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Ⅵ. 결론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계에 기초해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성평등지수,...
Ⅵ. 결론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계에 기초해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모두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 주류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 주류화의 수행주체인 정부기관이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이지면서 기관단위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경우 부처의 성평등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단위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단위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분석할 때 요구되는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가운데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처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안)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재 성인지예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평등 목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 보여지는 성평등 이슈들을 연결하면서 설정한 것이다. 부처별 시범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것은 국가성평등지수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부처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이슈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부처의 성평등 이슈를 대과제-중과제-소과제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성평등 이슈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로 수행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기본계획의 성평등 이슈에 해당하는 대과제와 중과제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부처별성평등 이슈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평등 이슈를 중심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안)를 제시하였다. 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결과 제시하고자 하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제도 운영의 일차적 목적이 성평등 증진에 있다고 볼 때, 제도 운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연계는 각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연계된 결과물을 관리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성평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두 제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연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2가지 접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 방안 1) 제도 연계 목적의 법적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은 모두 성평등 증진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성 주류화와 양성평등 간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련조항의 개선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성평등 목표를 국가 차원과 기관 차원에서 설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성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조치에 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에 관한 조항의 일부를 개정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성평등의 구체화와 성평등 목표의 관리 성평등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공공정책에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성평등 목표뿐 아니라 기관 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각 부처의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성평등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관리기준으로는 1차와 2차조사 결과 모두 ‘정책개선의 사례관리’가 응답의 우선순위 총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해당기관의 정책개선 반영률 파악’, ‘해당기관의 정책개선 의견수용률 파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는 조사 결과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응답의 우선순위 총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책개선의 사례관리’, ‘성인지예산의 예산규모파악 및 관리’,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표’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고 이어서 ‘부처별 성평등 이행실적은 목표 대비 이행 여부와 정도로 관리’, ‘부처별 성평등 이행실적은 언론에 보도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연계하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성평등 목표의 관리 방식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이행실적 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개선의 사례관리, 성인지예산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과목표를 통한 성평등 향상의 정도 관리가 될 것이다. 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안 1)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설정과 활용 성평등 목표는 국가 차원의 성평등 목표와 기관 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차원의 성평등 목표는 상위목표와 함께 하위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하위목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사업에 대해 성평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평등 목표의 하위목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시행하면서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것은 성인지예산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작성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의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성평등 목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성평등지수・성별격차 해소 요구를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야별 성별격차 해소 요구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해소 요구 정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던 현상에 대한 성별격차 해소 요구 정도가 높았다. 8개 분야별로 성별격차 해소 요구 정도가 높았던 분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1) 안전→ (2) 경제활동 → (3) 가족 → (4) 복지 → (5) 대표성 → (6) 교육・직업훈련 →(7) 건강・보건 → (8) 문화・정보 순이다. 향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는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영역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성별격차 체감도, 성별격차 해소 요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젠더 이슈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해가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작성항목의 개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위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예산반영 필요 사유와 요구액’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항목에는 성인지예산 반영을 포함하면서 성인지예산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 양식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제9조(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등)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전문가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추진일정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를 동일한 사업으로 선정할 경우,성별관련성이 높고 젠더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대상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먼저 선정하고 해당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면서 분석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제도 연계에 기초한 컨설팅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 부처별 대상과제의 선정(1-2월) : - 해당부처의 관련자료(주요 업무계획, 예산설명서 등)를 확보하여 검토한 다음 대상과제별로 선정 근거를 제시한 목록을 작성 ○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 : -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원(3-4월) -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5-6월) ○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지원(다음년도 2월, n+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예산에 반영 ○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지원(n+2) 5)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국의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기초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성담당부서)가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TF 또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항목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는 분석기능이 강화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성별영향평가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업무 담당자가 7명에 불과하며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력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심으로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여성가족부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국에는 정책영역별로 분석평가과(고용분야분석평가과, 복지분야분석평가과등)를 두어 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을 상호연계시켜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is study seeks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f gender mainstreaming on gender equality. Gender impact analysis...
This study seeks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f gender mainstreaming on gender equality.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nd gender-sensitive budgets are key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which aim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national programmes.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and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are also strategies to resolve gender inequalities and gender issues in national policies. Combined, the goal of these four institutions of gender mainstreaming is to ensure a wide range of national policies are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enhance gender equality.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cludes a description of goals, visions and governmental tasks necessary to achieve a gender equal society, and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assesses the realities faced by women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in which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and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can be linked to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ing. It also puts forward gender equality goals based on the gender mainstreaming institutions for each of the major bodies subject to a pilot analysis, highlighting the need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ies. Research methods include a review of the theories of gender mainstreaming, an analysis of data on (preliminary) gender equality goals as well as on the contents of programmes subject to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s, a survey of public opinion, a delphi survey of experts, and the operation of working groups for the setting of gender equality goals in each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Preliminary gender equality goals are put forward to those departments closely linked to sectors with a low level of gender equality, amongst the eight sectors of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These goals have been drawn through a primary examination of gender equality goals currently used in the gender budget, which were then cross-referenced with the gender equality issues seen in programmes subject to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ing.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the interlinking of the gender mainstreaming institutions through a series of conceptual and technical links. Conceptual linkage means a focus on integrated outcomes across institutions rather than individual outcomes in each institutional operation, which could be expected to create a synergy effect as the primary goal of increasing gender equality is shared between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nd gender budgets. Regarding technical linkage, given the significant overlap between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s as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this study suggests detailed methods through which the two approaches could be linked at the technic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