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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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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왕승혜 |
참여연구자 | Sun, Juanjuan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82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신소재식품.새로운 식품원료.식품신기술의 보호.안전성평가.부작용추정사례.신소재식품표시.novel food.novel food risk assessment.novel food technology data protection.novel food labeling.adverse effect notification scheme.. |
Ⅲ. 결론 및 기대 효과
□ 신소재식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일반식품과 신소재식품의 개념요소의 차이가 입법체계와 법제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신소재식품의 개발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제도를 중 점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함.
□ 신소재식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물질 또는 소재의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제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신소재식품을 개발하는
Ⅰ .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t out the future policy goals, one of which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ovel food materials to realize healthier society” However, the current legislation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ove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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