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0-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119 |
DB 구축일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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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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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硏究結果
1. 日常生活遂行能力 制限老人의 發生 現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1998년)자료에 의하면, ADL 및 IADL에 장애가 있으면서 자녀 및 타인의 수발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비중이 전체노인의 10.1%(339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장애 중증도와 관계없이 간병수발자가 없는 노인비중을 의미함. 그리고 수발 여부와 관계없이, ADL 6개 모두 장애(완전 와상노인)가 있는 노인비중은 전체노인의 5.3%(178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발 강도와 관계없는 최중증 장애노인비중을 의
Ⅳ. 硏究結果
1. 日常生活遂行能力 制限老人의 發生 現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1998년)자료에 의하면, ADL 및 IADL에 장애가 있으면서 자녀 및 타인의 수발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비중이 전체노인의 10.1%(339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장애 중증도와 관계없이 간병수발자가 없는 노인비중을 의미함. 그리고 수발 여부와 관계없이, ADL 6개 모두 장애(완전 와상노인)가 있는 노인비중은 전체노인의 5.3%(178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발 강도와 관계없는 최중증 장애노인비중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ADL 6개 모두 장애(완전 와상노인)가 있으면서, 수발자 없이 지내는 노인비중은 전체노인의 0.8%(2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발욕구가 가장 높은 최중증 장애노인비중을 의미함.
— ADL 항목 중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항목의 순서를 정리하여 보면, (1)
‘걷기’, ‘목욕하기’ 및 ‘이동하기(앉기 포함)’, (2)‘옷갈아입기’ 및 ‘화장실 이용하기’, (3)‘식사하기’의 3 분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日常生活遂行能力 制限老人의 發生原因
— 50세 이상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와상 발생원인으로 질병이 전체의 83.6%, 노화가 8.8%, 사고가 6.6%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질병 때문에 와상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발생원인을 질병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풍(뇌졸중)이 37.9%, 치매가 24.0%로 전체의 약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남녀 모두 동일함.
3. 日常生活遂行能力 制限老人의 慾求實態
—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요소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진료비나 약값이 너무 많이 드는 항목(전체의 36.3%)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인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그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는 의료기관방문시의 동행자나 간호수발자가 필요한 항목(전체의 9.9%)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요양 관련서비스체계가 아직까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있는 노인에게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보다는 보건(지)소 및 노인전문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제한노인의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됨.
— 노인의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을 보면, 제한노인의 26.9%가 이용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향후 이용희망률이 제한노인의 18.1%,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는 향후 이용희망률이 제한노인의 14.0%가 이용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내용의 이용욕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제한노인의 비중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검진 및 질병간호가 19.3%, 병원이용 등이 17.6%, 입욕 및 대소변 수발이 16.0%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생활상담 및 말상대인 것으로 나타남.
4. 日常生活遂行能力 制限老人을 위한 保健福祉서비스의 現況과 問題點
— 현재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내용으로는 건강교육 및 질병예방서비스로 일반건강교육, 질병중심의 건강교육, 질병간호수발상담, 질병치료상담, 건강유지상담, 건강검진(소변, 혈액, 혈압측정, 골밀도, 뇌혈류, 신체, 구강검사)이 있음.
— 질병치료서비스에는 일반진료(내과, 안과), 치과진료(구강치료, 치아교정), 한방진료(침술, 부항), 투약(치요약품, 영양제)서비스가 있음.
— 재활치료서비스에는 물리치료(전기, 온열, 광선, 운동치료), 작업치료(기능훈련)가 있고, 요양서비스에는 목욕(일반욕조, 특수욕조), 식사(빵음료, 정식), 수발용품(휠체어대여, 침대)이 있음.
— 연령기준을 보면,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소득기준은 대체적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생활보호 대상노인만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1/3정도임. 비용부담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제공인력은 보건소에서는 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 및 연계기관인력을 활용함. 제공방법은 수시로, 또는 월단위로 정하여 실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실시장소는 기관자체 건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로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서비스제공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보건소 및 복지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장애노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서비스 및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서비스가 미약하며, 서비스의 무료 제공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곤란하고, 서비스대상 노인의 선정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그리고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5. 在家腦卒中老人을 위한 保健福祉서비스의 費用效果分析
— 이는 비용-효과적인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제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첫째,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에 대해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비교분석하고, 둘째, 대상자의 ADL 수준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제공 양상을 전제로 한 의료보험 수가 적용시 비용을 기관별로 비교하는 데에 있음.
— 대상자 전체의 가정방문 1회당 간호행위별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각 기관별로 제공된 간호행위의 빈도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한 결과, 간호사회의 비용이 43,52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병원가정간호 32,965, 보건진료소 28,817원, 도시형보건소 27,215원, 농촌형보건소 26,063원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수준별 가정방문 1회당 간호행위별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비용을 비교해 보면, ADL수준별로 완전의존의 경우 간호사회 43,5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도시형보건소로 37,582원이었음.
심한의존의 경우에 간호사회 43,442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병원가정간호 28,822원, 보건진료소 29,947원, 농촌형보건소 27,616원, 도시형보건소 26,560원의 순이고, 부분의존의 경우, 병원가정간호 28,950원, 보건진료소 28,303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 도시형보건소 26,608원, 농촌형보건소 28,766원으로 나타남.
6. 日常生活遂行能力 向上을 위한 老人健康增進模型의 構築
—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노인 건강상태별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건강을 향상하고 건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준별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 것임.
— 건강한 노인에게는 운동 및 영양교실을 통한 보건교육,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질환 노인에게는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특히 만성질환 노인은 간호와 재활을 중심 서비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성질환 노인의 경우 장기적인 질병의 영향으로 신체기능이 제한되고 사회‧심리적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 급성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 노인 특수질환의 관리,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질병예방서비스의 제공,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함. 가정간호서비스는 치료중심의 사업, 전문 및 특수건강 관리 및 자기건강관리, 지지서비스, 건강증진교육을 위해서 필요함.
— 단기보호시설은 재가에서 보호받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가족보호제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함. 주간보호(day care)시설은 재가에서 보호받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맞벌이 가정 혹은 가족보호제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낮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함. 가정봉사원서비스는 와상노인, 간병수발이 필요한 치매성 노인,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함.
7. 老人保健福祉서비스 連繫模型의 構築
— 일반적인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유형에서 건강수준 사정(assessment),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검진, 기능훈련, 방문교육 및 지도, 구강검진, 영양상담 및 지도의 서비스가 필요함. 예방적 복지서비스로 생활지원 및 간병수발 예방서비스가 필요함.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신기능이 저하해 가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와상상태에 빠지거나 간병수발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이를 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노인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중, 기본적으로 재가 보호서비스에는 방문형서비스, 단기보호형서비스, 주간보호형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는 방문형 서비스로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수발, 방문간호, 방문재활 (물리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방문재가의료(요양관리)서비스가 필요함. 단기보호형 서비스로 일반장애노인의 단기 간병수발, 일반장애노인의 단기 질병관리(요양)수발서비스가 필요함. 주간보호형 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일반간병 수발, 주간보호 가능시설에서의 재활 (물리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서비스가 필요함. 시설보호 서비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요양시설(무료, 실비 및 유료), 전문요양시설(치매, 중풍)이 있고, 의료기관형태로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이 있음.
— 간병수발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로 간병수발을 받는 장애노인 뿐만 아니라 수발자인 가족을 지원하여 심신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가족 간병수발교실, 가족 간병수발용품 제공, 가족 간병수발자모임 지원, 가족 간병수발자 위로서비스가 필요함.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되,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즉, 보건소내에 지역사회노인보건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기존의 치매노인신고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거주 노인에 대한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기능을 측정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지닐 수 있도록 함.
— 이와 아울러 가정간호파견기관, 지역복지기관, 주민복지센터(가칭), 지역복지협의회(가칭)가 상호 연계하에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특히 지역복지협의회내에 노인보건복지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조정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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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well recognized that the prevalence of acute and chronic diseases in the older persons is two times higher than national average. Due to such an acute and chronic disease, health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n be created.
Therefore th
It has been well recognized that the prevalence of acute and chronic diseases in the older persons is two times higher than national average. Due to such an acute and chronic disease, health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n be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odel of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 system aiming at improving and maintaining 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frail elderly by analysing cause of occurrence of the frial elderly, their needs, realities of services delivery, etc.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s.
The prevalence of the frail elderly in view of ADLs and IADLs in Korea is broadly about 43% of total old population. 10.1% of total old population is the frail elderly not receiving care from family carer or formal care givers. 0.8% of total old population is the bed-ridden elderly not receiving care from family carer or formal care givers.
It was analysed that about 84% of the chair-ridden and bed-ridden elderly was due to chronic disease, and about two-thirds of those elderly had mainly occurred by stroke and dementia.
It was showed that the cont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delivered in public health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health education, various health counselling including care, treatment and health maintenance, health checks in case of health service, and general and oral treatment and medicine, and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case of rehabilitative services, and bathing, meals-on-wheels, and care-supporting supplies in case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problems in deliver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delivered in public health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was that the same services was overlapping in both facilities, and that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were seldom delivered to improve physical abilities, and that there is no coordination with each center.
Finally, the contents of integrated services which can be suggested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deliver health assessment, health education, health counselling, general health checks, physical an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visiting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checks, nutrition counselling in case of disease prevention. In case of the frail elderly it is necessary to deliver home help services including social care, bathing, meals-on-wheels, and visiting rehabilitative services. Besides thos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deliver day services, short-stay services. Also,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s of informal carer like family such as care-training for family care giver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ntegrated system be consisted of public heallth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home-visiting nurse institutions etc. But among all institutions public health center can be central in deciding the level of ADLs and IADLs of the frail elderly and delivering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for them.
Especially committee of old-ag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in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tentative designation) need to be established, which works to plan health and social services related to the old-aged living in community, keeping closely on public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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