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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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3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22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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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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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온배수 관련 여건변화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2005년 6.5%에서 둔화되어 20015년까지 3.3%/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ㆍ전력소요량은 2005년 328TWh에서 2015년에는 407TWh로 증가하며 온배수 배출량은 450억톤/년에서 560억톤/년으로 중가할 것이다.
뉴욕주는 2003년부터 하구역 발전소는 페쇄순환식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다. 대서양 동북연안의 뉴욕주, 콘넥티커트주, 델라웨어주, 마사추세트주, 뉴저지주 및 로드아일랜드주는 합동으로 EPA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였
IV. 연구결과
1. 온배수 관련 여건변화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2005년 6.5%에서 둔화되어 20015년까지 3.3%/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ㆍ전력소요량은 2005년 328TWh에서 2015년에는 407TWh로 증가하며 온배수 배출량은 450억톤/년에서 560억톤/년으로 중가할 것이다.
뉴욕주는 2003년부터 하구역 발전소는 페쇄순환식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다. 대서양 동북연안의 뉴욕주, 콘넥티커트주, 델라웨어주, 마사추세트주, 뉴저지주 및 로드아일랜드주는 합동으로 EPA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즉, 연방정부의 CW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은 수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쇄순환식이므로 EPA가 규정한 냉각계통 충돌 및 연행 사망률 허용치는 CWA에 위배된다. EPA가 패소할 경우 미국은 더 이상 관류냉각법 사용이 제한되며,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도 없어진다.
2.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냉각에는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다.자체 유영능력으로 냉각수류를 이기지 못하는 종류들이 취수 시설물에 충돌하거나 냉각계통 안으로 연행되어 피해를 입는다.영광원전자력발전소의 경우 1~6호기 가동조건에서 시간당 42개체 642g의 어류가 충돌하여 연간 약 2백만 마리(약 30.5톤)의 어류가 피해를 입으며,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10-52%(평균 39%)의 기초생산력 감소가 일어나며 30% 미만으로 나타나지만, 2차적 요인으로 대부분 사망하기 쉽다.
통상적으로 온도 변화에 대하여 어류가 적응할 수 있는 범위는 온도가 상승할 경우 1.1℃/일 미만으로 이 이상 변화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충격을 받는다. 온배수 확산구역에서는 종다양성지수가 감소하며, 냉수성 종들이 감소하고 온수성종들이 늘어난다.
온배수 배출로 수온평형이 흐트러져 영향 받는 해양생물이 수산업적으로 중요한 종이라면 바로 수산업 피해로 이어진다.1980년부터 지금까지 온배수 배출업체가 지불한 피해보상액은 약 3, 230억 원으로 원자력 부분이 약 1771억원, 화력부분이 약 1,459억 원이었다.
3.환경친화적 냉각계통 운영
미국은 최고 기술을 채택하였음을 증명하기위하여 포괄적인 실증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40CFR Part125.95(b))에 구정하고 있다. 위치선정은 산란장, 성육장, 회유경로, 하구역, 위기종 및 보호종 서식지가 아닌 곳, 미성어나 성어의 유인 조건이 없는 곳, 일주기와 계절주기에 따른 다량의 난차지어 유입 가능지역이 아닌 곳, 취구에 따른 해수유동이 자연적 성층을 파괴하지 않는 곳, 항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 아닌 곳을 택하여야 한다.
냉각수의 유속은 어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15cm/초 이하로 하고, 어류가 도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한 냉각수 취수량을 최소화하고 △T 증가를 증가 시킨다.
4.온배수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종
지표종은 주어진 환경변화에 연속성 있고 차등 있게 반응하여 그 반응 정도로 환경변화를 역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지표종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출현하는 종, 지역적으로 우점적으로 출현하는 종, 산업적으로 중요한 종, 실험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동물플랑크톤 지표종은 새부리바다물벼룩, 노르만바다물벼륙, 큰바다물벼룩, Calanussinicus등이다.해조류는 참김, 미역, 다시마를 들 수 잇으며, 파래, 홑파래, 청각, 톳, 감태, 구멍쇠미역, 모자반, 우뭇가사리, 불등풀가사리로 할 수 있다. 어류는 돌돔, 파랑돔, 연어, 은어 등이 온배수 영향역 판정에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생물검정실험은 넙치, 조피볼락, 쥐노래미 등을 지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온배수 관리시스템(시안)의 구성
온배수관리위원회는 온배수 관리시스템의 최상위조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을 감독한다.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는 일종의 연성조직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경성적 경비지출이 없는 조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일반 사무기능은 온배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별 온배수관리위원회는 부분적 연성조직을 포함하는 경성조직이다.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온배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차적으로 온배수 배출자와 협의 하고 필요시 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에 그 처리를 요청하는 기능을 갖는다.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기본 운영비는 지역별 온배수 배출자가 부담하고, 그 외 경비는 중안관리위원회의 지원비로 충당한다.
온배수 전문연구기관은 온배수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및 환경모니터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를 감독 및 평가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온배수관리위원회에 대한 기술 자문, 온배수와 연관한 생물 검정 및 온배수 이용기술 개발을 담당한다.온배수 전문 연구기관에는 가동 중인 발전소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물리연구부, 해양화학연구부 및 해양생물연구부를 둔다.해양물리연구부는 온배수 확산해역의 환경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온배수 확산 수치모델과 온배수 영향을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6.온배수 배출 부담금
온배수 관리정책의 일차적 목표, 즉 온배수 배출량의 규제는 바로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최적 배출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온배수 배출 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부가 자연자원 등 환경재화의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법적ㆍ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직접규제법과 환경재화의 사용에 적절한 세금 등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정책으로 대분된다.
배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과의 기준은 배출기준제도와 조세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해야 한다.어는 경우에나 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행정적 조치에 따른 비용 및 오염의 피해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온배수배출부담금 제도의 설계에는 부담금의 법적근거, 부담금의 유형,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부과 및 징수절차, 부과대상, 부담금의 용도 및 부담금의 산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효율성, 형평성, 수용가능성, 산정표준, 부과요율의 선택, 최소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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