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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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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4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4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제·개정하는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렇게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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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acted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September 2011, which was implemented in March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Frame Act of Women's Development since 2005 and the separate legislation brought a turning point to acceler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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