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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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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공성용 |
참여연구자 | 주현수 , 이승민 , 안길수 , 공현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1852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국내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제1절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는 1977년 공해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법을 재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초기엔 사업장의 자가측정제도,배출부과금제도,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등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관리수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3년 현재 전국 48,615로 1종이 1,147개소,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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