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송도영
|
참여연구자 |
오경석
,
고형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416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1) 문헌 조사
(1) 외국인 인권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전국적으로 기본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77곳에 달함. 외국인이
명시적인 적용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는 곳은 17곳임.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경우임.
(2) 외국인 인권 조례 현황과 개요
○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7곳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경기도 본청, 안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등임.
○
1) 문헌 조사
(1) 외국인 인권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전국적으로 기본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77곳에 달함. 외국인이
명시적인 적용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는 곳은 17곳임.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경우임.
(2) 외국인 인권 조례 현황과 개요
○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7곳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경기도 본청, 안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등임.
○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혹은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비배제’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90일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자’로 제한하는 중앙 정부에 비해 인권의 지평에서 진일보한 법제로 평가됨.
경기도의 경우 기본계획수립과 센터 운영 모두가 의무 사항임. 안산시의 경우는
인권센터 운영이 재량사항이나 외국인주민센터 직제에 외국인인권팀이 구성되어
있음.
2) 전문가 의견조사
○ 외국인 주민 인권 침해 현실
• 정책 사각지대의 확대 : 난민신청자, 국적 미취득 싱글맘, 외국 국적 중도
입국 아동, 무국적자 등의 인권 현실 심각. 보험가입, 자녀소득공제대상, 육아장려금 지원대상, 기초수급, 그룹홈 입소, 학내 복지 등에서 배제.
• 새로운 침해 사례 발생 : 전형적인 사업장 내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에서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임대차, 보증금, 인터넷 및
휴대폰의 이중계약 문제, 휴대폰 명의도용 문제, 비자 변경과 관련한 사기 행위
등.
• 재외 동포의 인권 문제 부상 : F4제도 확대로 재외동포의 규모가 급증하므로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됨. 일자리 부족, 문화 갈등, 국가 및 민족 집단 별
갈등 등.
• 원곡동 : 외국인 주민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 등
폭등. 카드 결제 시 총액의 10%를 더 받는 수수료 관행. 각 건물주가 사설청소업체를 불러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가 반복됨.
• 이주여성 쉼터 : 남자아이가 10살이 넘으면 엄마랑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한 성폭력, 성추행 피해 여성 문제 심각.
○ 다문화인권 선도지자체로서의 안산시의 미래 비전
•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정확한 인권 실태 파악에 근거 정부 정책 변화의
준거를 제공해야 함. 중앙 정부 법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주민 인권 개선 모색할 필요.
• 인권 법제 마련 : 이주 아동을 비롯한 국가 정책 사각 지대에 존재하는
인권 취약 이주민 집단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조례안 제·개정이 필요함.
• 교육 활성화 : 정보 부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등 이주민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며 정규적인 다문화 인권 교육 필요성.
• 통번역 요원 양성 : 분야별(노동, 결혼이주, 성, 법률 등)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통번역요원 양성이 필요함.
• 원곡동 특구 지역 생활환경 개선 : 이주민 인권 및 다문화 친화적인 생활
공간 구성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 객관적이며 공정할 뿐만 아니라 종들의 역량 강화와 긍지 제고에 도움 되는 방식의 외국인 정책 혹은 외국인 인권 정책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함.
3) 지역현황 조사
○ 외국인 인구 동향
• 2015년 7월말 현재 안산시 등록 외국인은 55,635명에 달함.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약 57.1%, 조선족과 한족을 합한 중국인이 약 70.8%에 달함.
• 2002년 이후 안산시의 주민 등록 인구 증가율은 꾸준히 낮아져서 2012년
에서 2014년의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나, 외국인 인구는
2003년 2만명을 돌파한 후, 2008년 3만명, 2011년 4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함. 전체 외국인의 60% 가량은 남성이고 20~3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고령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
• 안산시 외국인의 분포는 지역별로 불균등함. 외국인 인구의 약 83%는 단원구에 거주함. ‘다문화 특구’가 조성되어 있는 원곡본동의 경우 전체 주민
56,764명의 약 41.3%에 해당하는 23,434명이 외국인 주민이며, ‘특구’ 지역의
경우 전체 거주자 약 1만 4천명의 40%를 상회하는 5천명 이상이 외국인 주민임.
○ 상권 동향
• 특구 지역 내 외국계 상권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2014년 9월 현재
특구 내 전체 상가 수는 ‘13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외국계 업소의 증가율
은 더욱 높아 25% 증가함. 전체 상가 중 외국인 업소의 비율은 30%에 달함.
외국계 업소의 국적은 15개 국가이며 업종별 점유율은 음식점(17.6%), 인력소개소(12.7%), 노래연습장(5.9%), 슈퍼마켓(5.0%), 핸드폰 판매점(4.5%) 순임.
○ 주거 환경
• 2014년 9월 현재 특구지역 원룸 기준 기존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32만원. 5년내 건축 주택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37만원(2012년
도에는 30~35만원 수준), 최근 신축 원룸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8~45만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월세액이 완만하게 상승되는 경향임. 특구 지역 중앙 가로
주변의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최근 일, 이년 사이에 거의 100% 폭등한 사례도
관측됨.
4) 지역이주민 인권 실태 조사
○ 개인정보, 이주인권 전반에 대한 평가, 안산지역의 생활환경, 분야별 인권
침해 상황, 이주인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총 300부의 설문지를 수거함. 응답자의 체류 자격 분포는 방문취업제 및 재외동포 49%, 고용허가제 16%, 결혼이민자 23% 등이었음.
○ 배경 변인 :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64.7%, 남성이 34%,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50대, 60대의 순이었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순이었음. 안산지역 거주 기간은
3년 이상 6년 미만자가 32%로 가장 많았고 9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5.3%에
달해 체류의 장기화 경향이 관측됨. 조사 대상자의 36.7%는 근로자로 취업 중이었으며 자영업 15.7%, 서비스업 15.0%의 순이었음.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전업 주부가 1.7%에 불과하다는 점이 눈에 띔. 조사 대상자의 74% 가량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중, 상으로 평가했음. 체류기간의 장기화가 한국어 능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됨.
○ 생활환경과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요인분석 : 생활환경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분석적으로 적합한 5개 요인, 곧 “주거비용, 행정서비스 요인”(설명변량 17.6%), “자국어 소통 용인”(설명변량 16.2%), “출신국 공동체 요인”(설명변량 15.2%), “안전요인”(설명변량 12.8%), “주류 사회 친화 요인”(설명변량 10.0%)등이 추출됨. 인권침해 관련 요인 분석 결과 “외국인 차별
요인”(설명변량 21.6%), “정치적 배제 요인”(설명변량 14.6%), “물리적 폭력 요인”(설명변량 10.3%), “임금차별 요인”(설명변량 5.6%) 등이 추출됨. 이러한 요인들은 생활환경 개선 및 인권 침해 개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
될 수 있음.
○ 성별 차이 :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이주민 인권 상황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주거비용, 행정서비스 요인”관련해서는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약간 부정적이었음. “외국인 차별 요인”
관련해서는 여성이, “정치적 배제 요인” 관련해서는 남성이 인권 침해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행동 관련 임금차별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의 거의 두 배 가까웠고, 불심검문 관련 차별 행동 경험은 남성
응답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자로는 한국인 사업장 상사나 동료가 49.1%로 압도적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일반시민, 가족 및
친지, 공무원, 다른 이주민의 순이었음. 엔지오 및 지원 단체 활동가가 맨 마지막이었음. 다른 이주민과 일반 시민에 의한 인권 침해 경험은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내용을 가장 먼저 알린 상대로는 지원 단체 및 상담 센터, 가족,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공공기관 및 민족 공동체의 순이었음. 공공기관 이용률은 여성이,
민족공동체 이용률은 남성이 월등히 높았음. 인권침해 사실을 고지 받은 상대의 78%는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고지 받은 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회피한 상대도 22%에 달함. 인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다른 사람이나 공공 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서툰 한국어였으며, 정보의 부족, 비용, 시간의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체류 자격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12.7%에
달했음.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 조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1.8%,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38.2%에 달했음. 안산시 원곡동의 다문화특구에 대해
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0.5%로, 조례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보다는 다수였음. 안산시 외국인 정책이 안산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이 78.7%였으나, 6.8%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 연령별 차이 : 한국 내 이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29세 이하는 우호를, 나머지 연령 집단은 모두 보통을 가장 선호함. ‘한국의 이주민인권상황’에 대해서는 30-39세 집안은 우호를, 나머지는 모두 보통을 선호함. ‘한국인이 차별하는 정도’ 관련해서
는 29세 이하와 50-59세는 우호를 나머지 집단은 보통을 선호함. ‘안산의 이주
민인권 상황’ 관련해서는 모든 집단이 우호를 선호함. 응답자들이 한국 전체의
상황보다 안산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연령집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비용, 행정서비스 요인”, “외국인 차별 요인”, “정치적 배제 요인” 과 관련한 연령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들이 경험한 인권침해의 행동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 직장에서의 임금 차별은 30-39세 집단이, 직장에서의 업무 차별은 40-49
세 집단이, 공공기관에서의 무시당한 경험은 29세 이하 및 40-49세 집단이, 불심검문 경험은 압도적으로 30-39세 집단이, 가정 폭력은 30-39세 집단이 타연령 집단에 비해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그러나 연령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행위자와 관련해
서 공무원은 30-39세 집단이, 한국인 사업장 상사나 동료는 50-59세 집단이,
엔지오 및 지원 단체 활동가는 29세 이하가, 다른 이주민 역시 29세 이하가, 일반 시민은 50-59세가 가장 많이 선택함. 고연령집단이 주로 재중 동포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재외 동포가 체감하는 차별의 정도가 일반 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대상과 관련, 모든 연령 집단이 지원 단체 및 상담 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 기관은 비교적 젊은층인 39세 이하의 이주민들의 일부만이 선택함.
그러나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님.
○ 출신국에 따른 차이 : 출신국에 따른 비교는 여러 국가 중 10명 이상의
빈도가 있는 국가, 곧 중국(176), 필리핀(30), 우즈베키스탄(23), 베트남(43) 4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한국인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필리핀 출신자들은 주로 매우 우호를 선택한 반면, 중국출신자들은 보통을 선택함. 한국의 인권 상황 관련 필리핀 출신자들은 매우 우호, 우즈벡은 우호, 중국과 베트남은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함. 안산의 이주민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우호를, 우즈벡은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함. 중국 출신자들은 “주거비용, 행정서비스”에 대해
필리핀 출신자들이나 우즈벡 출신자들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 “외국인 차별 요인” 관련 중국인들은 필리핀이나 우즈벡 출신자들에 비해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함. 필리핀 출신자들은 우즈벡 출신자들보다는 부정적이지만 베트남 출신자들보다는 긍정적임. “정치적 배제 요인” 관련, 중국 출신자들은 필리핀이나 우즈벡
출신자들에 비해 부정적임. 중국, 필리핀, 우즈벡 출신자들이 베트남 출신자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자로 우즈벡 출신자들은 공무원을,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들은 사업장 상사나 동료를, 필리핀 출신자들은 엔지오 및 지원 단체 활동가를, 베트남 출신자들은 다른 이주민을 다른 국가 출신자들보다 더욱 많이 선택함.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고지 대상과 관련 필리핀
출신자들은 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공공기관을 선호하며, 중국 출신자들은 지원 단체 및 상담 센터를, 베트남 출신자들은 민족 공동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
친구를 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선호함. 우즈벡 출신자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후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 필리핀 출신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베트남
출신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함.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한국어를 선택한 비율은 베트남 출신자들이 가장 높았으며, 체류자격은 중국 출신자들이, 시간 부족은 우즈벡 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음.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를 알고 있는 비율이 필리핀 출신자들의 경우 73.3%에 달하나 우즈벡 출신자들의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대해 중국 출신자들은 88.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우즈벡 출신자들은 47.8%
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출신국가별 이러한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향후 수요자별 다양한 인권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안산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대상에 있어서는 공공
기관은 거주 기간 4년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들이 선호하며, 지원 단체 및 상담
센터는 2~4년 미만 체류자가 가장 선호함. 6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일수록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겠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2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들의 고지 의지가 가장 약한 것으로, 6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의 고지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에 대해서는 2-4년 미만 체류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그 밖에 다른 문항들에 있어서 안산 거주 기간에 따른 응답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 : 일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고 일부 항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안산이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자 관련 F5비자소지자
들은 공무원을, 기타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인 사업장 상사나 동료를, F6비자 소지자들은 엔지오 및 지원 단체 활동가들을, 국적취득자는 가족 및 친지를, E9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이주민을, F5비자 소지자들은 일반 시민을 다른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심각한 침해자로 선택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러나 다음 항목에서의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고지한 대상으로 F4비자 소지자들은 공공기관을,
F6비자 소지자들은 지원 단체 및 상담 센터를, H2비자 소지자들은 가족을, E9
비자 소지자들은 민족공동체와 한국인 친구를, 다른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 서툰 한국어는 F4 및 E9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함. 체류
자격 문제는 F6와 H2 비자소지자들이, 비용의 문제는 국적취득자들이, 시간 부족은 F5비자 소지자들이 타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보다 많이 선택함.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인지 여부 관련 국적취득자와 F5비자 소지자는 모든 응답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F4의 35%, E9의 29.4%, H2의 20%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안산시 정책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권 개선 우선순위 :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안산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1순위 일과 관련해서는 ‘이주민 대표자 회의의 구성과 시정 참여 보장’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 차별 금지 조례의 제정’,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이주민 인권 침해 감시단 조직’,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대응 교육’, ‘한국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및 다문화 교육’ 등의 순으로 선택됨.
5) 고려인 실태조사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는 2015년 4월에서 5월 사이 6주간 안산 거주 고려인 223명을 대상으로 자녀, 경제, 생활, 체류 등 5개 분야 실태 조사를 실시함.
○ 배경 변인 : 응답자 223명 중 남자는 88명(39.5%), 여자는 130명(58.3%)
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76.2%에 해당하는 170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소지자였음. 연령 분포는 3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의 순이었음. 체류 기간은 3년 이상 체류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3년 미만자가
26%로 그 뒤를 이었음. 안산의 일반 이주민과 비슷하게 체류의 장기화가 관측됨.
○ 주거 분야: 대부분이 투룸 이하(85.7%) 월세(90%)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3명(45.7%)이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응답자의 62.8%는 원룸에 거주하며, 22.9%는 투룸에 거주함. 평균 월세는 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본인을 제외한 동거인의 규모는 2명이 45.7%, 3명이 18.4%, 4명 이상이 10.8%로 나타남. 혼자 사는 사람도 15.7%로 확인됨.
○ 자녀 관련: 자녀 관련 문항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했음. 223명 가운데 무려 127명(57%)이 응답을 하지 않음.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5건(2.2%)에 불과했으며,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가 91명(40.8%)으로 압도적이었음. 자녀의 나이는 6세에서 10세 사이가 40명, 1세에서 5세 사이가 37
명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 제조업 종사자가 63.7%로 압도적이었음. 무직도 13.9%에 이름. 취업 경로는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61.9%로 나타남. 월 평균 지출하는 생계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69.5%로 조사됨. 생계비 이외의 자금을 송금
(29.6%)하거나 저축(10.3%)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 분야 :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렵다(34.1%)
고 대답하였으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65.9% 에 달함.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직장생활 적응(34.1%), 외로움(17.9%), 편견과 차별
대우(12.1%), 생활방식과 관습의 차이(12.1%) 순으로 선택됨. 50.2%의 응답자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답함. 전혀 못한다는 응답지도 15.7%에 달함. 여가 시간 활용은 사회/종교단체 방문이 27%로 가장 많았고, 지인과의 만남(20.7%),
집안일(13.8%), 수면(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체류 분야 : 응답자들은 주로 H-2(56.5%)와 F-4(32.7%)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F-4(28.3%)나 F-5(33.6%)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51.1%가 한국에 거주하길 원했으며, 24.7%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안산시에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로는 국제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 관련 지원이 가장 많았고(33명), 일자리 및 취업 지원(27명), 기초질서 확립(26명) 순으로 나타남.
6) 이주민 지원 단체 자원 및 네트워크 조사
○ 안산 지역 22개 기관에 대한 자원 및 네트워크 조사를 수행함. 단원구에
19곳, 상록구에 3곳이 소재함으로써, 지역적 편차가 심함.
○ 기관 특성 : 사회복지법인과 종교 법인이 조사 대상 기관의 66%에 이름.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3곳에 불과. 7년 된 기관이 6곳으로 가장 많았음.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기관(12개 기관)이 발행하는 기관(10개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직원 및 후원자 : 직원 수는 5명 이하가 40.9%로 가장 많았는데, 상근 직원 수로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 5명 이하가 54.5%에 이름. 각 기관
직원들의 이주민 지원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57.6%로 나타남. 후원자 수는
50명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1천명 이상도 2곳에 이르러 편차가 매우 컸음. 재정
후원회원의 규모는 51명 이하가 15곳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1281명이라고 답한 기관도 1곳 존재. 이 역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됨.
기타후원회원의 경우 한 명도 없다고 답한 곳이 무려 68%에 달함. 자원봉사자
는 10명 이하가 12개소로 조사 대상 기관이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1129명이라고 답한 기관도 존재해, 이 역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 업무 전담직원은 5명 이내가 63.6%에 달함
○ 업무 내용 : 업무 내용은 교육(30.4), 복지(22.2), 기타(21.5), 상담(17.7)의
순으로 나타남. 통번역은 8.2%에 불과함.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종류 관련해서
는 한글(교육), 교육(상담), 의료(생활지원), 가정(상담) 순으로 교육과 상담이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재정 확보 방법 : 재정 확보 방법은 후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운영자
부담의 순이었음. 이에 비해 기업, 수익사업, 비영리펀드를 통해 재정 확보는 매우 취약했음. 조사 대상 기관의 54.5%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81.8%는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자부담 비율이 전무한
기관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클라이언트 : 1일 평균 방문하는 이주민의 규모는 10명 이상 3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순이었음.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0명 미만이 45.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민자 역시 10명 미만이 50%로 나타남. 이주아동 한국계 외국인 클라이언트의 경우도 10명 미만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방문 이주민의 규모에 있어 각 기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이주민과 소통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기타 언어가 가장 다수였으며, 한국어 이외에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음.
○ 타기관 연계 : 타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연계 활동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 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등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및 기자재
교환은 매우 저조했음. 연계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50%의 기관만이 긍정적
으로 응답했으며,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이라고 답한 경우도 3곳에 달함. 향후
필요한 연계활동 우선순위로는 공동사업 추진, 정보 교환 등으로 응답됨. 향후
보완되어야 하는 연계 방식으로는 ‘민-관’ 연계가 가장 많이 선택됨(1위 선택
빈도 11). 민관 연계 관련 응답 기관 유형별 연대의 정도를 대응분석
(corresspondence analysis)한 결과 종교법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과, 기타
법인은 ‘잘 이루어짐’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법인단체는 ‘보통’과, 일반법인은
‘매우 잘 이루어짐’과 매칭됨이 확인됨.
○ 네트워크 역량 : 지역 네트워크 역량 관련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선택되었으나 “내가 소속된 기관은 우리 기관만의 성취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선택한 기관이 4곳이나 되었으며, “우리 지역에는 우리 기관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많다.”라는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선택지를 응답한 기관이 50%에 달함.
7)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국내외의 거시적 환경변화와 대한민국 전반,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의 인구추이를 볼 때 안산시는 현재 본격적인 글로벌다문화 인구구성 도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는 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뿐 아니라 체류
기간의 장기화 추세가 뚜렷하며, 성별 및 연령대를 포함한 이주민 인구속성의
다양화가 중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역량의 강화 및 안정화 현상도 나타나지만 외국인
이주민 인구 성격이 다층화, 한국인들과의 접촉지점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문제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음. 문제의 발생영역은 특히 젠더(gender)적 관점,
종족적 관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양육과 교육적응의 관점, 그리고 가족
문제 및 이웃공동체 형성영역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과제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히 진행 중인 새로운 인권상황의 추세 앞에서 인권 비전의 정립과 함께
정책의 영역과 역할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인 글로벌다문화 추세를 정확하게 읽고 도시의 비전을 재정립하며 능동적인 조례제정과 새로운 전문 인적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관, 관관, 민민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참여형 거버넌스의 수요에 맞춘 정책시스템으로의 적극적인 전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 인권실태의 지속적인 추이를 점검하고 복잡화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거버넌스의 수요들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실태 평가지표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정책과제 제언
•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입각해 다음의 내용을 정책과제로 제안함.
• 지자체 안산의 정책적 능동성과 글로벌다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정립함.
• 중앙정부의 법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단계를 벗어나 정책의 능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 시스템을 구축.
• 다문화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들 간의 협력 및 리더십 강화.
• 이주민 지원역량 강화 및 전문화.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의 운영. 민관, 관관, 민민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정부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이주민의 거버넌스 참여 및 소통 창구의 확보 및 적극적 확장 통한 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
• 정확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도시 정책의 운영기반 지식 확보.
○ 세부 추진 과제
•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외국인 주민 인권 시책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
• 찾아가는 인권 법률 교육의 활성화
• 공무원 대상의 외국인 인권 교육의 의무화
• 외국인지원단체간 네트워크 구성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결과요약 ... 4
- 목차 ... 18
- 표목차 ... 20
- 1. 조사 개요 ... 25
- 1) 조사의 목적 ... 26
- 2) 조사의 필요성 ... 26
- 3) 조사 내용 ... 26
- 4)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 ... 28
-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권정책 ... 30
- 1) 외국인 인권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31
- 2) 외국인 인권 조례 현황과 개요 ... 38
- 3. 지역 현황조사 ... 41
- 1) 인구 현황 ... 42
- 2) 상권 및 주거 환경 ... 48
- 4. 전문가 조사 ... 52
- 1) 전문가 초청자 토론 ... 53
- 2) 지역 특유의 인권침해 사례모음(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 57
- 5. 안산지역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 61
- 1) 배경변인 ... 64
- 2) 생활환경과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요인 평가 ... 68
- 3) 성별 차이 ... 71
- 4) 연령별 차이 ... 78
- 5) 출신국에 따른 차이 ... 83
- 6) 안산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 91
- 7)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 ... 97
- 8) 인권 개선 우선순위 ... 105
- 6. 고려인 실태조사 ... 106
- 7.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단체 자원 및 네트워크 조사 ... 109
- 1) 소재지 ... 110
- 2) 기관 특성 ... 111
- 3) 직원 및 후원자 ... 112
- 4) 업무 내용 ... 116
- 5) 재정 확보 방법 ... 119
- 6) 클라이언트 ... 121
- 7) 타기관 연계 ... 123
- 8) 네트워크 역량 ... 128
- 8. 시사점과 정책 제언 ... 130
- 1) 시사점 ... 131
- 2) 정책 과제 제언 ... 132
- 3) 세부 추진 과제 ... 134
- 참고 문헌 ... 136
- 별첨: 자원조사 및 안산지역이주민인권실태조사 설문 ... 137
- 끝페이지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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