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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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강태경
,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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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52 |
DB 구축일자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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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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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2005-2015)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공연성
최근 10년 간(2005-2015)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전파가능성 여부의 판단에는 (허위)사실적시를 한 행위자, 그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이 그 자체로 이미 높은 수준의 전파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립에는 별도의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둘째,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의 적시’에 관해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일반적인 청자나 독자의 이해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며 적시된 내용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보다 넓은 문맥 등도 함께 고려한다(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참조). 그리고 어떤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태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성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이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셋째,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법원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적시도 사실적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 해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넷째, 모욕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내용이 너무 막연한 부정적 발언의 경우 대법원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집단의 명칭을 거론하여 그 집단에 대한 사실적시 또는 모욕을 통해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그 집단에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칭된 집단의 구성원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대법원 2014.3.27.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다섯째,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에 관해서 대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다시 말해, 심리적 상태인 고의를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고의는 사건의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섯째,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인 비방목적에 관해서 법원은“‘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판결 등 참조). 비방목적은 공공의 이익 관련성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익목적의 사실적시는 비방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게된다.
일곱째, 법원은 어떤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자체가 공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고,그 사실의 적시가 그 사안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판결). 또한 사실을 적시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한 경우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에 관해서는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정당방위 등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나 글의 게시 과정에서 다소 격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또는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법원은 발언이나 글의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또한 경찰관 등의 공무집행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대항으로서의 욕설 등은 위법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공무집행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대항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2011.0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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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defamation and insult cases during the last ten years (2005-2015), and to investigate Korean court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expressions or behaviors constitute defamations or insults.First,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publicity” of al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defamation and insult cases during the last ten years (2005-2015), and to investigate Korean court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expressions or behaviors constitute defamations or insults.First,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publicity” of alleging facts or insults under Articles 307 (Defamation) and 311 (Insult) of Criminal Act, and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mean the state in which unspecified or many persons can know the facts or insults. The courts have been applying “the standard of a possibility of propagation” to determine the publicity of the alleged fact or insult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ccused, i.e. allegers, their listeners, and their victims. Second, courts have been ruling that a publication or expression of “facts” means a report or statement regarding facts of specific past or present in time and space, as opposed to, an opinion composed of a value judgment or evaluation, and that its contents must be provable by evidence. And the courts consider lay people's understandings as one of the standards for the fact. Third, the falsity or veracity of a publicly alleged fact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ignificant parts of the fact correspond with the realty. Minor errors and slight exaggerations do not invalidate the veracity of the alleged facts. In judging the veracity, main and overall purposes of the statements or publica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Fourth, courts have defined "insults" as expressions of abstract judgements or contemptuous feelings which can degrade others' social reputations. Alleged facts a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sults under Article 311 of Criminal Act. And courts have admitted the possibility of defamation or insult to the name of group which is distributed to its each member. Fifth, conscious negligence with an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propagation and falsity is need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defamation and insult. In addition to conscious negligence, an intent to defame another is need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defamation through printed materials (Article 309 of Criminal Act) or cyber defamation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urts understand that there is adversar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 to defame another and the purpose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Sixth, Article 310 of Criminal Act states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 As to these factors that justify the act, whether the alleged facts have public concern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is considered significant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국문요약 ... 7
- 제1장 서론 (정진수・강태경・김형길)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분석(정진수・강태경・김형길) ... 16
- 제1절 개관 ... 17
-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19
- 1. 공연성 ... 19
- 2.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 24
- 3. 허위사실적시 ... 30
- 4. 명예훼손의 고의 ... 37
- 5. 위법성조각사유 ... 38
- 제3절 사자 명예훼손죄 ... 44
- 제4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47
- 1. 사실적시 ... 48
- 2. 허위사실적시 ... 49
- 3. 비방목적 ... 51
- 4. 위법성조각사유 ... 53
-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명예훼손죄) ... 54
- 1. 공연성 ... 54
- 2. 사실적시 ... 55
- 3. 허위사실적시 ... 57
- 4. 비방목적 ... 59
- 제3장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정진수・강태경・김형길) ... 67
- 제1절 개관 ... 68
- 제2절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 70
- 1. 공연성 ... 70
- 2. 모욕 ... 72
- 3. 위법성조각사유 ... 78
- 제4장 결론 (정진수・강태경・김형길) ... 84
- 1. 공연성 ... 85
- 2. 사실적시 ... 86
- 3. 허위사실적시 ... 87
- 4. 모욕 ... 88
- 5.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비방목적) ... 89
- ① 고의 ... 89
- ② 비방목적 ... 90
- 6. 위법성조각사유 ... 91
- ① 형법 제310조 ... 91
- ② 형법 제20조 및 제21조 ... 92
- 참고문헌 ... 94
- 판례색인 ... 95
- Abstract ... 100
- 끝페이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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