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30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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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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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문헌 연구
⧠ 장애아동 돌봄관련 법률
○ 장애아동돌봄과 관련한 국내 법률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이 있음.
○ 하지만 위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의 지원체계가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장애아가
2. 주요 연구결과
가. 문헌 연구
⧠ 장애아동 돌봄관련 법률
○ 장애아동돌봄과 관련한 국내 법률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이 있음.
○ 하지만 위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의 지원체계가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1-3급 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임. 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으로 본인부담금이 없고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동 가족이 대상임.
- 지원내용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있음.
●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제공됨. 학습·놀이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의 활동과 장애아가족의 고충을 상담함.
● 휴식지원프로그램: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을 제공하며 상담서비스 및 생활지도, 자조모임 등을 지원함. 또한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등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도 운영됨.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의 양성교육은 총 40시간(이론30시간, 실습10시간)이며 장애아동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돌보미 수당은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시간당 6,300원을 지급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만6세~만 65세 미만으로 1-3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 총 470점 중 220점 이상 획득한 대상자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경우 최소 20천원에서 99천원, 추가급여의 경우 최소 17천원에서 최대 120.5천원이고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0천원임.
- 활동지원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포함됨.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함.
● 방문목욕: 활동보조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함.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의 활동지원인력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함.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은 총 40시간(이론24시간, 실기16시간)의 교육과 총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제공되며 장애인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님.
- 활동보조인 수당은 시간 당 급여비용 8,810의 75%인 6,600원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함.
⧠ 장애아동돌봄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지원서비스의 범위가 장애아동개인보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정책이 발전하고 서비스 내용이 개발됨.
- 영국: short breaks라는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에게는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등에 참여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캐나다: 가족에게는 휴식지원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이 대상이더라도 모든 장애아동과 가족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이에 돌봄제도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서비스 내용측면에서 해외국가들은 장애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
- 호주: 장애아동이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방과 후 혹은 방학동안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 캐나다: 지역사회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두 사업 모두 장애아동의 신변처리나 일상적인 활동지원, 이동보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혹은 방학 프로그램, 여가활동 등과 같은 활동중심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내용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을 결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해외국가들은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 가정환경을 평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과 함께 의사결정과정을 거침.
- 캐나다: 장애아동의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아동가족지원팀은 장애아동과 부모의 욕구, 가족의 강점, 필요한 자원 등을 평가하고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친 뒤 부모와 함께 서비스 유형 및 시간을 결정함. 또한 이 욕구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수정됨.
-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급여량을 결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장애아동과 장애성인 모두에게 동일한 인정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부모 및 가족환경 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나. 실태분석
⧠ 돌봄서비스 운영현황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광역별로 1기관씩 지정되어(인천은 2곳) 전국에 18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배정사업량은 2015년 기준 3,300명임.
- 예산은 크게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있으며 2015년 기준 약 120억원 가량임.
- 제공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활동한 돌보미 수는 전국에 2,045명으로 여성돌보미가 1,927명(96.3%), 남성돌보미가 73명(3.7%)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연령의 돌보미가 가장 많음.
- 돌보미의 활동시간은 1인당 월평균 약86시간이며 1인당 월평균 활동비는 약 61만원임.
○ 장애인활동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에 1,080개로 이중 활동보조서비스는 748개, 방문 목욕은 227개, 방문간호는 105개임.
- 연도별 바우처 결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약 6,441억 원임.
- 전국의 활동중인 활동보조인 수는 50,612명으로 여성이 44,902명(87%), 남성은 5,706명(13%)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1,686명으로 가장 많음.
- 활동보조인의 총 활동시간은 1인당 월 평균 약 129시간으로 1인당 월 평균 활동비는 약 95만원임.
⧠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현황
- 2014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3,012명임.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아동이 1,396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만6세~만11세 아동의 이용이 가장 많음.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현황을 보면 차상위 계층 가족의 이용이 2,625명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인 38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용장소는 이동 및 외출장소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휴식지원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부모의 이용이 가장 높고 프로그램 개수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이용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아동은 15,737임.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아동이 8,520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8세~13세가 8,494명으로 가장 많음. 추가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서비스 이용현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의 평균 판정점수는 351점으로 전체 판정 점수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 한도 기본금액은 약 81만원, 추가금액은 약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부담금액은 약 6만원으로 확인됨.
다. 질적 조사
⧠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대상: 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등 총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기간: 2015. 9. 17. ~ 2015. 11. 14.
○ 조사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조사결과
○ 장애아양육지원사업
- 장점: 서비스 비용이 무료이고, 긴급지원이 용이함. 또한 돌보미의 전문성이 높고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단점: 서비스 제공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적은 급여 때문에 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음. 또한 광역별로 한 개의 기관이 배치되어 서비스제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양육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의 통합 및 전환에 대한 의견
● 활동지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영체제가 체계적이고 사업기관의 수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업으로의 통합이 적절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6세 미만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적어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장애아동과 장애성인은 특성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활동지원사업
- 간과된 지원: 단기보호 서비스가 없고, 선호하는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또한 활동보조인이 상대적으로 돌봄의 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아동을 기피함.
- 활동지원인력: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모의 요구에 비해 활동 보조인 수급이 어려움. 또한 부모로서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느낌.
-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래 관계나 사회성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또한 장애아동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함.
⧠ 욕구 조사
○ 연구 절차 및 분석: 서비스 지원 욕구조사를 위하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함. 이에 FGI를 통하여 31개의 진술문을 생성하고 이를 구조화 시킨 뒤 분석함.
○ 조사 결과
- 31개의 돌봄서비스 지원욕구(진술문)는 총 4개의 범주로 도출됨.
● 양육역량 지원: 부모에게 돌봄과 양육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생애주기별로 주요한 전환시기에 장애자녀에게 필요한 지원계획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필요함.
● 가족관계 지원: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휴식지원 서비스 등의 제공도 필요함.
● 활동 중심 돌봄지원: 장애아동의 발달과 독립성을 촉진하는 활동과 여가 활동 제공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일상적 돌봄지원: 매일 반복되는 장애아동의 신변처리, 등하교 준비, 이동지원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 연구참여자들은 4개의 영역 중 양육역량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 중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생애주기별 지원계획 상담에 강한 욕구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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