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연구책임자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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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조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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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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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등록번호 |
TRKO201700000334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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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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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시사점
- 식품위생법은 1962년 위생상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표시광고공정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경제적 영역의 관여의 잔재가 남아 이중규제의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되었고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유용성과 관련된 표시광고 논란이 많이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시사점
- 식품위생법은 1962년 위생상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표시광고공정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경제적 영역의 관여의 잔재가 남아 이중규제의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되었고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유용성과 관련된 표시광고 논란이 많이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식품표시광고법안의 사전준비부터 최근까지의 입법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본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제정된 입법과의 연구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식품표시법안의 제정 시 도움이 되는 이론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제언
- 광고의 행위를 지금처럼 법문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하면 기술과 문화의 발달 그리고 판매자의 영리 욕구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됨
- 즉,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협의의 표시인 라벨링의 개념이나 지금처럼 라벨링에 추가적으로 외부게시물이나 설명서 등을 추가하여 한정하지말고 일본과 같이 견본품, 전단,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전통적인 의미의 광고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광고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안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을 보면 표시광고공정화법에서 받아들인 구성요건들과 식품위생법상 본래의 요건이 한데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하지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구성요건의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안의 구성요건을 보면 치료효과, 의약품, 건기식 등의 오인 등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구성요건과 오인 등의 행위인 기만, 부당, 비방 등을 중심으로 한 구성요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과대포장의 경우 최근 많은 논란이 있고 법원의 판결 등의 실효성이 적더라도 식품표시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언적 규정으로라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식품표시광고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를 3가지로 압축하면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부당한 표시광고제가 그 하나이고 나머지는 표시광고실증제와 표시광고 자율규제임
- 표시광고실증제란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표시․광고 자율심의란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임
- 식품표시광고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둘 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자율규제가 진행되면 자율규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 심의관련 자료를 매년 분석하여 자율규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식품표시광고법안을 보면 사전심의가 폐지에 따라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로 전환되어 실증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현재와는 다른 표시광고의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자가 과중한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됨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형고시와 자율규제를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산업체의 예견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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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the ‘Food safety regulations study’ conducted as part of the National Food Service Information Service’s 2016 basic initiatives. Of the various food safety regulations, the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regulatory system pertaining to ‘false labeling and ad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the ‘Food safety regulations study’ conducted as part of the National Food Service Information Service’s 2016 basic initiatives. Of the various food safety regulations, the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regulatory system pertaining to ‘fals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an effort to identify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study thoroughly reviews the requirements in Korea’s ‘false labeling and advertisement’ regulatory system in an ultimate aim to help restructure i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ublic is informed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foods, Korea’s food safety regulatory authority implemented policies which mandated labeling of food products and prohibited dissemination of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An example of the former is the Article 10 of the Food Sanitation Act, ‘Standards for Labeling’, and an example of the latter is the Article 13 of the same Act, ‘Prohibition Against False Labelling, etc.’
On the other hand,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and misleading information is regulated by three separate Acts, which include「Food Sanitation Act」, 「Health Functional Food Act」, and「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In response to the assessment that the contents of the three Acts overlap and thereby diminish their functions, 「Foods, etc. Labeling and Advertising bill」 is currently being reviewed to reorganize and streamline th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current study thoroughly analyzes the regulatory system pertaining to food labeling and advertisement by each requirement in an effort to improve the system and to protect consumer interest while promoting healthy competition for food quality improvement.
To this end, a theoretical review of false labelling and advertisement regulations is performed, follow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and the U.S.’ regulatory systems; with a goal to tease out the direction required of Korea’s regulatory systems. The paper also analyzed preceding legal cases pertaining to false food labeling and advertisement in order to clarify each regulatory requirement. Through this effor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frequently recurring cases involved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It is thought that if trial and punishment continue to revolve around a single requirement in this manner, various other goals pursued by the Food Sanitation Act might fall by the wayside. In this vein, the regu latory system concerning false labeling and advertisement has been categorized into ‘sanitary risks’ and ‘establishing order for fair trade’ in this paper. Finall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t the end of the paper. For the sake of systemizing the requirements, regulations must be distinguished under categories which ar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intention and purpose. Labeling regulations concerning ‘health claims pertaining to certain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risks of consumer confusion for medication or health function food’ should be lumped into one requirement as distinguishing the two does not provide any real benefits. Standards pertaining to false food labeling and advertisement activity must be clearly established and announced, as well as review guidelines by which to define false food labeling and advertisement activity.
Distilling the most important systems concerning the 「Foods,etc. labeling and advertisement bill」 found that the present study’s false labeling/advertisement system is one, and the rest consists of the labeling advertisement verification system and the self-regulation system. Because the two are critically important in ensuring autonomy of food labeling and advertisement and in securing the public’s right for health, research regarding these subjects should not be neglected.
If self-regulation is implemented, annual review of overall self-regulation data would be necessary to ensure that such a regulatory system is functioning well. In addition, it is advisable to have the analysis reports submitted to a third organization for review (as opposed to the regulatory/supervisory body) considering the nature of self-regul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2Abstract ... 13요 약 ... 17제 1 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5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 36제 2 장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이론적 고찰 ... 39 제1절 표시·광고의 개념 ... 41 1. 표시와 광고의 정의 ... 41 2. 표시와 광고의 구분 ... 46 제2절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 57 1.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위반현황 ... 57 2.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와 진실원칙 ... 65 3.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 66 제3절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와 자유권 ... 71 1. 표시·광고의 헌법상 보호대상 여부 ... 71 2. 표시·광고의 헌법상 보호의 정도 ... 78 3. 판례분석에서 도출된 헌법상 보호의 범위 ... 82 제4절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와 위임입법 ... 84 1. 표시·광고 규제의 위임 ... 84 2. 위임입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 ... 85 제5절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벌칙과 처분 ... 88 1. 식품 등 표시·광고 위반 벌칙 기준 ... 88 2. 허위표시·과대광고 위반시 처분기준 ... 91제 3 장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체계 및 비교법적 고찰 ... 95 제1절 우리나라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체계 ... 97 1. 식품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체계의 조망 ... 97 2. 표시광고공정화법 관련 규제 ... 101 3. 식품위생법 관련 규제 ... 110 4.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규제 ... 127 5. 축산물위생법 관련 규제 ... 133 6.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안 관련 규제 ... 140 제2절 일본의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체계 ... 147 1. 규제의 체계 ... 147 2. 식품위생법상 규제 ... 150 3. 경품표시법상 규제 ... 153 4. 건강증진법상 규제 ... 163 5. 기타 관련 규제 ... 175 제3절 미국의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체계 ... 182 1. FTC의 규제 ... 182 2. FDA의 규제 ... 196 3. 부정표시 규제에 있어서의 FDA와 FTC의 경합 ... 197 제4절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비교법적 분석 ... 199제 4 장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별 판례분석 및 재구성 ... 203 제1절 유형의 체계화와 이론화 ... 205 1. 유형 체계화의 필요성 ... 205 2. 구성요건 유형 체계의 이론적 정리 ... 206 3. 부당성의 판단기준 ... 209 제2절 위생상 위해 우려의 유형 ... 215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15 제3절 공정거래 질서확립의 유형 ... 257 1. 공정거래 위반 우려 유형의 개요 ... 257 2.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258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71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76 5.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81 제4절 미풍양속 위반 우려의 유형 ... 290 1.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90제 5 장 식품분야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 295 제1절 표시와 광고의 개념적 정리 제안 ... 297 제2절 법령상 구성요건의 명확화 ... 299 1. 구성요건의 체계화 ... 299 2. 치료효과, 의약품, 건기식 등의 오인혼동 요건 구분의 반대 ... 302 3. 과대포장 규정의 존치 ... 303 4.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 ... 306 제3절 미풍양속 위반 우려 유형 도입의 문제와 개선안 ... 308 1. 문제 제기 ... 308 2. 개선 방안 ... 311 제4절 구성요건의 체계화를 위한 제언 ... 312 1.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안의 개선 제언 ... 312 2.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제언안 ... 317 제5절 명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준고시(안) 및 자율규제지침(안) 마련 제안 ... 332제 6 장 결론 ... 335 제1절 정리 ... 33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339참고문헌 ... 341부 록 ... 351 1 부당한 표시․광고 주요 판례 등 ... 352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 409끝페이지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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