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리스컴 |
연구책임자 |
김예신
|
참여연구자 |
인광교
,
김명현
,
박화성
,
권경숙
,
김정득
,
정은상
,
김정희
,
유경수
,
박건호
,
이상훈
,
김양정
,
정승민
,
오소린
,
이석용
,
배희경
,
이승규
,
박명주
,
황지희
,
신충근
,
김혜진
,
한덕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7873 |
과제고유번호 |
1485013632 |
사업명 |
환경건강연구 |
DB 구축일자 |
2017-10-28
|
초록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미관리 조사물질을 파악하여 우선 평가 대상후보물질을 선정하고,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였다. 또한,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중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가지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EU, OECD 등 국외 평가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현황을 분석하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미관리 조사물질을 파악하여 우선 평가 대상후보물질을 선정하고,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였다. 또한,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중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가지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EU, OECD 등 국외 평가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유해성 정보작성 시 활용하였다. 둘째, 국외 평가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국내 규제물질과 비교·분석한 후 스크리닝을 통해 미관리 조사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량을 고려하여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564종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564종 중 500종을 선정하여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였다. 또한,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중 국내에서는 미규제 되지만 국외에서는 규제가 되는 물질, 국내 유통되는 물질 및 유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을 선정하였다. 넷째,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최신 유해성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정보운영체계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내용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Part 1.
본 연구에서는 EU(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호주(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OECD 등 선진국 화학물질 평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현황을 조사하였다.
유럽의 경우 ECHA에서는 REACH 제도하에서 등록된 물질(registered substances), C&L Inventory, Risk Assessment Report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및 분류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EPA에서는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EPA에 제출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성 정보를 “Chemical Data Access Tool(CDAT)”에서 제공하고 있다. 호주 NICNAS에서는 우선 평가화학물질 평가 보고서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정보 DB 포털 검색사이트인 OECD-eChemPortal에서는 ACToR(USEPA Aggregated Computational Toxicology Resource) 등 다양한 DB에서 유해성 정보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art 2.
국내 미관리 물질을 조사하기 위해 국외 화학물질 평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현재 주요 이슈되는 물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외 분류표시 대상물질(G1), 국외 우선순위 물질(G2), 국외 신규화학물질(G3), 국외 이슈물질(G4), 국외 규제물질(G5) 및 EU CLP 물질 중 업데이트 된 물질(G+)을 분석하여 초기 관심물질을 선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조사된 물질을 대상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의 국내 관리대상 물질과 비교하여 미관리 조사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미관리 조사물질을 대상으로 유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I군)과 유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학물질(II군)로 구분한 후, 국내 유통량(2010년)자료를 고려하였다.
유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I군)은 선정기준에 따라 “유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A)”, “선정제외 화학물질(D)”로 구분하였다. 유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학물질(II군)은 선정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B)”,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화학물질(C)”로 선정하였다.
이 중 “유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A)”,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B)”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화학물질(C)” 중 유통량이 100톤 이상인 물질을 고려하여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564종을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Part 3.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564종 중 500종을 선정하여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였다.
유해성 정보 작성항목은 총 29개 항목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21개 항목, 국내·외 관리현황 1개 항목, 인체유해성 항목 총 4개 항목, 환경유해성 총 2개 항목, 기타 총 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별책본” 참조).
또한,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564종 중 국외 규제물질이지만, 국내에서 미관리 되고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유통량과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 47종을 선정하였다.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된 47종 중 EU내 제한물질, 제한준비물질, 허가물질, 허가후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유통량이 100톤 이상인 물질 21종을 선정하였다. 확인된 21종에 대해 국내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시험항목(인체독성 : 9개 항목, 환경독성 : 4개 항목)”별로 국내·외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시험자료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에 작성된 유해성 정보에서 발암성 및 생식독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추가 조사한 내용은 기존에 작성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에 보완하였다.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핵심기술 개발(IV)
Part 4.
국내·외 주요기관의 화학물질 관리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 제공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정보제공 방법과 내용, 갱신주기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경우 NCIS, KISChem, TOX-INFO 및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기관의 경우, 고시 및 법령 별 변경된 사항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 비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련 동향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경우 미국 EPA, ECHA, 일본 환경성, 캐나다 환경부, 호주 NICNAS에서 평가 물질 및 평가결과 등을 매달~매년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유료 사이트로 Chem Advisor, JETOC, Chemical watch등이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계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정보, 규제물질 목록, 법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 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1안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운영(안)과 2안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시스템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운영(안)은 다량의 화학물질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정보를 검토 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표준화된 통합 DB 형태의 자료를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구축 사이트 외에 정보 확장을 위한 추가 사이트의 연계가 용이하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으나, 초기 시스템 설계 후에는 종합적인 모니터링 구현에 따른 화학물질의 중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해, 장기적 구축 시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전문 인력을 통한 시스템 운영(안)은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구축 목적에 따라 시스템 개발에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의 업무량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운영(안)보다 증가하며, 담당자 교체에 따른 시스템 내 DB 구축의 전문화 및 통일성 부족, 시스템 관리 지속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단기간(7개월)에 10,000여종 이상의 물질을 모집단으로 하여 우선 평가
대상후보물질을 추출하였다. 단기간에 제한된 재원 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기본 자료가 되는 유해성 자료를 EU CLP 분류표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분류표시 결과가 없는 물질의 경우 유해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 적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유해성 자료에 대한 구축 및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재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유해성) 정보는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최신 유해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중요한 유해물질을 누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3.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도출시 국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신규화학물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통량이 음수이거나 없는 물질은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제외하였지만 제외된 물질에 대한 유통현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도출 시 사용한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은 유해성(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은 고려하였으나, 환경 노출 특성(잔류성, 생물농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배출, 노출 등을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5.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모집단(국내 유통되는 물질 전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상세 유해성 및 노출 정보를 고려한 장기적인 로드맵(최소 5개년 이상의 예산 및 기간 확보 필요)이 필요하다.
(출처:요약문 p.34)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I. 서론 ... 38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8
- 2. 연구 목적 ... 39
- II. 연구 내용 ... 40
- 1. 국외평가기관 보유 화학물질과 화학물질별 유해성정보 전수조사 ... 41
- 2. 국내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은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관리방안 제시 ... 41
- 3.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 작성 ... 41
- 4.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향 마련 ... 42
- III. 세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 44
- 1. 국외평가기관 보유 화학물질과 화학물질별 유해성정보 전수조사 ... 44
- 가. EU(ECHA), 미국(EPA), 캐나다, 호주(NICNAS), OECD 등 선진국화학물질 평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현황 조사 ... 44
- 나. 조사한 물질에 대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의 국내 관리대상 물질과 비교 ... 45
- 2. 국내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은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관리방안 제시 ... 45
- 3.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 작성 ... 50
- 4.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향 마련 ... 65
- 가. 국내․외 핵심적인 화학물질 관리 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를 확인․목록록화 하고, 주요 제공정보 내용과 방법, 갱신주기 등 특성 분석 ... 65
- 나.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 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안 또는 정보운영체계 구축(안) 제시 ... 66
- IV. 연구 결과 ... 70
- 1. 국외평가기관 보유 화학물질과 화학물질별 유해성정보 전수조사 ... 70
- 가. EU(ECHA), 미국(EPA), 캐나다, 호주(NICNAS), OECD 등 선진국화학물질 평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현황 조사 ... 70
- 나. 조사한 물질에 대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의 국내 관리대상 물질과 비교 ... 79
- 2. 국내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은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관리방안 제시 ... 80
- 가. 국외에서 규제 및 관리되고 있는 물질 분석 ... 80
- 나. 국내 미관리 조사물질 조사 ... 96
- 다.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선정 ... 108
- 3.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정보 작성 ... 116
- 가.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작성 ... 116
- 나. 유해성평가 우선순위물질 선정 ... 122
- 4.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향 마련 ... 148
- 가. 국내․외 핵심적인 화학물질 관리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를 확인․목록화 하고, 주요 제공정보 내용과 방법, 갱신주기 등 특성 분석 ... 148
- 나.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목록 및 규제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안 또는 정보운영체계 구축(안) 제시 ... 166
- V. 결론 ... 182
- VI. 참고문헌 ... 188
- [부록 1] 우선 평가대상후보물질 목록 : 564종 ... 190
- 끝페이지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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