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황여정
|
참여연구자 |
김정숙
,
변정현
,
이수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5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33 |
DB 구축일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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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후기 청소년,청년,아르바이트,과도기적 근로,근로보호,노동인권교육late adolescent,youth,part-time employment,intern,transitional labor,labor protection,labor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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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1차년도인 2014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2015년에 수행된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1차년도인 2014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2015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는 달리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가 단기적, 임시적, 과도기적 근로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분석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반면 부당대우와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보호 정책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 활용도 제고,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조성,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방안,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근로감독 확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셋째,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ㆍ상담제도 내실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 중 감액 금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방안과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The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youth need to be significantly improv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in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ye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gradually deteriorat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
The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youth need to be significantly improv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in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ye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gradually deteriorat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plans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youth's part-time working experiences.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tudy was designed as a 2-year project. In 2014, the first year of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 minors between the ages 15 and 18 to grasp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to identify policy needs. In 2015, working conditions of late adolescents were studi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olicy plans. Unlike minors under the age of 18, youths over 18 are considered adults and not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Although they are providing the same labor as adults, they are not receiving fair compensation because their part-time employment is deemed temporary, short-term, and transitional labor. With the abovementioned context in mind,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 were conducted to grasp the working conditions of late adolescent part-timers. Also, laws related to late adolescent part-time employment and the outcome of related policy measures were analyzed.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revealed that although the respondents were investing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nergy to part-time employment, they were experiencing unfair treatment and violation of rights. Also, awareness of labor rights and interests were low among late adolesc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makes policy suggestions for late adolescent part-time employment in 4 different areas.
First,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nline employment information sites/employment agency sites, increasing utilization of online employment information sites/employment agency sites as channels to spread labor protection policy, and supporting adequate part-time employment opportunities were proposed as ways to improve job searching environment for late adolescents. Second, nurturing labor market environment that complies to employment contract requirements, requiring detailed statement of wages, devising plans to guarantee rights to break, improving labor supervision methods in places of business, and expanding labor supervision were suggested as plans to improve part-time working conditions. Third, policy measures suggested for protecting part-time labor rights include improving the system for handling overdue part-time working wages, strengthening the reporting and counseling system for unfair treatment at workplace, prohibiting wage cuts of part-timers during probation, and devising substantial measures for protecting emotional laborers. Fourth, to stimulate labor rights education, implementing labor rights education to late adolescents and conducting labor law education to employers were propo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국문 초록 ... 7
- 연구 요약 ... 9
- 목차 ... 17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7
- 제Ⅰ장 서론 ... 3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2. 용어의 정의 ... 37
- 3. 연구내용 ... 38
-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38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 ... 38
-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38
- 4) 후기 청소년 근로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수집ㆍ분석 ... 39
- 5)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 39
- 6)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관련 질적 조사 및 분석 ... 40
- 7)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 40
- 4. 연구방법 ... 41
- 1) 문헌연구 ... 41
- 2) 전문가 자문 ... 42
- 3) 양적 연구 ... 42
- 4) 질적 연구 ... 43
- 5) 전문가 콜로키움 ... 43
- 6) 관계부처와의 협의 ... 44
- 5. 연구추진체계 ... 44
- 제Ⅱ장 논의의 배경 ... 47
-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맥락 ... 49
-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성격 고찰 ... 49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경제적 맥락 ... 51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 ... 53
-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54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59
- 3) 인턴 관련 선행연구 ... 62
-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 65
- 1) 분석의 개요 ... 65
- 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시간제 근로 실태 ... 67
- 3) GOMS 2012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임시ㆍ일용근로 실태 ... 71
- 4) 청년패널(Youth Panel)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75
- 5) 소결 ... 84
- 제Ⅲ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및 정책 분석 ... 87
-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 89
- 1) 근로기준법 ... 89
- 2) 최저임금법 ... 100
- 3) 기타 노동 관련법 ... 101
- 4) 수습, 인턴 관련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 102
-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현황 ... 106
- 6) 소결 ... 110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 111
- 1) 비정규직 종합 대책 ... 111
-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사례 ... 114
- 3) 소결 ... 133
- 제Ⅳ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 135
- 1. 설문조사 ... 137
- 1) 표본의 구성 및 조사 방법 ... 137
- 2) 조사 내용 ... 139
- 3) 자료 분석 방법 ... 143
- 4)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 144
- 2. 면담조사 ... 146
- 1) 면담조사 목적 및 내용 ... 146
- 2) 면담 진행 절차 ... 147
- 3) 면담조사 참여자 ... 148
- 4) 분석 방법 ... 150
- 제Ⅴ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 151
-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 153
- 1) 아르바이트 목적 ... 153
- 2) 아르바이트 강도 ... 155
- 3)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 ... 159
- 4)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및 구직 조건 ... 163
- 5)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및 근무 조건 ... 167
- 2. 업종별 아르바이트 실태 ... 185
- 1) 매장관리ㆍ판매 ... 186
- 2) 서빙ㆍ주방 업종 ... 189
- 3) 사무보조 업종 ... 193
- 4) 물류ㆍ운송ㆍ건설 ... 196
- 5) 임상시험 ... 201
- 3. 인턴 경험 ... 204
- 1) 근로계약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205
- 2) 교육ㆍ훈련ㆍ실습 및 업무 ... 206
- 3) 임금 및 보상 ... 210
- 4.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실태 ... 214
- 1) 노동인권교육 경험 ... 214
- 2) 부당 대우 및 권리 침해 실태 ... 215
- 3) 부당 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 ... 219
- 4) 동료 및 고객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 220
- 5) 감정노동 ... 221
- 6) 근로권익 인식 수준 ... 223
- 5.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 231
- 1) 구직 단계 ... 231
- 2) 근로 여건 ... 233
- 3) 아르바이트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234
- 4) 아르바이트와 미래 준비 ... 237
- 6. 아르바이트 효과 ... 240
- 7.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 242
- 8. 소결 ... 244
- 제Ⅵ장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 의미 ... 249
- 1.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와 방법 ... 251
- 1) 참여 동기 ... 251
- 2) 아르바이트 참여 시기 및 아르바이트 시간 ... 253
- 3) 참여 업종 ... 255
- 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 258
- 1)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 ... 258
- 2)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과 그 대처 ... 259
- 3) 고용주, 동료,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본 아르바이트생의 위치(position) ... 262
- 3. 인턴 경험 ... 269
- 1) 인턴 참여 동기 ... 269
- 2) 인턴 경험의 구체적 내용 ... 271
- 4. 아르바이트의 의미와 효과 ... 275
- 1)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인식 ... 275
- 2) ‘사회경험’의 이중적 의미 ... 281
- 3) ‘시간’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인식 ... 284
- 5.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 286
- 1) 최저임금 인상 ... 287
- 2) 노동인권교육 ... 288
- 3)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 290
- 4)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 291
- 5) 노동상담 및 신고 창구 다원화 ... 291
- 6)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 292
- 6. 소결 ... 293
- 제Ⅶ장 정책제언 ... 297
- 1. 정책제언의 방향 ... 299
- 2. 정책과제 ... 303
- 참고문헌 ... 373
- 부록 ... 391
- Abstract ... 415
- 끝페이지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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