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489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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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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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硏究結果
가. OECD 保健統計 要求 動向
1) OECD 保健統計 要求 項目의 變化
□ OECD 요구 통계 항목 수는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건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제외시킴으로써 크게 감소하였음. 즉, 1995년 588개 항목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421개 항목에 이르렀으나 1999년에는 986개 항목으로, 2000년에는 708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715개 항목으로 7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2002년에는 701개 항목
4. 硏究結果
가. OECD 保健統計 要求 動向
1) OECD 保健統計 要求 項目의 變化
□ OECD 요구 통계 항목 수는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건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제외시킴으로써 크게 감소하였음. 즉, 1995년 588개 항목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421개 항목에 이르렀으나 1999년에는 986개 항목으로, 2000년에는 708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715개 항목으로 7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2002년에는 701개 항목으로 14개 항목이 감소하였고,2005년에는 410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673개 항목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6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672개 통계항목을 요구하였음.
2) OECD 保健統計 部門別 要求動向
□ 2007년도 요구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요구항목은 672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개 항목이 감소하였음.
― 분야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는 보건의료자원 분야가 10개 증가하였고, 의약품시장분야가 10개 항목이 감소하였으며, 건강상태분야가 4개감소하였고, 보건의료이용분야는 3개가 증가하였음.
□ 요구분야의 분포를 보면 보건의료이용분야가 각각 356개 항목(53.0%)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보건비용이 152개 항목에 22.6%, 그리고 의약품시장이 58개 항목에 8.6%였고,그밖에 보건의료자원 5.5%, 건강상태 5.4% 그리고 사회보장,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등은 5% 미만의 항목을 요구하였음.
나. OECD 會員國의 保健統計 提出現況: 2006
□ 2006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서 각국의 1990~2005년도 기간 중 통계 수록현황을 기초로 산출한 분야별 수록률은 〈표 3〉과 같음. 이 수록률은 각 회원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 중 CD-ROM에 수록된 항목에 대한 비율을 제시한 것임.
□ 2006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통계항목은 OECD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410개 항목 중 39개 항목이 제외된 371개 항목임.
― 제외된 항목은 39개 항목으로 이들은 회원국의 제출률이 극히 낮은 항목 등으로 생각됨. 따라서 여기서는 2005년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371개 항목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제출비율을 분석한 것임.
□ 2006년 회원국의 평균 수록률은 76.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의 회원국별 전체 수록률을 보면 호주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덴마크로 95.0%였으며, 독일과 룩셈부르크로 90.8%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80.4%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록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체코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하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터키 등이고 그 외의 국가는 90% 이상의 수록률를 보였음.
― 보건의료자원분야에서 가장 많은 통계가 수록된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95.2%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47.6%로 회원국의 평균 8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이용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호주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으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1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1.8%로 전체 평균 82.9% 보다 상회하고 있음.
― 보건비용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스페인으로 99.2%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호주, 캐나다, 룩셈브르크, 폴란드가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였으며,우리나라는 80.20%로 전체 평균 65.6%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보장분야 관련 통계는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이 75%이하의 수록률을 보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이외의 국가는 100.0%의 수록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덴마크와 독일, 스웨덴으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2.1%로 전체 평균 51.25%에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18개국이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은 96.2%의 수록률을 보였음.
다. 2007年 OECD 要求 保健統計 提出現況
□ 2007년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672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550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81.8%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는 36개 항목 중 35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여 97.2%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의료자원분야는 37개 항목에 25개 항목을 제출하여 67.6%의 제출률을 보였다.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문인소득이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부진함을 보였고, 보건부문종사자 관련 통계는 16개 항목 중 11개 항목을 제출하였음.
― 보건의료이용 분야는 356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328개의 통계를 제출하여 92.1%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비용 관련통계도 15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통계 항목 중 128개 항목을 제출하여 84.2%의 제출률을 보였음. 보다 세분하여 제출이 부진한 분야를 살펴보면 물가지수, 보조서비스 등이 다른 통계에 비하여 제출률이 낮았음.
― 사회보장관련 통계는 모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중 8개 항목을 제출하여 44.4%의 제출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는 모두 5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만을 제출하여 19.01%의 제출률을 보였음. 의약품소비와 의약품 판매로 대분되는 통계 가운데 의약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극히 부진하였음.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과 관련된 분야의 통계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이들 통계를 모두 제출하여 사회보장관련 통계와 함께 100.0%의 제출률을 보인 분야임.
□ OECD에서 요구한 52개 통계표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제출현황을 살펴보면 1개 연도도 제출하지 못한 통계표는 52개 표 중 4개표만이 제출을 못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특히 OECD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비용분야에서 20개표 중 1개표만이 제출을 못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음.
마. OECD 要求 未生産統計의 生産方案
□ 결근 : 질환으로 인한 결근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근로자당 병으로 인한 ‘결근’ 관련 통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직장단위 보고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노동통계조사’1)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조하여 생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보건부문종사자수 : 활동의사 중 성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료기관실태보고’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보건부문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환자조사’에서 기관종사자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자료(심평원자료)를 통한 생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문인소득 : 일반조사를 통한 소득파악은 그 정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세청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별 정확한 소득 파악은 국세청도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생산은 기대하기 힘듬.
□ 수술통계 : 일부 통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였으나 아직 전반적인 수술통계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즉, 건강보험자료에서 제출된 자료의 주수술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의 보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OECD 회원국의 통계생산 분야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가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임. 의약품 통계생산을 위하여 이미 생산하고 있는 국가의 방법론과 우리나라의 관련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생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 통계는 표본조사와 제약협회자료 그리고 건강보험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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