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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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63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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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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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서 전체 의료급여 재정 중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추적해 본 결과, 1997년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6,345억원에서 2005년도 3조 2,372억원으로 5.1배의 증가를 보인 반면 정신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경우 1,398억원에서 4,384억원으로 3.1배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7년도 22%에서 2005년도 13.5%로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는 전
Ⅳ. 연구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서 전체 의료급여 재정 중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추적해 본 결과, 1997년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6,345억원에서 2005년도 3조 2,372억원으로 5.1배의 증가를 보인 반면 정신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경우 1,398억원에서 4,384억원으로 3.1배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7년도 22%에서 2005년도 13.5%로 정신과 의료급여진료비는 전체의료급여진료비에서 비중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정신보건의료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통용되는 골디락스 성장률(Goldilocks rate of rise)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 줌
◦ 의료급여 중 정신과에 국한된 일당진료비 정액방식은 사실상 진료비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정신질환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13.5%(2005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지만 정신과 입원 진료의 적절성등을 판별하는 구조의 미약 등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전향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에 해당되는 일당진료비 정액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료비 통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정신과 의료급여의 정액수가제가 일종의 전향적 지불보상제도(PPS)로서 정신보건의료의 질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통제라고 하는 원래의 순기능까지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합리적인 전향적 지불보상방식을 위해 고려할 점은 첫째, 극단적인 행태-실제 지출하는 의료재원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를 보이는 병원들의 차등을 두어서 보상하는 방식을 설계함. 둘째, 소위 혼합지불보상제도(blended payments)라고 해서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치료에 관련된 어떤 가변비용들을 행위별로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함. 마지막으로는 소위 차등수가제도(Per Diem Rate Decline with the Day of Stay; 재원일수에 따른 일당 정액의 차감)라는 것인데 이것은 1일당 투여되는 의료자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음. 현재의 일당정액제가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행위별 수가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PPS를 설계함으로써 현행 일당 정액 수가의 합리적점진적 인상과 함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병원산업에 대한 규제는 가격규제 외에도 이용도심사(Utilization Review)로 대표되는 질 관리, 필요증명(CON)제도로 대표되는 서비스양과 수용능력의 통제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가격규제 외에 다른 정부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현행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의 수준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건강보험환자의 50%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인상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난 2004년 1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된 이후 4년째 수가인상이 없었으며, 최근 건강보험 수가대비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비율이 해마다 1% 이상씩 감소하다가 급기야 2007년에 와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에 머무르게 된 것임. 이는 정신과 일당정액제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립진료기관들(사립정신병원, 종합병원정신과, 병원정신과, 정신과의원)이 공히 직면해 있는 예산적 제약조건이 될뿐더러 최근 2006년부터 책임운영 기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예산지원으로 운영하던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건복지부 일당정액 수가에 의존하게 된 국립정신병원에 부담을 안겨주었음. 수가 관련 자료들만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등 환자 사이의 치료 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입원환자들 중 가장 많은 부분(약 85%)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진료기관의 경우 환자관리료(건강보험 대비 약 51.1%)와 병원관리료(건강보험 대비 약 45.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타 항목(정신요법, 투약, 검사)이 건강보험수가 대비 진료비 비율(건강보험 대비 약 30.3%)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설상가상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핵심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단적으로 말해 줌
◦ 약물의 가격을 중요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국내의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한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정신보건 진료인력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환자관리료와 입원환자의 생활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관리료 그리고 기타 치료행위를 위한 약제비 및 정신치료 등의 수가 항목과 식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 정신과 환자들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양자의 지불보상비 차이가 너무 큰 데서 오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모두 수가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행 일당 정액제 하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의 수준이 너무 낮은 관계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제공되고 있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유인체계(incentive system)가 없음. 의료의 질 보장과 의료비용 통제 중 어느 견지에서 보더라도 현행 일당정액제 지불보상방식은 그 의도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일당 정액제가 전향적 지불보상체계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일당 정액제 수가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이 요망됨
◦ 그 수가인상과 함께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조치들로서 간병수가신설, 정액수가에 재활치료 항목 추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 입원기간의 단축을 유도하는 수가제도 설계, 입원기간별 차등수가제도의 현실화, 의료비 지출통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연계임
◦ 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2005 가입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 수가 190.8명에 불과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는 인구 10만명당 4,259명이 입원을 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22.3배 이상 입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정신질환자 재원기간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 환자는 79.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202.3일로서 2.55배의 재원기간으로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확실히 심한 장기입원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학자들은 장기입원이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한 가지 중요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분석하면서 장기입원의 주요 발생요인을 부적절 입원, 사회적 입원, 도덕적 해이 등을 들고 있음
◦ 우리나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점차 입원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특이현상으로서 주목할 만 함. 이들이 소위 도적적해이와 공급자 유발수요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에 의존하는 현상은 급성기 환자 치료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행 수가구조의 인센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의 만성화 곧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특이 행태이자 구조적 결함을 반영하는 장기입원에 관해서는 수가적 요인과 비수가적 요인이 작용함
◦ 현재 의료급여에 투입되는 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장기입원 환자의 문제는 국내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들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현행 지불보상 및 수가규제가 정신질환자 특히 의료급여 수혜 정신질환자들의 장기입원 의존 심화 현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임
◦ 정신질환자 특히 저소득층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병상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의 재분류를 통한 정신보건관련 시설 유형 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이 요망됨. 또 법적 정비 등 선결문제, 병상수급 모니터닝 체계 구축 의료기관 건축 및 개설허가의 연계 등 정신병상 적정화 정책이 요망됨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신병상정책을 단순한 양적 확대위주로 전개하여, 대형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병상이 확대되면서 최근 장기 요양병상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불균등 분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제는 정신병상의 양적인 측면보다 병상의 성격과 지리적 분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등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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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e Regulation i. e.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for mental healthcare providers in Korea was analyzed; It's merits and demerits. With so-called blended payment system design, researchers tried to revitalize the incentive system which is now disfunctioning. For this, researchers have propos
The Rate Regulation i. e.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for mental healthcare providers in Korea was analyzed; It's merits and demerits. With so-called blended payment system design, researchers tried to revitalize the incentive system which is now disfunctioning. For this, researchers have proposed that hospitals be paid differently for outliers (cases that have notably higher or lower degree of fulfilling man power criterion); be paid blended payments (a fixed amount per case and an additional amount each day of care to cover some variable costs); or be paid per day. We have argued that our PPS should consider a payment system based on a series of prospectively set per diem rates. We recommended that the per diem rate decline with the day of stay mitigate incentives to increase length of stay. Trend of long-term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ith mental problems are more vivid in public assistance th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reason was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non-voluntary hospitalization, social hospitalization, and moral hazards. The reason why optional supply of mental hospital beds is important was proposed. There is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prerequisites for optional supply and distribution of be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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