul and Gyeonggi regions, and the number of the samples actually interviewed was small, which renders generalizing the findings of the interviews to the crime victim group in general. Despite such limitations,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ies with crime victim surveys,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fforts.
This study verified the diversity within the crime victim group, direct/indirect difficulties caused by the harm suffered and the specific supports required by the victims. The needs of crime victims in such respects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ose identified by the staffs working at the support institutions, which is expected work favorably for establishing a more advanced system for crime victim support. More in-depth researches on the harms themselves are required if the crime victim survey is to go beyond mer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on large samples. In addition, we need to extend efforts to apply new methodologies, for example by forming a panel of interviewees so that we may look into the details of social supports provided in sequence, so as to reveal the actual process of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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