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이수영
|
참여연구자 |
김규언
,
편복양
,
안강모
,
김현희
,
김정희
,
장광천
,
박용민
,
염혜영
,
김우경
,
그외 다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60001619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4. 연구 결과
1) 국내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 및 분석
▶. 소아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 총 869명의 환자에서 1305건의 식품알레르기가 확인됨(2016년 1월 까지 1년 동안의 증례가 최종 집계될 예정임. 총 1500건 내외 수집 분석 예정).
❍ 68.7%는 1가지 식품, 19.7%는 2가지 식품, 6.8%는 3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있었으며, 한 명의 소아가 최대 11개의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었음.
❍ 첫 증상 발현 연령의 중위값과 평균값
4. 연구 결과
1) 국내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 및 분석
▶. 소아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 총 869명의 환자에서 1305건의 식품알레르기가 확인됨(2016년 1월 까지 1년 동안의 증례가 최종 집계될 예정임. 총 1500건 내외 수집 분석 예정).
❍ 68.7%는 1가지 식품, 19.7%는 2가지 식품, 6.8%는 3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있었으며, 한 명의 소아가 최대 11개의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었음.
❍ 첫 증상 발현 연령의 중위값과 평균값은 각각 10개월, 23개월(최소 0세-최대 14.9세)이었고 0-2세가 77.5%, 3-6세가 18.9%, 7-12세 3.0%, 13-17세가 0.6%였음.
❍ 대상 환자의 과반수는 생후 첫 4개월간 완전 모유수유를 시행하였고, 18.2%는 혼합수유, 3.9%는 완전 분유수유였으며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수유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7.6%였음.
❍ 동반된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의 빈도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비염이 18%, 천식이 13%에서 확인됨.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은 53%에서 확인됨.
❍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 단일 식품으로는 계란이 27.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우유가 27.2%, 호두와 밀이 각 6.9%, 땅콩이 5.3%, 대두가 2.5%였음. 그 외 메밀, 아몬드, 잣, 새우, 게 등의 다양한 식품이 원인으로 확인됨.
- 원인 식품을 식품군으로 분류해 보면, 계란과 우유의 뒤를 이어 견과류가 11.9%를 차지하였고, 밀 6.9%, 과일 6.5%, 땅콩 5.3%, 갑각류 3.0%였음.
- 호두, 아몬드, 캐슈넛, 잣 외의 견과류로는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밤이 있었고 견과류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5건 있었음.
- 과일류를 따로 분석해본 결과, 키위와 복숭아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토마토, 사과, 바나나, 수박, 자두 등의 다양한 과일이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으로 확인됨.
- 소아에서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으로 확인된 “기타 식물성 식품”중에서는 들깨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참깨, 옥수수, 팥 등이었음.
- 생선류 중에서는 고등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대구, 조기, 가자미, 연어, 우럭, 갈치, 명태, 삼치, 광어 등이었음.
- 갑각류와 생선류를 제외한 “해산물” 중에는 오징어, 낙지, 전복, 해조류가 있었고,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품”에는 코코아, 와사비, 카제인 등이었음.
- 증상 발현 연령을 4군으로 나누어 각 연령군 내에서 식품알레르기의 흔한 원인품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0-2세에서는 우유가 1위, 계란이 2위였으며 우유와 계란이 전체의 66.7%에서 원인 식품으로 확인됨.
- 3-6세에서는 호두가 가장 흔한 원인 식품으로 확인되었으며 계란, 땅콩, 우유, 밀, 메밀이 그 뒤를 이었음.
- 7-12세에서는 호두가 1위, 메밀이 2위로 확인되었고, 계란과 복숭아가 각 9.7%로 3위를 차지함.
- 3-12세 소아에서 호두가 식품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 식품이었음.
- 13-17세에서의 식품알레르기는 총 6건으로 빈도가 낮아 통계학적인 의미는 다소 떨어졌으나, 메밀이 가장 흔한 원인 식품으로 확인되었음.
- 각 원인 식품별로 증상 발현 연령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계란과 우유는 0-2세가 각각 89.8%,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호두와 땅콩은 0-2세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계란이나 우유에 비하여 3-6세가 35-40%로 높았음. 메밀은 3-6세가 40.9%로 가장 많았고 다른 원인 식품에 비하여 증상 발현의 연령대가 높았음.
❍ 소아 식품알레르기에서 주요 원인 식품별 섭취 형태
- 소아 식품알레르기 원인의 약 55%를 차지하는 우유와 계란에 대하여 섭취 형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우유는 분유의 형태로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며 생우유, 치즈, 요플레, 요구르트 순이었음.
- 계란의 가장 흔한 섭취 형태는 삶은 계란이었으며 계란찜과 계란이 포함된 빵, 계란후라이 순으로 확인됨.
- 동일 환자에서 동일 식품의 다양한 형태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 우유가 원인이었던 355건 중 465건의 섭취 형태를, 계란이 원인이었던 360건 중 395건의 섭취 형태를 분석하였음.
❍ 소아 식품알레르기에서 동일 식품에 대한 반복적인 증상 경험
- 동일 식품에 대하여 반복적인 증상을 경험을 한 경우는 46%였고, 반복적인 증상의 원인 식품의 분포는 우유, 계란, 밀, 호두, 땅콩 순이었음.
- 반복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 증상 발현의 연령 분포는 0-2세 47.5%, 3-6세 40.0%, 7-12세 35.5%, 13-17세 50.0%로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 소아 식품알레르기 증상 중 피부 증상이 7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나필락시스가 24.6%였으며, 소화계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각 4.7%와 3.4%, 심혈관계 증상은 0.1%에서 확인되었음.
- 연령군별 증상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피부 증상은 0-2세에서 72.4%, 3-6세에서 53.8%, 7-12세에서 54.8%로 더 어린 연령에서 피부 증상의 발현이 더 많았음.
- 소화계 증상은 0-2세의 5.6%에서 확인되었고, 3-6세의 1.5%,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음.
- 호흡기 증상과 아나필락시스는 13-17세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13-17세 식품알레르기가 총 건수가 적어 통계적인 차이를 도출할 수는 없었음.
❍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발현 시간
- 총 1305건 중에서 증상 발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742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증상 발현 시간의 중위값은 10분이었으며 42.7%는 원인 식품 섭취 후 10분 이내에 증상을 경험하였음.
- 19.7%는 10-30분 사이, 29.2%는 30분-2시간 사이에 증상을 경험하여 총 91.6%에서 원인 식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였음.
- 연령군별 증상 발현 시간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7-12세에서 55.6%로 가장 높았고, 3-6세에서 35.8%로 가장 낮았음.
- 0-12세에 증상을 경험한 환자는 89-91%에서 원인 식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증상을 경험하였고, 13-17세 식품알레르기 총 6건 중 1건에서는 증상 발현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2건은 10분 이내, 3건은 30분-2시간 사이에 증상이 발현됨.
❍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발생 장소
- 1305건의 식품알레르기 발생 건 중 일부에서는 동일 식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여 총 1332건에 대하여 발생 장소를 분석하였음.
- 이 중 후향적인 의무기록 자료로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969건으로 72.7%를 차지하였고,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상 중에서는 “본인의 집”이 56.5%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8.5%, 식당이 4.4%, 슈퍼마켓이 3.9%, 학교가 2.2%였음.
- 기타 장소 중에서는 병원이 7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는데, 이 중 72건은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경구유발검사를 시행하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였고, 2건은 입원 중 증상 발현, 1건은 외래 진료 대기 중에 타인이 준 식품을 섭취한 후 증상이 발생한 경우였음.
- 병원 외의 장소로는 차량 안, 캠핑장, 학원, 키즈카페 등이 확인되었음.
-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를 연령군 별로 분석하였을 때, 0-2세 사이의 소아는 60% 이상이 집에서 증상을 경험하였던 데 비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학교나 식당과 같은 외부 장소에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 소아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알레르기 검사 결과
- 피부단자시험,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 경구유발검사 중 1개 이상의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88%였고, 1150건에서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를 이용하여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을 확인하였음.
- 피부단자시험은 총 32건에서 시행되었고, 그 중 28건에서는 피부단자시험과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음. 32건의 피부단자시험 중 우유와 계란이 각 8건, 땅콩이 5건, 호두와 메밀이 각 2건이었고 밀, 대두, 헤이즐넛, 게, 복숭아, 파인애플, 카카오가 각 1건씩이었음.
- 혈청 특이 IgE 항체값은 통상적으로 0.35 kUA/L 이상을 양성으로 판단하지만, 항원의 종류 및 검사 대상의 연령 등에 따라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준치가 다르고, 0.35 kUA/L 미만에서도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 주요 원인 식품별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 시행 건수는 계란, 우유, 밀, 호두, 땅콩 순이었음.
- 식품 경구유발검사의 총 시행건수는 137건이었고, 우유가 54건, 계란이 50건이었으며 밀이 12건, 대두와 땅콩이 각 9건, 호두 2건, 아몬드가 1건을 차지하였음.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
- 총 1305건의 소아 식품알레르기 중 321건(24.6%)이 아나필락시스였으며, 그 중 첫 증상 발현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던 293건을 분석한 결과 첫 증상 발현 연령의 중위값과 평균값은 각각 15개월과 29개월(최소 1개월-최대 14.9세)이었고, 0-2세가 66.6%, 3-6세가 27.6%, 7-12세 4.4%, 13-17세가 1.4%로, 약 94%가 7세미만이었음.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 소아 식품알레르기에서는 우유과 계란이 거의 동일한 빈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유(29.9%)로 확인되었고, 이는 계란(20.6%)보다 현저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음.
- 우유와 계란 다음으로는 호두(11.2%), 밀(10.0%), 땅콩(7.5%), 메밀(5.6%)이 소아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각 연령군별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0-2세에서는 전체 식품알레르기와 동일한 순서로 우유, 계란, 밀, 호두, 땅콩이 그 원인이었음.
- 3-6세에서도 전체 식품알레르기와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사이에 원인 식품빈도의 큰 차이는 없었음.
- 7-12세에 나타난 식품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호두(16.1%)였으나, 이 연령대에서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메밀(30.8%)로 확인됨.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발현 시간
- 총 321건 중에서 증상 발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222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5%는 원인 식품 섭취 후 10분 이내에 증상을 경험하였음.
- 25%는 10-30분 사이, 35%는 30분-2시간 사이에 증상을 경험하여 총 95%에서 원인 식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였음.
- 전체 소아 식품알레르기 환자와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증상 발현 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원인 식풉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95%로 더 높았음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알레르기 검사 결과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에서 피부단자시험,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 경구유발검사 중 1개 이상의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90.7%였고, 10건에서 피부단자시험, 290건에서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 55건에서 경구유발검사를 이용하여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을 확인하였음.
- 소아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에서 주요 원인 식품에 대한 특이 IgE 항체의 중위값을 비아나필락시스에서의 특이 IgE 항체 중위값과 비교분석하였고, 우유, 계란, 호두, 밀에 대한 특이 IgE 항체값은 아나필락시스군에서 비아나필락시스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음.
2) 성인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 성인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인구학적인 특징
-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 내과에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100명의 환자에서 193건의 식품알레르기가 확인됨.
- 남녀의 비는 48%와 52%였고 첫 증상 발현 연령은 평균 34.1세(최소 8세-최대 72세), 가장 최근 증상 발현 연령은 평균 39.1세(최소 12세-최대 72세)였음.
- 본 연구의 성인 식품알레르기 결과로 볼 때, 현 시점에서의 성인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영유아 및 학동 전기에 식품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는 성인까지 식품 알레르기가 지속된 것이 아니고, 최소 8세 이후에 식품알레르기를 처음 경험한 경우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소아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경우는 성인까지 지속되지 않는 다고 추측할 수 없는데, 이는 범 세계적으로 최근 어린나이의 식품알레르기가 자연소실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동반된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비염의 빈도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약물알레르기가 20%, 알레르기결막염이 18%, 천식이 10%에서 확인됨.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은 22%에서 확인되었음.
- 소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토피피부염의 병력과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성인보다 소아에서 현저히 높았고, 알레르기비염의 병력은 소아보다 성인에서 현저히 높았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 단일 식품으로는 밀과 새우가 각 7.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게 6.7% 돼지고기와 복숭아 각 4.7%, 땅콩과 사과가 각 4.1%이었음.
- 메밀, 소고기, 우유, 닭고기, 오징어도 2% 이상의 빈도를 보였으며, 그 외 계란, 고등어, 아몬드, 전복, 키위, 호두, 홍합, 가재 등의 다양한 식품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 원인 식품을 개별 식품이 아닌 식품군으로 분류해 보면, 갑각류가 17.1%로 가장 흔했고, 과일류 15.0%, 육류와 해산물이 각 11.4%였음.
- 기타 식품으로는 들깨, 곱창, 홍차, 간천엽, 야콘, 버섯, 겨자가 각 1건이고, 복합식품으로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는 명확한 원인 식품을 확인 할 수 없었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 약 60%의 환자가 1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였는데, 두드러기, 혈관부종, 가려움증 등의 피부 증상을 경험한 환자는 75.6%, 기침, 호흡곤란, 천명 등의 호흡기 증상은 27.5%에서 확인되었음.
- 식품 섭취 후 입술과 구강 점막에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은 23.8%에서 확인되었으며, 17.1%의 환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쇼크)를 경험하였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 환자에서 원인 식품 섭취원
- 의무기록에 정확한 섭취원 문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분석에 제한점은 있지만, 의무기록에 명시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벨링의 대상인 포장식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비율은 10%였던 것에 비하여, 식품 라벨링의 대상이 아닌 비포장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비율은 87%로 현저히 높았음.
- 비포장식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167건 중에서 조리하지 않은 식품은 34건, 조리 식품(국, 찌개, 튀김, 구이 등)은 36건이었고, 97건에서는 비포장식품의 상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의 발생 장소
- 의무기록을 통하여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상 22건 중에서는 식당이 10건, 본인의 집이 9건으로 빈도가 높았으나 88.6%에 해당하는 171건에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서는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 증상 발생의 보조 인자
- 총 193건 중 172건에서는 보조 인자가 없었으며, 확인된 보조 인자는 운동, 술, 목욕, 약물 복용 등이었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발현 시간
- 193건 중 원인 식품 섭취 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5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 식품알레르기 증상의 평균 발현 시간은 5.4시간이었으며 최소 10분에서 최대 96시간이었음.
- 8시간 이후에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지연형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였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초기 진료 행태
- 식품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진료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93건 중에서 58건 (62.4%)은 증상 발생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35건(37.6%)은 외래 진료를 받았음.
❍ 성인 식품알레르기 중 응급실 내원 환자의 증상 분석
- 증상 발생 당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피부 증상의 빈도가 86.2%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 증상이 60.3%였으며, 아나필락시스가 39.7%였음.
-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와 전체 환자의 증상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특히 호흡기 증상과 아나필락시스, 신경계 증상의 비율이 응급실 내원 환자에서 현저히 높았음을 확인하였음.
❍ 성인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주요 원인
-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33건 중 7건(21.2%)은 채소류가 원인이었고 당근이 2건, 두릅, 고추, 오이, 상추, 돌미나리가 각각 1건씩이었음.
- 채소류 다음으로는 갑각류와 과일류가 각 9.1%를 차지하였고, 메밀, 밀, 우유와 가공식품은 각 6.1%를 차지하였음. 성인에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한 기타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전복 등이 확인됨.
❍ 성인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식품 섭취원 및 발생 장소
- 성인에서 총 33건의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중 22건은 식품 라벨링의 대상이 아닌 비포장식품 섭취 후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하였음.
- 본인의 집에서 증상을 경험한 경우가 4건, 식당이 2건, 타인의 집과 슈퍼마켓이 각 1건이었으며, 나머지 25건에서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성인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보조인자
- 81.8%에서는 보조 인자가 없었으며, 운동과 목욕이 보조 인자로 작용한 경우가 각 12.1%과 6.1%에서 보고됨.
3)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필요성 검토
▶ 소아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전향적 연구
❍ 후향적인 의무기록 조사에서 기록의 미비로 인하여 조사 분석의 한계성이 있었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평촌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식품알레르기를 주소로 내원한 소아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조사를 시행함(삼성서울병원 자료 추가 예정).
❍ 소아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
- 총 294명에게 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1명이 2개 이상의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총 498건에 대하여 분석함.
- 남녀의 비는 각각 64.3%와 35.7%였고 중위연령은 2.3세였으며, 0-2세가 63.3%, 3-6세가 23.1%, 7-12세가 11.2%, 13-17세가 1.7%였음.
❍ 전향적 조사를 통한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 후향적 조사에서와 같이 계란, 우유, 호두, 밀, 땅콩이 가장 흔한 5종의 원인 식품이었음. 계란이 30.7%로 후향적 연구에서 보다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우유가 26.5%였음.
- 연령군별 흔한 원인식품의 순서를 분석한 결과, 후향적 연구에서와 달리 0-12세에 걸쳐 계란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음. 이는 과거에 증상을 보였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심층 대면 문진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후향적 연구에서 의무기록의 내용에 의존한 분석보다 더 상세한 과거력에 대한 문진 결과 분석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우유의 경우도 후향적 연구에 비하여 빈도가 높았는데 이도 동일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호두는 흔한 원인 식품의 순위는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인 발생 빈도는 후향적 연구와 유사하였고, 특히 3세-12세 사이 환자에서는 땅콩보다 흔한 원인 식품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과는 매우 다른 현상으로 국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에서는 호두가 땅콩이나 기타 견과류에 비하여 중요한 원인임을 의미함. 13-17세에서는 메밀과 과일류가 각각 2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참고: 후향적 연구와 전향적 연구는 조사 대상 모집 기간과 모수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빈도 분석 비교의 의의는 없음).
❍ 전향적 조사를 통한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 두드러기가 43.6%로 가장 흔한 증상이었으며, 피부 발적이 22.5%, 혈관부종이 13.7%, 피부가려움증이 10.2%, 소화계 증상이 3.8%,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이 2.4%에서 나타남. 중증 식품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는 24.3%에서 나타나 후향적 연구의 결과(22.4%)와 동일한 발생 분포를 보임.
- 각 연령군 내에서 아나필락시스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0-2세에서는 18%, 3-6세에서는 20%, 7-12세에서 그 비율이 51%, 13-17세에서는 30%로, 7-12세 사이의 중증 식품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전반적인 식품알레르기의 빈도는 6세 미만에서 85-95% 가량 발생하지만, 초등학생이 될 때 까지 식품알레르기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중증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전향적 조사를 통한 소아 식품알레르기의 발생 장소
- 동일 식품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응답자가 다수 있어 총 592건의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 중 34건의 명확한 장소를 몰라 최종 분석은 558건에서 시행함.
- 총 558건의 증상 발생 건수 중,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431건(7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이 44건(7.9%),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35건(6.3%), 병원이 12건 (2.2%), 학교가 3건(0.5%)이었으며 33건(5.9%)은 기타 장소(타인의 집, 공원 차량등)에서 발생하였음.
- 연령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집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식당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7세 이상에서 현저히 높아짐을 확인함. 집 이외의 장소에서 증상을 경험해본 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높았음.
▶ 비포장식품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요구도
❍ 포장식품(포장과자, 캔음료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7-12세 소아의 보호자에서 87.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3-17세 소아의 보호자에서 그 비율이 40.0%로 현저히 낮았음.
❍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벨 확인 여부
-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벨에 원인 식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87.4%였고 0-12세 자녀의 보호자는 대부분이 라벨을 확인하였으나 13-17세 보호자에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음. 본 조사에서 13-17세의 환자는 집 이외 학교, 학원 등의 외부에서 포장식품(간식 등)을 섭취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부모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확인 할 수 없었음.
❍ 식품알레르기가 외식에 미치는 영향
- 외식을 할 때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5.0%가 걱정이 되어 외식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4.6%는 외식을 자제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어린 연령대에서는 이유식 등을 따로 준비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외식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3-17세 소아의 보호자 40.0%가 외식을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 레스토랑 등에서 비포장식품을 주문/섭취 전에 원인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4.1%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6세 소아의 보호자에서 그 비율이 88.2%로 가장 높았음.
❍ 비포장식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 경험
- 한번이라도 경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29.6%가 그렇다고 대답함.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7-12세 소아의 보호자에서 48.5%로 가장 높았고, 따라서 이 연령대가 비포장 식품 노출에 의한 증상 유발 취약 연령으로 판단됨.
❍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7-17세 소아의 보호자는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비포장 식품에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계란과 우유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땅콩, 밀, 견과류가 3-5위를 차지하였고 그외에 새우, 대두, 호두, 복숭아, 갑각류 순으로 확인됨.
4) 국외 식품알레르기 현황
❍ 중증 식품알레르기가 증가함.
❍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2세 미만에서는 우유, 계란의 빈도가 가장 높은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그 외 땅콩 견과류, 갑각류, 과인, 해산물, 밀과 메밀 등은 국가, 도시와 시골, 인종에 따라서 빈도가 차이가 있음.
❍ 미국, 유럽의 경우 국내와 비교해 볼 때 땅콩 알레르기 빈도가 흔함. 호두의 경우는 국내 소아청소년에서 특징적으로 빈도가 높은 식품알레르기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식품 빈도와 아나필락시스 유발하는 원인 식품의 빈도가 유사함.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땅콩과 견과류가 중증식품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임임.
❍ 비포장 식품에 의한 예상치 못한 노출(unexpected exposure)에 의한 증상 유발이 흔함. 특히 학교에서의 예방관리는 필수적 상황이며, 국가적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저항이 있는 실정임.
❍ 식품알레르기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교육의 대상은 환자, 부모 뿐 아니라 교사, 식품 관련 업체, 식당, 사회 공동체 구성원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시스템은 국가 마다 차이가 있음.
❍ 예상하지 못한 알레르기 식품의 섭취: 미국 연구
- 의도하지 않은 섭취 중 타인이 음식을 섭취하게 하여 생긴 경우가 50.6%였음.
- 우유, 계란, 땅콩에 대하여 증상을 보인 경우의 11.4%에서는 알면서 일부러 음식을 섭취해서 생김.
- 전체 반응의 11.4% 에서는 심한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 중 29.9%만이 에피네프린을 사용함.
- 식품알레르기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항상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주의와 관리에 철저할 수는 없고 나라마다 알레르기 식품 라벨 표시제가 다르기에 예상하지 못한 식품알레르기 반응은 항상 일어남.
- 12세 이전에는 섭취하는 식품을 대부분 보호자가 관리하기에 본인이 직접 혼자서 결정하여 섭취한 경우의 예상하지 못한 식품알레르기 반응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군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함.
- 빈도: 436명 대상 5년간 조사에서는 환자 한 명당 약 1.98번, 땅콩과 견과류 알레르기 환자 471명에서는 비행 중 9%, 다른 연구에서는 53-58 % 의 빈도를 보였고, 12-20 %에서는 6번 이상의 반응을 보임.
- 원인: 가장 빈도가 높았던 식품은 땅콩, 견과류, 과일, 채소, 계란, 우유였고, 생선, 조개, 콩, 씨앗도 언급되었고, 땅콩, 견과류는 치명적 반응을 보인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 식품이었음.
- 장소: 식당(21-31%), 학교나 직장(13-23%), 친구집(12-35%), 본인집(26-37%)
- 예상하지 못한 식품알레르기 반응은 식품 라벨과 관련이 있었고, 문제로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불명확한 라벨, “아마도 포함”이라는 애매한 문구였음.
- 식품알레르기에서 원인 식품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한 환자들의 태도도 문제의 원인이었음.
❍ 식품알레르기 관리
최소한의 식품 제한 식이
식품제한은 식품을 가능한 먹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식품만을 확실히 선정하여 제한함.
- 조금만 섭취해도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원인 식품을 철저하게 제한함.
- 예방을 위한 제한은 하지 않음.
식품의 알레르기성을 낮춤
- 가열하거나 조리함으로써 식품의 알레르기성을 낮춰 환자의 관용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먹도록 하고 식품의 제한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때 제한함.
- 모유 수유나 저알레르기 분유와 같은 저알레르기 식품을 이용함.
식품을 제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영양 상태 불균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함.
- 영양군을 고려한 대체 식품 교육, 저알레르기 식품이나 알레르기성을 낮춘 식품 교육
□ 식품알레르기 증상 치료
□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알레르기 교육의 필요성: 식품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교육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학령기 이후 부터는 가정보다 학교, 회사 등의 사회집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내에서의 관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
- 사회 집단중 가장 빈번하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집단은 보육시설 혹은 학교이며, 식품 알레르기에서 아나필락시스 발생의 10-18%는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음.
- 영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학교들의 61%에서는 적어도 한명의 아나필락시스 위험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함.
- 사회 집단 내 알레르기 증상 발현은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 운동 경기장, 운동장, 휴양지 등 매우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사회 공동체가 식품알레르기 대하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사회 대상: 일반 공동체의 역할 또한 식품알레르기의 관리에 매우 중요
- 최근 식품알레르기의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여러 보도 매체에서 이에 대한 것을 문제 삼고 관심을 보이면서 일반 공동체의 역할이 부각됨.
-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관리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식품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정책 관리가 기본 정책 중 하나로 취급됨.
- 미국에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설문 조사나 간단한 교육을 통하여 일반 사회에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함.
- 이와 반대로 아직까지는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정책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으며, 학교에서 견과류를 철저히 관리하거나 특별한 장소나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음.
- 일반 공동체에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부족으로 실제 식품알레르기 환자나 그 보호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런 생활들이 제한되면서 심한 삶의 질의 저하를 겪음.
❍ 식품을 비포장 상태로 제공하는 제공자: 식당이나 제과점, 패스트 푸드점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곳도 식품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 중의 하나임.
- 미국의 한 전화 조사에서 식당이나 제과점에서 땅콩이나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 중 이미 이것에 대한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오직 45%만이 본인의 알레르기를 미리 알렸다고 함.
- 뷔페나 식품을 진열하고 파는 식당에서는 반드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피부 접촉이나 공기 중 흡입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식품알레르기의 약 50%에서는 그 원인 식품이 소스나 드레싱에 숨겨져 있고, 약 22%에서는 조리 과정 중 혹은 접대 과정 중에 교차오염되는 것이라고 보고됨.
- 사회생활 중에서 이런 개방형 식당에서 모임을 할 경우, 동료나 선배의 압력, 본인이 알레르기 병력에 대한 창피함, 알콜 섭취로 인한 부주의 등이 식품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을 더 높인다고 보고함.
- 식당을 방문하고 식품을 섭취할 때마다 재차 메뉴를 확인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식당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식당은 피하도록 함.
- 미국과 영국의 연구들에서는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식품알레르기를 주의해야한다는 확신은 있으나 아직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이나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낮음이 보고됨.
❍ 비행 중에 제공되는 식품에서의 알레르기 반응
- 식품알레르기 환자 중 비행을 하는 동안 본인 개인의 식품과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과 10%이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소지한 사람도 1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함.
- 식품알레르기 반응에도 불구하고, 약 52.4%에서는 반응이 있던 이전과 다를 바없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25.7%에서는 더 이상 비행 중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고, 23.8%에서는 개인좌석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었고, 20%에서는 땅콩과 견과류가 없는 비행기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식품 산업체 지침서: 유럽 알레르기 학회에서는 2014년에 식품을 취급하는 산업체에서 식품 알레르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와 현재 충족되지 못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제시함.
❍ 알레르겐의 위험성을 평가
- 지난 20년 동안 식품 내 포함된 원인 식품 알레르겐을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 양은 개인마다 개인이 노출된 상태나 환경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매우 작은 알레르겐에도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알레르겐을 정량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
- 특정한 알레르기 인구의 1% 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용량을 ED01로 정의하고 각 식품 알레르겐의 용량을 제시함.
- 호주 VITAL에서는 이런 평가는 원인 식품 알레르겐이 식품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었을 때만 가능하고, 땅콩 조각 부스러기나 참깨 등과 같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을 때는 적용하기 힘든 방법임을 제시함.
❍ 알레르겐 취급
- 알레르겐을 취급하는 지침서와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산업체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이것은 식품의 안전과 위해를 철저하게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측정에서도 중요함.
- FoodDrinkEurope에서는 최근에 알레르겐 식품의 위험도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자의 정확한 훈련, 원재료에 대한 완벽한 정보, 적절한 공정 시설, 교차 오염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정확한 청소 공정,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알레르기 식품 라벨
- 국가마다 의무화한 라벨의 식품 종류가 다름.
- 라벨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이나 동시에 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 제공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음.
- 현재 사용되는 라벨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may contain milk ingredients (우유성분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표기된 상품의 약 40%에서 우유성분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양의 범위는 3.4 ppm에서 15000 ppm까지 매우 광범위했음.
- “같은 공정 시설을 이용함”이라고 표기된 라벨의 식품에서는 더 낮은 비율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확인됨.
- 다른 연구에서는 라벨에서 주의를 주고 있는 식품 성분이 5% 이하로 확인된 경우도 보고됨.
- 현재까지는 라벨이 된 식품에서 원인 성분이 낮게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라벨이 된 식품은 전부 주의하라고 권유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과도한 라벨은 소비자의 인식, 주의 정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음.
❍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학교 교육: 식품알레르기는 학교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질환 중 하나이며, 식품알레르기 소아청소년은 부모님의 1차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식품알레르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함.
❍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의 관리에 대한 현실은 매우 뒤쳐져 있음.
- 학교 선생님들은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했고 자가 아드레날린 주사법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학교 연구에 대한 한 보고에서는 식품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소아의 54%에서만 개인 응급조치 프로토콜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72%에서 자가 아드레날린 주사를, 60%에서 응급조치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학교 선생님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약 1/3정도만 자가 아드레날린 주사법을 알고 있었음.
- 학교 급식에서도 비포장 식품을 제공하는 식당의 적합한 지침이 필요함.
❍ 미국의 밀워키 공립학교는 아나필락시스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음.
- 2개의 자가 아드레날린 주사를 비치하고 분명한 간호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1500 달러의 부담이 있는데, 실제 이 비용은 프로토콜을 구비한 3일 만에 벌독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그 효용성이 증명됐음.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12년과 2013년에 학교 간호사와 도우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
- 일리노이주에서는 중증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학교 대처 지침을 제정함.
- 일리노이주 학교 간호 인력의 72%인 460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하여 학교 간호사의 대처가 75.8%로 가장 우세했으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도 불구하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42.9%에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였고, 도시에 비하여 시골 지역의 학교에서 에피네프린 구비율이 저조했음.
5)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전국 순회 교육
▶ 교육자료 개발
❍ 식품알레르기 교육 책자 개발
- 근거 중심으로 작성된 식품알레르기의 국내외 교과서, 원인 보고 자료, 국내외 가이드라인 내용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알레르기 교육자료를 개발.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교육 강좌를 위한 기본 강의 자료 개발
- 환자, 부모 및 의료종사자에게 식품알레르기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통일성 있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장 내외의 기본 강의 자료 개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기본개념, 흔한 원인 식품, 임상 증상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식품표시제 설명과 알레르기 식품 라벨 읽는 법등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을 포함.
▶ 교육 자료의 구성
❍ 식품알레르기 관련 4화의 만화를 통하여 식품알레르기 환자 및 부모가 알아야 할 상황 및 대처 방법 포함
❍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식품알레르기 질환 정보를 알기 쉽게 그림과 표, 설명을 포함
❍ 어린이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식품알레르기 정복을 위한 12항목의 Q & A를 작성 수록함.
❍ 2015년 12월 20일 현재 진행된 교육자료는 다음과 같음. 2015년 12월 30일 초본 완성 후 저자 검토를 거쳐 2인의 감수를 받고, 2016년 1월 30일 5000부 인쇄 예정
▶ 전국 순회 교육
❍ 교육 대상:
- 서울(강남, 강북), 경기(남부, 북부), 인천, 경상 지역에서 총 15회, 740명 대상
- 환자, 부모,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의료 종사자, 전공의, 일반의 등
❍ 식품알레르기 예방ㆍ관리 교육 내용
- 식품알레르기 정의, 발생기전, 주요 원인 식품, 증상,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식품알레르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방법, 중증 식품알레르기의 응급치료,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활용 등의 내용을 교육함.
- 기본 내용을 포함한 공동 교육 자료 포함, 대상 별 필요한 교육 내용 추가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1
- I. 서론 ... 42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42
- 2. 연구 목적 ... 47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49
- 1. 국내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 및 분석 ... 49
-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필요성 검토 ... 53
- 3. 국외 식품알레르기 현황 및 예방관리 시스템 조사 ... 53
- 4.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자료 개발 ... 57
- 5.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 58
- 6. 바람직한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 58
- III. 연구 결과 ... 60
- 1. 국내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 및 분석 ... 60
- 가. 소아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 60
- 나. 성인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 82
-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필요성 검토 ... 92
- 가. 소아 식품알레르기 현황: 환자 대상 전향적 연구 ... 92
- 나. 비포장식품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요구도 ... 98
- 3. 국외 식품알레르기 현황 및 예방관리시스템 조사 ... 103
- 가. 식품알레르기의 정의 및 분류 ... 103
- 나. 식품알레르기 증상 ... 108
- 다. 식품알레르기 유병률과 원인 식품 ... 109
- 라. 식품알레르기의 자연경과 ... 124
- 마. 근거 중심 식품알레르기의 예방 ... 126
- 바. 예상하지 못한 알레르기 식품의 섭취 ... 126
- 사. 식품알레르기에서 아나필락시스 ... 129
- 아. 식품알레르기 관리 ... 137
- 자. 식품알레르기와 삶의 질 평가 ... 149
- 4.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자료 개발 ... 153
- 가. 교육자료 개발 목표 및 내용 ... 153
- 나. 개발된 교육자료의 구성 ... 153
- 5.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순회 교육 ... 165
- 가. 교육 대상 및 기관 ... 165
- 나. 교육 내용 ... 169
- 6. 연구 결과에 근거한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 176
- IV.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 181
- V. 참고문헌 ... 182
- VI. 부록 ... 186
- 끝페이지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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