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0-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492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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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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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硏究結果
가. 의료자원 공동활용 현황과 문제점
1) 개방형병원
개방형병원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입원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의뢰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병원측에서는 의료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개업의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형태를 말함.
4. 硏究結果
가. 의료자원 공동활용 현황과 문제점
1) 개방형병원
개방형병원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입원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의뢰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병원측에서는 의료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개업의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형태를 말함.
□ 개방형병원 제도 현황
○ 개방형 병원 현황
-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00년 7월 현재 모두 6개로 모두 종합병원이었으며, 개방형병원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2개가 충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각각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음.
- 설립형태는 3개가 공립이었고, 나머지 3개는 각각 학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이었다. 개방형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408병상이나, 가장 작은 병원의 병상수는 160병상인데 반하여 가장 큰 병원의 병상수는 961병상으로 다양하지만 개방병원 중 병상수가 961개인 3차의료기관 1개소를 제외하면, 160병상 1개소, 227병상 1개소, 300병상 1개소, 400병상 2개소로 대부분 4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의 병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 개방형병원 계약의 현황
- 6개 개방형 병원과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계약의수는 2000년 6월 현재 54명이었으며, 전문표방과목을 보면 정형외과 19.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신경외과로서 16.1%, 일반외과와 내과가 각각 10.7%,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각각 8.9%로 나타났음. 계약의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북지역에 전체계약의의 48.2%가 분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인천, 대구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계약의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수는 평균 8.6병상이고, 병상이 없는 경우로부터 29병상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음. 그리고 병상수 분포를 살펴보면 병상이 없는 병원이 46.4%로 대부분이었고, 1~10병상이 17.9%, 11~20병상이 16.1%, 21병상 이상이 19.6%이었음.
○ 개방형병원 운영 규정
- 개방형병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계약의들과의 협약을 통해 수입배분, 의료분쟁 등에 관하여 개방형병원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영규정에 큰 차이가 없었음.
□ 개방형병원제도 문제점
○ 수입배분
- 개방형 병원제도에서는 개업의가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용료와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진료비 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방형 병원과 개업의간 수입분배측면에서 불만의 소지를 안고있음.
- 실제 병원간 또는 질병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계약의 들이 가져가는 진료수입은 의뢰된 입원환자에서 발생한 진료수입의 대략 15% 내외로, 이러한 수입으로는 계약의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없음.
○ 의료분쟁
- 입원환자 진료과정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의료인력과 개업의 사이에 진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병원운영조직
- 개방형병원 계약의와 개방형병원 조직원간에 명령체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 통제가 어렵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계약의가 처방 지시한대로 진료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방형병원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개방형병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개방형병원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계약의들과의 협약을 통해 수입분배, 의료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종합병원의 강제개설과목
-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법적 개설과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환자가 적어 채산성이 낮아도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과목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러한 의료법 규정이 병원이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기관 경영자들은 병원과 개업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대한 인식, 의료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며, 병원과 개업의간 경쟁관계로 환자 의뢰와 회송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
2) 집단개원제도
집단개원제도란 동종 의료인(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의 의료기관 1개소를 개설하고, 의료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며, 시설․장비 및 인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의료보험 요양급여의 청구도 의료기관 명의로 공동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 집단개원제도 현황
○ 집단개원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1999년 12월 말 현재 모두 656개로 종합병원 0.5%, 병원 8.2%, 의원 61.6%, 치과병원 1.7%, 치과의원22.4%, 한방의료기관 5.6%로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종합병원은 전체 276개 의료기관 중 3개인 1.1%, 병원은 전체 626개 기관 중 54개인 8.6%, 의원은 18,736개 기관 중 404개 기관인 2.2%, 치과의원은 10,061개 기관 중 147개 기관인 1.4%, 한방의료기관은 6,974개 기관 중37개인 0.5%가 집단개원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의 경우 25.0%의 집단개원율을 보여 다른 의료기관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개원율을 보였음.
○ 집단개원의의 표방과목을 보면 가장 높은 표방과목은 치과로 전체 집단개원기관의 22.3%에 해당하였으며, 그 밖에 표방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 형태가 19.8%, 산부인과로서 16.6%, 내과 7.3%, 한방5.6%, 정형외과 4.6%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음. 집단개원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평균병상수는 61.3병상, 병원 29.2병상, 의원 5.4병상, 한방의료기관 1.4병상이었으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 집단개원제도의 문제점
○ 집단개원제도의 기본취지는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해 의료자원의 중복투자를 막고, 이로 인한 경영압박을 해소하는데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집단개원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아닌 단지 동업형태의 의료기관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집단개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인데, 1994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집단개원 지침에서는 단지 “2人 以上의 동종의료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共同名義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기본사항만 제시하였을 뿐 의료기관운영에 수반되는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집단개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자체적으로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집단개원의 해체로 이어지기도 함.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범위에는 수가체계, 수입배분, 의료분쟁, 의료시설의 공동활용, 합리적 경영관리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됨.
- 현행 체계상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집단개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소유형태가 재산 귀속권과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개인’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세제상 불이익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 수입과 지출의 공동관리 문제로서 공동진료비 청구와 이에 따른 수입배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배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경영관리 측면에 있어서 단독개원에 비해서 집단개원의 경우 합리적인 경영방법이 필요함.
- 인간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공동명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견대립과 마찰이 야기될 수 있음.
3) 受託檢査制度
수탁검사제도란 요양기관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진단을 자체인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할 수 없어 검사 및 진단 등이 가능한 수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임. 1999년부터 수탁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수탁검사기관은 관련협회나 학회(임상병리협회 또는 학회, 해부병리협회 또는 학회, 방사선협회 또는 학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수탁검사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있으며, 수탁검사의 범위는 임상병리검사, 해부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모든 검사를 다 포함하지만 검사의 대상은 검체 이동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음.
□ 수탁검사제도의 현황
○ ’99년 12월 현재 수탁검사기관수는 170개소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19,618개소의 1.2%에 해당하며, 요양기관종별 수탁검사기관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37.6%로 가장 높았고, 병원 2.2%, 의원 0.4%의 비율을 보였음. 설립구분에 따라 수탁검사기관을 분류해 보면 학교법인이 2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의료법인 22.8%, 개인 18.4%, 재단법인 13.9 순이었음.
○ 수탁검사기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수탁검사기관의 36.7%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기지역 10.1%, 부산9.5%, 대구 6.3%, 인천 5.7%, 광주 4.4%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수탁검사기관의 경우도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에 46.8%가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 수탁검사제도의 문제점
○ 수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 수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수탁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수탁검사 대상이 검체 이동에만 적용되어 수탁검사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
○ 수탁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한 곳에서 검체이동을 통한 수탁검사를 하였을 때는 현 제도하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나 검사를 한 기관 모두 검사료를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음.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나 이 경우 의뢰 받은 의료기관에서 처음 의뢰한 일차의료 기관으로 재의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진료의 지속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환자 측면에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모두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의료자원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1) 개방형 병원
개방형병원제도의 기본방향은 시설 및 장비의 과잉투자 및 의사인력의 전문화 등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효율성 저하와 경영난에 봉착한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개방형병원체계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개방형병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형병원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개방형병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세제상 측면
○ 개방병원의 누진율 하향조정
- 계약의가 데려온 개방 환자의 의료비는 누진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제세금감면조치
-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중 개방형병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시 소요되는 제세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방형병원제도를 적극 유도함.
□ 보험수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 개방병원 진료수입 분배율 고시
- 각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진료비용과 의사비용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데, 개방형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리가 필요함. 현재 정부는 의료보험수가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가치수가체계로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2001년부터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리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고 마련한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조금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을것임. 그러나 진료비용과 의사비용이 분리되기 전에는 병원과 계약의가 상호 합의한 분배율에 근거한 수입분배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97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술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에서 의사의 비용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계약의들의 개방병원에 따른 수입이 개방형병원에 의뢰된 입원환자의 진료비 중에서 적어도 25%는 되어야 계약의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하여 진료수입배분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참조: 개방병원 진료수입 분배율 표). 그러나 개방병원이 전면 확대된다면, 진료수입분배율만으로 수가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수가를 따로 고시해야 함.
○ 진료비 청구제도의 개선
- 개방형 병원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방병원과 계약의가 각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진료비 보상제도를 병원서비스 수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분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안으로 변화된다면 계약의와 병원은 각자 자신이 진료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개방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조정
- 계약의를 통해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계약의로의 방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병원과 계약의의 가산율 상향조정
- 개방형병원제도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진료수입이 병원과 계약의들에게 경제적인 동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낮은 중소병원들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개방환자에 대한 진료의 가산율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계약의에 대한 행위별 가산율은 의원급의 가산율로 하지 말고 개방형병원의 가산율로 하든지 또는 상향된 가산율에 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임.
○ 행위별 수가제 강화 및 세분화
- 현행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병원 개방에 따른 계약시수익의 분배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행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행위별수가를 정해야 함.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질병에 조차도 행위별 수가를 정한 포괄 수가제가 필요함.
□ 금융측면
○ 현재 개방병원은 중소병원들이고 또한 앞으로 중소병원들이 개방병원의 대상들임을 감안하면, 현재 중소병원들은 자금의 영세성으로 신기술 도입 및 시설이나 장비의 현대화, 고가의료장비의 구매 및 교체에 한계가 있음.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추가적인 의료자원(장비, 시설, 인력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나 리스제도 등의 지원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인 측면
○ 의료분쟁 중재조직개설
- 개업의가 자신이 진료를 맡은 환자를 개방병원에서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광역자치단체까지 산하 조직이 필요함)에 개방병원과 지역의사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 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함. 이러한 중재 위원회는 지역의사회와 지역병원협회 회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 의료분쟁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입
-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이 책임보험을 개발하였지만 과다한 보험료 등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의료기관들이 많지 않다고 함. 따라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는 개방환자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개원제도의 활성화방안
□ 의료법인제도의 개선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있으며,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하여서도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음. 그러나 사회전반의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은 영리기관에 가깝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영리법인)을,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영리법인)을 인정하듯이 의료법인을 일종의 합명회사의 형태로 회사법인처럼 영리법인화 하여 의료법인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레 의료기관의 집단개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제 개선
○ 개인의료기관과 법인의료기관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년 매출액이 천만원 미만인 의료기관은 개인의료기관이 유리하고, 반면 천만원이상이면 법인의료기관이 유리함1). 그러나 현실적으로 년간 매출액(과세표준)이 천만원 이하의 의료기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법인의료기관이 개인의료기관보다 세제상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집단개원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세법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집단개원의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세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의료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해 집단개원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수가 및 진료비 청구제도 개선
○ 집단개원기관은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측면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민의료비의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1차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집단개원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을 병원수준인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집단개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입과 지출의 공동관리 문제해결을 위해 지출은 공동관리하더라도, 즉, 의료기자재와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동 구입, 공동 활용하도록 하지만 수입, 즉 의료장비에 대한 급여 등 의료비 청구는 각각 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의료기자재와 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공동활용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공동활용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시설과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파손, 환자의 합병증 등에 대한 확실한 책임한계의 설정이 필요함.
□ 금융지원
○ 집단개원의 소요시설자금에 대해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특히,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농‧어촌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지역에 집단개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 중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저리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재원을 제공해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 현재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개원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의료기관 개원 관련 업체들의 자사 홍보차원에서 집단개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개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경영방안과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 등을 홍보하여 이 제도로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함. 또한 의사단체 또는 정부에서 집단개원기관의 정관개발, 표준계약서, 제반관리규정, 관리운영방안, 표준회계준칙, 이익배분방법, 퇴직연금적립, 이익금유보금처리, 집단개원 탈퇴 또는 해산시 자산정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집단개원기관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함.
3) 수탁검사제도 활성화방안
□ 수탁검사범위 확대
○ 현재 수탁검사의 대상은 모든 검체에 대해 검체(혈액이나 가검물) 이동만으로 되어 있지만, 환자 또는 검체만 이동하면 주치의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검사와 처치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관련 세부법령 마련
○ 현 제도하에서 검체(혈액이나 가검물) 이동에 한해 관련학회나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수탁검사기관에서만 수탁검사가 인정되며, 수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에서 수탁검사를 하였을 때는 의뢰한 기관이나 수탁검사를 한 기관 모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환자가 이동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한 기관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하여 의료비 (검사료 포함) 청구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검사를 한 기관에도 등록하여 진찰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게됨. 그러나 2000년 1월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인력 시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수탁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의료자원공동활용을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 수탁검사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청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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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There are three types of cooperative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existing in Korea: attending hospital system; group practice (cooperation clinics); and consignment examination system. There are 6 attending hospitals and 56 contract doctors as of July 2000. All of attending hospitals
IV. Results
There are three types of cooperative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existing in Korea: attending hospital system; group practice (cooperation clinics); and consignment examination system. There are 6 attending hospitals and 56 contract doctors as of July 2000. All of attending hospitals fall under the category of general hospital. The proportion of orthopedic surgeon among the contract doctors is the highest, 19.6%, followed by neurosurgeon, 16.1%. The problems of attending hospital are the ones related to earning allocation, medical disput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attending hospital. The number of group practice in Korea as of December 1999 is 656;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group practice of the type of clinic is 61.6%. The problems related to the group practice include earnings allocation dispute, inappropriate medical fee schedule, medical dispute. The number of consignment examination laboratory in Korea as of December 1999 is 170. The problems related to consignment examination laboratory include examination scope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consignment examination facilit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primary health cares would require a relaxation of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cooperative possession and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and cooperative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arrange favorable tax treatments and financial support. Activation plans of attending hospital system include the downward adjustment of a progressive tax of attending hospital, tax reduction, the separation of hospital fee schedule and doctor fee schedule,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downward adjustment of cost-sharing of attending hospital patients, financial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for medical dispute. The activation plans of group practice include the revisions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tax, medical fee schedule and reimbursement and support of finance. Also needed is a substanti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consignmen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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